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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적마스크 30일 종료 사실상 확정...정부-단체 합의[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공적마스크가 오는 30일 고시 만료일을 끝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와 회동을 갖고 공적 마스크 고시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매업체에 쌓인 마스크 수량은 2억 장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재고 물량의 70%를 사들여 공공기관, 학교, 취약계층 또는 구매를 원하는 집단에 유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 700억~1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30%는 지오영 컨소시엄에서 자체 유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70% 물량을 유통하면 현재 판매 가격(장당 1500원)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1100원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부활할 여지도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다. 앞서 주요 운영 주체인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정부 측에 공적마스크 고시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더위 속 덴탈·비말차단용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KF 공적마스크 수요가 낮아지고, 가격도 비말차단용마스크가 1000원이나 저렴해 가격저항선이 무너졌다고 봤다. 약사들의 피로감이 크게 쌓인 것도 한 요인이다. 변화한 상황 속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유통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약사회 등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마스크 고시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오는 20일경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2020-06-11 06:28:27정새임 -
온라인학술대회 '유권해석'으로 허용…추계학회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국내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추계 학술대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 유권해석 방식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비용 산출과 관련해선 업계와 학회 간 자율합의를 근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오는 12일까지 정부와 산업계간 구체화 해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 사안을 위해 지난 8일 의료단체와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의료기기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본 틀을 잡았다. 온라인 학술대회 법 명시 안되도 일단 허용…하반기 행사 근거 뒷받침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정부 허용여부는 일단 허용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 될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체 지원이 온라인에서만 구현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가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의약단체와 제약·의료기기 단체에 전달했다"며 "다만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용돼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려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와 영상광고 등 형태의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은 풀어주더라도 악용여지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하고,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이란 의미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진행해온 지원을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하는 부분은 학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바 있었기 때문에 구현상의 문제는 기술적 여지와 함께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고, 학회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할 순 없다. 현재 각 의약계 학회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추계대회로 연기하는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할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학계와 업계 숨통은 트였다. 그러나 그간의 선례가 많지 않고, 조만간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또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 행사 형태 허용여부 '밑그림'...비용산정은 업계-학회 합의해야 온라인 학술대회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비해 비용이 파격적으로 절감 또는 삭감될 지는 미지수다. 오프라인 식사비용과 장소 임대료 등은 온라인에선 필요없지만, e-부스와 영상 중간광고 등 학회와 업체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합한 형태의 비용산정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구현비용, 보안비용, 서버 관리비용 등 온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비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 규모는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정부는 위법과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 가로막혀 해야할 것을 못한다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e-부스의 적정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오프라인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계가 적정 수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잘 맞춰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안에 의약-산업계는 온라인 방식에 대한 적정금액 산출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할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긴 방역지침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라는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는 12일까지 논의해 방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초부터 제약·의료기기 기업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관련 제약-의료기기단체·의료계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 관련 기준 초안을 마련, 구체화 작업 중이다. 이들이 협의해 마련한 것 중에서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제공 금지 관련 내용은 중복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부수비나 광고비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2020-06-11 06:19:38김정주 -
의료체계 수가개편에 문전약국도 영향…"절대 수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형병원 경증 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직접적인 금전 '페널티'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0%) 조치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의 환자 유입에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정책 통과 직후인 5일 오후, 출입기자협의회와 현안 브리핑 시간을 갖고 '작은 질환은 동네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정책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자리에는 이선식 행정사무관도 배석해 설명을 보탰다. ▶상급종병 경증 진료에 대한 페널티다. 환자 본인부담금 영향은? "상종급은 원래 경증환자를 잘 받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본인부담금에 큰 변화는 없되, 종별가산율에서 상쇄하도록 한 조치다. 물론, 환자 케이스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경증환자 자체가 아닌 병원에 페널티를 준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페널티 정책은 드물었다. 다만 경증 환자 진료(재진) 페널티 대신 실절적으로 입원 수가는 올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병원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구분해 거부하면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상종마다 외래 구성이 많이 다르다. 외래 환자를 많이 보는 곳이 있다. 이번 정책에서 단순히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퇴로를 만들었다.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구분해서 경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다."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봤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병원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준이 다르다. 어떤 환자는 기본진료가 높고, 어떤 환자는 행위별 진료가 높다. 여기서 전체 60%일때 100%로 올려야 재진 경증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유사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마다 어떤 질환으로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정변수가 본인부담률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순 없었다." ▶예외 부문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현재 초진은 예외로 뒀다. 문제는 재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병원들은 초진 때 검사하고 결과를 들어야 재진여부를 아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주장을 한다. 일리있다. 재진도 두번째 또는 세번째 재진을 적용할 지는 아직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서 더 늘릴 계획은 있나? "약국 산정특례 대상이 100개 질환으로 늘어난 건 작년이다. 지금 당장 늘릴 계획은 들은 바 없다. 발표할 때 그 정도를 보고 늘릴 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 ▶병원에는 분명 페널티 정책이다. 문전약국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도 계획한 페널티인가? "일종의 페널티라면 페널티일 수 있겠다. 상종과 개원가의 갈등처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도 갈등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문전약국의 페널티라면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하는 의문이 있다. 초진으로 오는 환자는 당연히 유입되기 때문이고 적용은 재진부터이기 때문이다. 절대 수가 얼마나 감소할 지가 관건이다. 장기적으로는 줄이는 게 목표지만 약국의 경우 반드시 감소할 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결과에 따라 조제료 조정도 가능한가? "아직 조제료를 손 볼 계획은 없다. 약국 입구 옆에 또 다른 약국이 개국했다고 조제료를 조정(정책 개편)하진 않지 않는가. 다만 이번 정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환자 수 감소를 바라는데, 약국 유입 환자 수는 예상할 수 없다." ▶비대면 외래진료는 해당하나? "대면진료와 동일하다. 진찰료는 청구할 수 있겠다. 상종급에서 경증질환 진료를 하면 종별가산금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대면이라도 예외 없다. 경증질환이면 동일하다."2020-06-08 21:01:20김정주 -
큰 병원서 경증 진료하면 본인부담금 100%로 인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100% 내야 한다. 대상 질환은 약국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100개 질환이며 불가피한 상황도 추후 수렴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문전약국 환자 유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오후 열린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로, 일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위한 수가 개선 방안 = 건정심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종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상종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 1등급이 현행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오른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의사 4인 참여 시 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오른다. 상종은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특히 상종이 경증환자를 외래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상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이다. 여기서 정부는 경증환자 진료수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도 높게 올린다. 본인부담률은 현 60%에서 100% 전액 환자가 지불한다. 다만 정부는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상종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종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이는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처럼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를 산정해왔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5 17:0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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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이관, 추가검토할 것…기관 혁신 필요한 시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기관장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관계부처 간 이를 추가 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보건연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기관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5일) 낮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함께 발표한 개편안을 통해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연의 복지부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정책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전체 1/3에 해당하는 조직을 되려 복지부가 빼앗아가는 부처이기주의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감염병 대응과 K-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청 승격에 적극적이었다가, 끝내 오늘 낮 보건연의 복지부 이관을 전면 재검토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본적으로 질병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연과 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방안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연구원장으로서 복지부 이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 그는 이 기관이 치료제와 백신 등 로드맵이 제대로 잘 진행, 달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과 탈바꿈,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외국과 비교할 때 보건연구원의 혁신과 탈바꿈,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논의를 통해 보건연구원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고 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0-06-05 15:09:24김정주 -
"비대면진료, 병원계 입장 감사…정부 일방 아닌 협의 전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에 대해 병원계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가운데, 정부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일방이 아닌 의료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협의는 병원계를 대변하는 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두루 포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먼저 병원계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의-정 협의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안됐고, 그 부분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병협뿐만 아니라 의협과도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데, 정부가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 제도 도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의료진의 필요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보완하고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한 제반이 되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즉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사항에서 안전진료 환경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6-05 11:44:34김정주 -
메트포르민 재처방·재조제 'C'코드로 기입하세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트포르민 제제 판매중지로 인해 약국 등 요양기관 재처방·재조제를 청구할 때 새용할 'C' 유형코드를 만들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에는 '문제의약품' 항목의 이 새로운 코드를 기입하면 된다. 세부유형코드는 다른 문제의약품 유형과 동일하게 '01'이며 지난달 판중조치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개정, 4일 발령했다. 메트포르민 판중으로 이 약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문제의약품'으로 분류, 청구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59' 설명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문제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메트포르민으로 각각 A, B, C 유형으로 구분된다. 세부유형 코드는 모두 '01'이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지난달 26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메트포르민 판중조치 발령 즉시의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는 의미다.2020-06-05 06:17:41김정주 -
마취 환자 안전 관리 우수 병원 152개소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취 영역 의료 질과 환자 안전관리가 우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2개소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가지고 전국 344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마취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13개의 평가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로 실시 됐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평가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으로 진행했다. 평가결과,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지표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조부분 중 마취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복실 운영 기관 비율은 60.8%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회복실을 운영하는데 비해 종합병원은 55.3% 운영에 그쳤다.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보유해야 하는 특수 장비 7종은 평균 4.6종을 보유하고 있고, 마취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155.5시간이었다. 과정부분의 경우 마취 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기록하는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은 96.4%이며, 마취 회복 환자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94.3%로 두 지표의 결과가 가장 높았다. 마약 및 향정약물에 대한 교육과 마취약물 투약과오 방지를 위한 질 관리 활동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지표 결과는 73.5%이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9.9%로 종별 차이가 있었다. 결과부분인 수술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87.0%였다. 종합점수는 지표의 형태가 시간, 비율, 운영·활동 여부 등으로 다양하여 각 지표를 100점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 우수(1등급) 의료기관은 152개소로 전체 기관의 44.3%를 차지하고,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환자안전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차 평가는 전반적인 마취영역의 실태를 파악했다면, 향후 평가는 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평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4 14:31:42이혜경 -
불순물 사태, 재처방·재조제·교환 비용 지원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 추정물질 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유발한 부작용을 정부가 운영중인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순물 함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으로 건강·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항목 신설도 담겼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인 제산제 라니티딘 등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약물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NDMA 등 불순물 위해약 사태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는 게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의약품 외 위해약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위해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의약품 교환 등 건강·요양보험 발생비, 환자 부담비를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 외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한민석 의원이 동참했다.2020-06-04 10:32:01이정환 -
이의경 처장, 4일 약사회 방문…마스크 수급 방향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처장이 4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공적 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전국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이 4일 서울시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전국 약사들과 대한약사회의 공적 마스크 공급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국이 지난 2월 26일부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마스크 주요 공급처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약 2만 2천여 약국의 헌신이 있었기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대한약사회 및 일선 약국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020-06-04 09:34: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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