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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니트로글리세린 포장, PCP 알루미늄으로 바꿔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곤 모두 30℃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 의원은 "가을, 겨울의 적정온도가 유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연세를 많이 드신 노인분의 동맥경화에 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만약 20℃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니트로글리세린이 효능을 상실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 또는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22 18:31:27이혜경 -
"만성질환 등 제한된 비대면진료, 의료계도 환영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임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반년 이상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간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아 앞으로도 법제화 등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국회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 또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위주로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나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면 의료계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코로나19 창궐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법제화 드라이브에 대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계는 이 제도로 3차병원 쏠림 심화, 의료사고 발생, 의료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무 력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었다. 그러나 시범 시행 6개월 간 이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반드시 대면으로 하고,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연속되지 않게, 만성질환 위주로 횟수를 제한해 하는 등 원칙을 세워 법제화 하자"고 제안하고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도 비대면진료에 대해 환영할 것이고, 1차 의료기관과 의료계 전반에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20-10-22 17:39:14김정주 -
"동일성분조제·DUR 사후통보 동의…활성화 적극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이름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국이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에 사후통보하는 방식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기본으로 의사와 약사 간 협력이 필요하며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22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복지위와 정부부처에 약사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데 94%가 넘는 약사가 찬성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사들은 사후통보가 불편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관계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는 방향에 약사 96%가 찬성했다. 이를 기초로 서 의원은 "핵심은 용어변경과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 등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감 종료 후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서 의원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약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는 답변을 했다. 박 장관은 "용어변경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의료계에서 약간 이견을 보여 더 상의해서 변경 노력을 하겠다"며 "대체조제 관련 서 의원이 제기한 방향과 약계 실태를 잘 알게 됐다.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DUR을 활용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필요하다. 전산시스템 문제는 조금 노력하면 어렵지 않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의 동일수준 상호인식과 법적 효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0-10-22 16:53:42이정환 -
지출보고서 벌금 상한 200만원 불과…국회, 대책 압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경제적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근절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벌금 상한 등 국회가 요구하는 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촉구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애보트 박동택 심혈관사업부사장을 증인으로 세워 2019년에 제출한 2018년도분 지출보고서 내용 즉, 학회 후원금이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박 부사장은 담당자의 실수로 사전 신고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기재했다가, 실제로는 9000만원을 사용해 그대로 기재된 부분의 차이를 해명했다. 고 의원은 "지출보고서를 이렇게 잘못 기재, 보고해도 현행 벌금은 고작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허위기재, 오류기재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벌금 상향 등 벌칙 강화와 약사법과 의료법 등 경제적이익 관련 법 내용을 일치해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0-10-22 15:24:55김정주 -
전봉민 "독감백신, 약물 상호작용 사용서에 표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으로 선정되면서 늘어난 생산량 때문에 3가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졌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 사용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호작용 보고에 따르면,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선 요법 포함)) 등에 대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연구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접종 후 사망이나 이상반응이 있는 사건에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약품과 독감백신이 상호작용을 초래했는지의 조사가 불가피 하다. 전 의원은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되고 생산이 크게 늘면서 3가 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사용서에 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0-22 15:04:37이혜경 -
정부 "의사국시 재시험 안해도 인력수급 직결 안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국시를 거부하며 단체 휴업에 동참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재시험 기회 부여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고수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이래 단 한 차례도 바뀐 바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앞서 주 의원은 "국가고시를 집단 거부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국가가 이럴 때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며 향후 수급 문제, 즉 향후 의료기관 의사 수 부족과 군의관 부족 등 의사 인력 부족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 없었다. 이미 국방부와도 논의한 결과 군의관 인력수급도 큰 무리가 없었고 향후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의사국시 재시혐 부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군의관 인력난과 현재 문제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국방부와도 상의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음을 우회적으로 분명히 했다.2020-10-22 14:13:57김정주 -
박능후 장관 "개 구충제 암 대체요법 제도권 관리 동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말기 암 환자들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성분 약제를 보완대체요법으로 무분별하게 복용해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앞서 신 의원은 미국 말기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한 뒤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퍼지면서 한국에서도 이 같은 대체요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지만 환자들이 이를 속이고 복용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 등 제도권에서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말기 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체요법은 암 환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직 암 질병만 실태조사를 벌인 적은 없지만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려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국민이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 좋고 나쁜 효과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줘 권장할 것은 하고, 제제할 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일부 대학에서 '대체과학'이라 명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의학계에선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20-10-22 12:18:48김정주 -
박능후 "CCTV 최소한 수술실 입구 설치 필요에 동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등 무자격자의 수술로 환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처벌 수위를 수술을 시행한 무자격자보다 더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정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동감 입장을 표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유령 대리수술에 대한 폐해와 불법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형법상 교사자와 시술자는 동시 처벌되면서 교사한 사람의 처벌이 강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의료법은 유독 유령수술을 간호사나 영업사원 등에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면허 취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최소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어떤 이들이 수술실에 오가는지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한다.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상 의사 처벌 강화 또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법을 개정 추진할 경우 적극 참여, 지원하겠다고도 했다.2020-10-22 11:07:38김정주 -
의료기기 간납사 대금결제 지연 등 '갑질'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기 간납사(間納社)들의 독점 지위로 인한 갑질 횡포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舊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 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다.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소화라는 간납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해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공급사를 예고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도 지키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서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로 지금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2020-10-22 09:55:26이혜경 -
야당 "독감백신 전수조사, 접종 중단 검토하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윈회 의원들은 독감백신 사망사고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22일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기준으로 독갬백신 접종자 9명이 사망했다"면서 "질병청에서는 백신의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연이어 나오는 독감백신 사망사고로 혼란에 빠졌다"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 일동은 독감백신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정부는 우선 독감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접종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혼신을 다한 독감백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2020-10-22 09:53: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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