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약사 배치 의무화...100병상 이하 파트약사 허용
- 강신국
- 2025-10-27 08:33: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신건강증진 등 지원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00병상 이하 주당 16시간 시간제 약사 배치 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기준을 준용해 정신 의료기관의 약사& 8231;영양사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먼저 약사는 정신병원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인데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정신병원 약사,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은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5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6K-바이오약, 3분기 누적 수출 66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7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8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9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10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