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처음 열린 건정심…현안보고 '산더미'
- 김정주
- 2020-05-15 17:17: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 선지급 확대 등 감염병사태 대응보고
-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내년 초등 4년생 대상 3년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 여파로 연기를 거듭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가 오늘(15일)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선 4개월여 있었던 그간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각종 보장성강화 정책수행 보고와 심의 의결이 몰아치듯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 결과를 회의 직후 공개했다.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관리와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계층 71만 명에게 3개월간(3~5월) 보험료 50%를 경감 하고,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계층(533만명)은 50% 경감, 하위 20~40% 계층(556만 명)은 30%를 3개월간(3~5월) 경감 하고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두번째로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3월 3일 대구·경북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약국은 4월 8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지급 수준의 경우 대구·경북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환자경유로 일시폐쇄된 약국 등은 100%, 그 외 기관은 90%다. 정부는 최근 선지급 제도 시행을 1개월 연장(3~5월 → 3~6월)했으며, 특히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기존 22일에서 10일로,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했다.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4일)하고 있다.
세번째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지난 13일부터는 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모든 신규입원 환자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입원 시 1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월 22일자로 국민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료(외래·입원)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4일부터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를 지원하고 5월 8일부터는 전화상담관리료를 지원 중이다.
넷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3월 23일자로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다.
경증·무증상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나,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약제는 1차 AIDS 치료제 칼레트라정, C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터페론 제제다. 2차 약제로는 말라리아 치료에 쓰이는 하이드록시클로퀸, C형간염 치료제인 리바비린,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 아동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서비스로 포함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 (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 건보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3~1/5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수가 개선 이후에 전문병원제도의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문병원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RI)'이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p 높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 확보하고 있으며,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결과 지속 향상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병원이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2018년 한 해 약 380억 원(보험자 30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 및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추진(6~12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3개 효능·효과 229품목, 재평가 시범사업
2020-05-15 17:16:02
-
화이자 입랜스, 내달부터 파슬로덱스와 병용급여 확대
2020-05-15 17:16:01
-
버제니오 4만9587원·스트렌식12mg 80만6964원 등재
2020-05-15 17:16: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10전남도약, 도에 겨울내의 600벌 기탁…올해로 17년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