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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출범…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도입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기에 나선다.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과 함께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협력 행정에도 힘을 쏟는다. 17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국민 의료혁신위, 9월 출범…건보재정 안정화 복지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업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출범하고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 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해체하고 의료혁신위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작업을 8월~9월 중 완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약국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율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요양기관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 이후 성과보상제로 전면 개편하는 행정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수가 도입…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안으로는 국립대면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기금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에 나선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로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 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 과잉 비급여 관리…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제도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적 필요가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신속 등재 정책도 지속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지역기반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 해 지역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가보상체계 개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R&D도 강화한다.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복지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약가보상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의료AI의 경우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개발부터 현장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의과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부터 박사 취득 후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2025-08-18 06:00:18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국민 492만명 이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 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 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 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 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 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 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 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8-14 13:33:28이정환 -
전북도, 한약 도매·한약국 등 50여곳 약사감시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8-14 11:24:06강신국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출범...2027년 의대정원 논의 시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 의사 인력 추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끈다. 김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과 공급자 단체에서 중복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위원회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의료 분야 15명의 전문가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전문가 위원 15명을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 추천 8명,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4명으로, 공급자 측의 위원이 과반을 넘는다. 의료계는 의정갈등 이후 줄곧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과학적 추계”를 주장해왔다. 이날 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의료계의 이 같은 바람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사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선다. 의정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였던 만큼, 앞으로는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금까지 연구한 인력 추계 모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신설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당장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산출하게 된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의대 정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한다.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남은 9개월간 산출 근거와 방법, 결과를 논의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한 대략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인력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주제이고, 인구구조, 신기술 도입 등 쟁점도 많기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 추천을 받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 분야를 바꾸고 있는데 의료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추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투표와 같은 방식보다는 최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2025-08-13 14:10:34이정환 -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정은경 장관이 직접 챙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의료& 8231;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제1차 의료& 8231;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 8231;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 8231;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8231;군& 8231;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8231;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법에는 약사의 복약지도 업무도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정은경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 8231;국장이 참여하는 ‘의료& 8231;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하였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 8231;요양& 8231;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8231;개편한 것으로, 노인& 8231;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됐고 131개 지자체 참여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12곳, 기술지원형 119곳이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8231;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8-11 11:20:47강신국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터줘…초과 정원·입영 연기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원 초과 시에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8-07 15:37:55이탁순 -
안기종, 임현택 고소..."의사는 맞아도 싸다" 발언 허위사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안기종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해 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임 전 회장이 지난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해 벌어졌다. 임 전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환자단체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 전 회장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못마땅히 여기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임현택 전 회장이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던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 위원장은 안기종 대표 개인이나 환자단체에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것으로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다는 발언의 경우 언론사 기사의 제목을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2010년부터 의사협회는 진료실에서 폭행·협박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환자단체는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누구라도 폭력·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인터뷰 형태 기사가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의 제하로 기사화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안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배포됐다. 환자단체는 "해당 기사는 안 대표의 의도와 달리 편집되어 과장·확대된 보도"라며 "사전에 인터뷰 기사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기사 제목과 내용이 과장·왜곡·확대 보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었다'고 했다. 안 대표 역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폭언이나 폭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나갔다. 의사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2025-08-07 14:34:27이혜경 -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개정안 발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5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 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2025-08-06 10:24:34김지은 -
낮은 연봉·고된 업무…이유있는 'GMP 약사 기피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주류, 비인기, 비선호, 기피 직무. 약사 사회에서 제조관리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다. 제조관리약사를 향한 약사들의 평가는 어느샌가 차갑다 못해 싸늘해졌다. 약대 졸업, 약사국가시험 합격 후 약사 면허 소지자로서 제조관리자로 사회 첫 발을 들이려 해도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업무량이 많아 진입 장벽은 높고, 커리어를 쌓아도 좀처럼 나은 처우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합성의약품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란 제조관리약사 역할과 권한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제약사에게 요구하는 의약품 품질 기준은 갈수록 상향 중이란 점이다.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제조소 적합판정 즉시 취소로 의약품 생산중단 처분을 받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조관리약사 책임감과 업무 부담은 한층 커졌다. 이대로는 GMP약사 선호도·가치와 업무 중요성 간 반비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을 조명했다. 약국약사 7대 제조관리약사 0.3…비선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약사법과 하위 법령에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못박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약사를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 최고 전문가인 제조관리자로서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라 제약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마다 필요한 숫자의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조관리약사는 해당 제조소 업무 외 다른 일에 종사해선 안 되는 겸직 금지 조항을 적용받는다. 국민이 질병 치료, 건강 관리를 위해 복용·사용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선임 기준을 약사란 특정 직군으로 못 박고, 겸업을 막아 품질·생산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제조관리자로서 약사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약사는 드물다. 약사들은 제조관리약사 비선호,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상 상당히 높은 비중의 약사가 지역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일명 페이 약사로 일하는 현실인데다,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에도 제조관리부서 보다는 개발 의약품 규제관리·인허가(RA) 업무나 약가·시장판매(MA) 업무 등 허가·마케팅 부서에서 경력을 쌓길 원한다. 대한약사회가 매년 발간하는 통계자료집을 보면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한 경향성은 아니더라도 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약사들의 업무 선호도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2024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취업중인 신상신고 약사 3만9936명 중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2만2608명, 근무 약사는 6276명으로 약 72.3%가량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 제조에 종사중인 약사는 1482명으로 3.7%에 그친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약국에 종사하는 대비 의약품 생산·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약사 비중은 0.3명 수준인 경향성을 보이는 셈이다. 약사들은 왜 제조관리약사를 외면하게 됐을까.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지방 근무로 인한 나쁜 정주 여건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GMP약사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신입 제조관리약사 초봉의 경우 세전 4000만원에서 5500만원 수준으로, 제약사 마케팅 부서나 임상팀, RA(개발·인허가), MA(약가·시장 판매) 부서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 대비 낮은 현실이다. 특히 GMP약사로서 경력을 꾸준히 쌓더라도 급격한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타 직무로 전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적 장점도 특별히 크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GMP약사로 제약사 생산 공장에서 일하려면 경기도 안산이나 오송, 오창, 충북, 청주, 경남, 전남 등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점도 비선호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최고 책임자란 명칭, 책임의 무게와 연봉·근무 여건 등 처우가 상응하지 않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어떤 약사가 제조관리자로 일하려 들겠냐는 얘기다. 공직에서 근무중인 A약사는 "제조관리약사는 중견급 이상 제약사를 가더라도 5000만원 미만 연봉을 받는 사례도 있다.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이 기대하는 급여와는 크게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퇴근, 개인 사회생활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불만족이 큰 편이다.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있기 어려운 직무"라고 귀띔했다. A약사는 "공직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에서 약사 전문성에 기인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선호가 있다"면서 "제조관리약사는 일명 공장약사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일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영세한 제약사일 수록 제조관리약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GMP약사, 진입장벽 높고 업무강도 마저 높아 약사 면허 취득 후 사회로 첫 발을 떼는 상황에서 GMP약사로 일하기 위한 진로가 순탄치 않고, 의약품 품질 관리를 향한 정부 요구와 행정 규제 수위가 점점 향상되고 있는 점도 제조관리약사 비선호로 이어진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비롯해 고품질 의약품 제조·생산 기준이 상향하면서 불량 의약품 출하 또는 GMP 기준 위반 사태 발생 시 제조관리약사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도 비례해 커졌다. 더욱이 일부 제약사가 GMP약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지나치게 후진적이다. "제조관리약사는 의약품 GMP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지 뭘 더 관여 하려 드느냐"며 GMP약사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이 여전히 잔존한다. GMP약사 1명 당 관리할 품목이 수 백여개에 달해 적잖은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책임에 대한 존중이 뒤따르지 않거나 중요한 경영 정책 결정 이슈에서 배제되면 제조관리약사로서 긍지를 잃고 다른 직무를 찾아 떠나게 된다고 약사들은 말한다. 제약산업, 약사 사회 일각이 제조관리약사를 '계륵' 신세라거나 심하게는 '서류 노예'라는 자조섞인 표현까지 쓰게 된 이유다. 이처럼 높은 GMP업무 진입장벽, 강한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과거와 큰 변동없이 유지되면서 제조관리약사로 약사 인력이 유입될 유인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약사에서 의약품 품질 최고 책임자로 근무중인 B약사는 "제조관리자로 의약품 품질·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나 품질·생산쪽에 기본 지식이 없으면 첫 발을 내딛기 힘들고, 다년간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 젊은 약사는 같은 또래 약사 대비 낮은 처우를 받는 현실"이라며 "GMP 인증 관련 치밀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일이라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동반된다. 업무 강도가 세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처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B약사는 "제조관리약사 1명 당 수 백개가 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받게 되면서 업무 난이도나 양은 속된 표현으로 빡쎄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제약사는 GMP약사는 서명만 하는 존재라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제조관리약사 역할을 축소하기도 한다. 제조관리약사는 제약사 공장 현장에도 직접 가야하고 품질·생산 관련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존중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차원적으로 제약사가 제조관리약사를 단순히 GMP 서류 관리 약사로 인식하지 말고 품질 스페셜리스트로서 인정하고 지금보다 처우를 높이면 어느정도 비선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제조관리약사에 대한 산업적, 사회적, 정부적 관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GMP약사를 타깃으로 한 발전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8-03 14:02:49이정환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유보...500원 정액제 유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이 일단 중단되고 기존 정액제가 계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1일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해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1종 의료급여 기준 의원 4%, 병원 6%, 대형병원 8%, 약국 2%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649만 4,38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025-08-01 08:38: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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