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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부제 정착…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약속드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적마스크 약국 면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마스크 5부제는 정착됐다. 수고해준 전국의 약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약국의 수익이 거의 되지 않지만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면세가 진행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당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많은 교훈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며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역량의 중요성을 깨우쳐 줬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바이오메디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전 기업 솔젠트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세계적 수출을 지원하는 등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의 내실화와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대전 의료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서도 세계에 공헌하려 한다"며 "우리 제약업계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노력과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020-04-10 11:45:43강신국 -
펜데믹 여파 우려...희귀의약품 국내 수급난항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확산하면서 희귀의약품 국내 수급 불안정 사태도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공수병약 베로랍에 이어 항부정맥제 퀴니딘, 장기이식 면역거부 억제제 라파뮨 시럽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재고부족이나 공급중단 상태에 놓였다. 국내 시판허가되지 않은 제형인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 시럽제도 해외 국가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국내 물량 수급이 더 어려워졌다. 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입고 지연소식을 안내하고 다각도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중이다. 베로랍, 퀴니딘, 라파뮨 시럽 등 다수 희귀약은 완제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겹쳐 공급 부족이 가시화했다는 것이 센터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베로랍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으로 희귀약센터 내 재고가 없다. 이달 말 입고가 예상되나,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퀴니딘은 해외 공급사 사정으로 재고부족을 겪고 있으며 5월 공급 재개가 예상된다. 라파뮨 시럽도 해외 제조사 생산이 어려워 전세계 수입이 난항에 빠졌다. 칼레트라 시럽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각 국가가 자국민 보호 차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입 상황이 보다 어려워진 상태다. 아직까지 당장 국내 환자에 피해를 유발할 만큼 수급 부족이 장기화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희귀약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원료수급 불균형, 비행기 등 운항 정지, 자국민 수출제한이 가져올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일단 전세계 희귀약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약제 관련 예산지원 등을 식약처에 전달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수급이 크게 부족한 약은 없지만 베로랍, 퀴니딘, 라파뮨 등은 해외 상황으로 국내 입고시점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제처럼 직접 공급중단이 확정된 의약품 외에도 간헐적으로 수급 곤란을 겪는 희귀약은 많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워 식약처와 협력해 최적 대응방향을 미리 모색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4-09 18:46:54이정환 -
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승인 도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대유행(펜데믹)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치료제·백신이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승인절차 단축 등 지원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9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진단기술과 한국형 방역모델이 세계적으로 조명받은데 이어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약물재창출이란 신속한 치료제 개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고 있는 점과 국내 여러 바이오제약사가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면역조절치료제 등 신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고 앞서가소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글로벌 제약사나 선진국 대비 자원이 부족하고 의약품 개발 경험이 적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당시 어려움을 거울삼아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국가가 되었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 국민에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려면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염병 방역 뿐 아니라 치료기술력까지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개방 ▲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등 필요자원 제공 ▲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2100억원 투자 ▲ 추가경정예산에 치료제 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금 반영 ▲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등 정부의 지원계획을 열거했다. 국제연대·협력에 대해서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과 데이터 공유,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국제보건기구나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체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라며 "여러분이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자세로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국제적 모범과 표준을 만들어 줬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그 주역"이라고 격려했다.2020-04-09 15:35:22이정환 -
코로나19 단기 대량검사 '취합검사법' 프로토콜 제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권계철)은 여러사람의 검체를 취합 한 번에 검사해, 감염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취합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 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원자 등 감염 위험군에서 감염 선별에 유용하다. 이 프로토콜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소속 3개 의료기관이 협업해 650회 평가 시험을 거쳐 우리나라 실험 상황에 맞게 제작됐다. 프로토콜 적용 시 10개 검체를 혼합해 시험하여도 개별 검체 대비 96% 이상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현재 취합검사법은 빠르고 대량의 검사를 위해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세계적 의학전문지인 미국 의학회지(JAMA)에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 된 바 있다. 정은경 본부장과 권계철 이사장은 "취합검사법은 코로나19 확인 검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감염위험군의 질병감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환자진료 정확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 환자발견으로 질병예방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4-09 12:16: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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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 어려운 의원·약국, 손실보상금 우선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병원급 손실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원급과 약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개산급(槪算給) 지급 우선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명령과 조치 등으로 기관이 폐쇄됐거나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을 못하고 손실을 본 의원, 약국, 예외 사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손실보상 우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해 파산을 막는 조치로, 전국 병원급 146곳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병원에 비해 의원과 약국은 규모가 작거나 손실액이 적지만 정부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의원과 약국이 감염병 퇴치에 동참해, 환자 진료와 마스크 공급에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정부 명령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즉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을 비운 병원, 즉 큰 병원일수록 손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어서 (의원과 약국보다)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이 결정된 146곳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했고 병상을 정부에 내주면서 경영이 악화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손실 병상과 기간, 규모 등에 비례해 보상을 개산급으로 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1통제관은 "이 가운데 정부 명령으로 폐쇄조치된 병원도 있다.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한 병상가동 손실을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커 일부 해소를 위한 1차 조치이고 손실범위가 구체화 되면 나머지는 추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의원과 약국은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소독, 폐쇄 등 불가피하게 경영상 손실을 입은 기관도 심의를 거쳐 선정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2020-04-09 11:54:31김정주 -
"손실보상, 피해 큰 병원 146곳 1020억원 우선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한 1차 손실보상은 전국 병원급 146곳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우선해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하되, 의원과 약국, 상급종합병원급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차 개산급 지원 기관 수와 규모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원금 규모는 약 1020억원이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편성됐다. 그만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앞서 정부는 예비비와 추가경정 7000억원을 마련해 이달 중 조기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간 준비를 거쳐 오늘(9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1통제관은 "이번 지원금 규모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종 지원액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금을 어림 계산해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치료에 병상을 확보하거나 또는 폐쇄조치로 손실규모가 큰 병원들의 손실이 장기화 되고 경영악화가 가중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잠정적으로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선정된 병원들에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과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통제관은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2020-04-09 11:27:58김정주 -
선지급 대상 포함된 약국, '간접피해 손실보상' 관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보상책 세부안을 향한 약사사회 관심도 한층 커진 분위기다.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약국 피해 사례와 손실보상 산식을 중심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할 전망이다. 약국 손실보상 분야 관건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하지 않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폐쇄 확정으로 발생한 간접적 약국 경영 타격을 어떻게 보상할지 여부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약국 보상책을 논의했다. 이날에는 약국의 간접피해 손실보상안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상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메디컬론을 받은 내역이 있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선지급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디컬론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메디컬론을 받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시행으로 정책 방점이 그쪽에 찍힌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약국 보상안 논의가 순연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긴급조치로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2만276개소, 1조1002억원)한 상태다. 요양급여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주께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약국 사례·기준과 조만간 제출할 손실보상 산식을 토대로 약국 분야 지원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피해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복수 사례가 아닌 예외 케이스가 많아 손실보상 적용 범위와 산식을 확정하기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기관 폐쇄가 결정된 경우 문전약국 피해나 인근 병원이 선별진료소·치료전문병원 지정으로 약국가 외래처방 환자 유입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에 포함돼 정부가 약국 손실보상 타당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약국 직·간접 피해보상 예산 별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국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해 위원회 제출한 상태고 산식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 피해가 가장 크고, 메디컬론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 병원부터 논의 후 약국 보상안도 개별 논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 선지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만큼 긴급한 지원이 일부 이뤄진 셈"이라며 "합당한 수준의 기준과 산식을 어필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로 인한 약국 피해는 감염병법에 따른 게 아니라 논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4-08 18:07:25이정환 -
약국 10곳 중 4곳, 깜깜이 조제…조제실 투명화 대안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약국 10곳 중 6곳 이상은 조제 약사와 조제상황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화가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대로 약국 2~3곳 중 1곳은 조제를 누가 하는지, 조제실 상태는 어떤지 환자나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조제실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이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다. 25년 전 규제완화로 조제실 면적기준 사라져...선진국은 법에 적시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19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 면적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규칙이 삭제되 기 전, 약국 시설기준 중 조제실 면적은 5m²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즉, 현행법 시설기준에는 조제실의 규모나 면적에 관해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4월 동안 전국 보건소를 통해 약국의 조제실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들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맞춰 적절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한 것을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 조사는 시도별 약국이 가장 많은 시·군·구의 약국을 1개씩 표본조사해 약국에 설치된 조제실을 투명한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눠 약국 현황신고를 받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제자와 조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약국은 38.1%며, 확인이 가능한 약국은 61.5%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5년 전 규제완화 명목으로 시설기준이 두루뭉술 해진 것에 반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조제실 시설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조제를 위한 장소가 장벽으로 분리되도록 하면서 조제·투약하기 위해 이 구역 면적을 최소 13.9m²으로 정하고 있다. 환자(소비자)가 조제·투약 공간 안에 일하고 있는 약사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일본도 약을 구입하고 약을 받으려는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며, 약사 부재시간에는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제실을 규정했다. 또한 조제실 면적은 6.6m² 이상으로 정했다. 조제실의 투시면은 일본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후생노동성 약국 등 구조설비 규칙에는 조제실의 투시면 등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약국 개설 시 조제실 투시면을 지도기준으로 넣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 조제수행 담보, 약사-환자 교감에 방해요소 없어야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제실은 약사가 안정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조제업무 수행을 위해 조제실은 환자가 진입할 수 없는 시설로 구분되도록 해 마약이나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약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조제가 이뤄지는 동안 필요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약사와 교감하는데 장애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침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2020-04-08 12:04:07김정주 -
약국 직원 업무범위 해외도 '극과 극'…국내는 어떻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비약사 종사자의 업무 허용기준이 선진국이라도 극과 극이다. 접근성과 자국 사정에 따른 것인데, 역할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제한과 예외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특징은 공통적이어서 우리나라도 참고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품 재고관리의 경우 수거와 회수, 폐기 등이 핵심으로, 이를 기준한 국내 적용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인력과 의약품 재고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제안 등이 담겨 있다. ◆비약사 인력 = 약사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 업무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도 자국 사정에 맞춰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만들어진 KGPP(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데, 약국 개설자가 종업원을 두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약국장이나 관리약사는 종업원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 있다. 또 종업원은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감독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 지시에 기초해 보조인력은 판단여지가 없는 기계적 작업이나 납품 약제를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거나, 조제 후 약제를 카드에 넣는 행위 등으로 제한한다. 특히 일본은 약사가 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약사 인력은 자가 연고제나 액제, 가루약 등 의약품을 직접 계량하거나 혼합하는 게 금지다. 반면 약국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미국은 '약무보조원(테크니션)제도'를 두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즉, 약사와 테크니션과 약국직원으로 구분해 이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에는 약국 청결유지와 수납, 가격표 달기,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응대, 의약품 재고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다. 특히 연구진은 일본 규정처럼 약사 감독 하에 종업원은 판단을 가할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작업, 납품된 의약품을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 약국에서 특히 유의해서 관리하는 약제는 위해의약품과 조제용 약제다. KGPP 지침에 따르면 약국에서 다루는 약제는 의약품별 재고 수량과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반환, 교환·폐기해야 한다. 이 중 약국에서 위해약과 조제용 약제 재고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선진국 중 일본의 경우 불량약 처리장부 기재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지침을 만들어 위조·불량약 주문과 목격시 보고, 발견 시 분리 등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의약품 등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반품·폐기의 경우 FIP-WHO GPP에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오래된 제품을 없애는 과정에는 의약품 샘플도 항상 포함하고, 회수된 약제가 향후 조제나 배포로 다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수즉시 따로 보관해서 폐기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일반인에게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회수를 독려하고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할 방법을 마련하되, 불가한 경우 안전폐기 방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는 가정 내 폐의약품(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되도록 노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환자로부터 수거된 의약품,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위해의약품 등의 폐기대상 의약품은 다른 약제와 분리 보관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20-04-08 12:01:46김정주 -
코로나 손실보상 9일부터…기타지원은 타부처 협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크게 입은 병의원·약국의 손실보상이 내일(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병원 의사 인력수급 등 의료체계 붕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손실과 경영 타격이 매우 큰 신청 병원부터 '개산급(槪算給)'으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통제관에 따르면 병의원 손실보상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 수가보전과 예비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병원 보상을 우선하고 있다.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 종사자, 이 중에서도 의료진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의료의 질과 의료체계 등에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이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7일 있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선 약국보다 의료기관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9일 손실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1통제관은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입이 감소해 심각한 부분을 알고 있다"며 "병원을 경영할 때 기본자금 부족이 지속되면 의료진 고용을 유지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 이는 보건당국도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므로 병원계와 협의 통해서 지원방안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1통제관은 "손실보상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9일부터 1차적으로 손실보상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개산급'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신청기관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곳을 우선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연관된 보상안들의 경우 타부처와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사례 보상 등에 있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1통제관은 "위원회 안에서 제시된 여러 보상안 중에 다른 부처 시행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건여부가 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이들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04-08 11:41: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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