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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관리의료기관 216개소…단기·외래센터 수가인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재택치료 개선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8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26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과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3일을 기준으로 관리의료기관은 총 216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행위별수가는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에 행위별수가를 인정(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한다. 이 밖에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세번째로 당국은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한다. 네번째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당국은 격리기간 단축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하고,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2-08 11:56:14김정주 -
전체회수 로사르탄, 재처방 필수…약국 직접교환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순물 '아지도(Azido)'가 허용량을 넘어 검출된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제의 교환을 원하는 환자는 종전 조제받은 약국이 아니더라도 근처 자신이 원하는 약국에서 불순물 미검출 정상 로사르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 정상제조번호 로사르탄이 없는 등 교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엔 병·의원을 찾아 재처방·재조제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일부 제조번호 회수가 아닌 전체 회수가 결정된 로사르탄은 병·의원 재처방 없이 약국이 바로 다른 로사르탄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 전량 회수가 아닌 일부 회수 로사르탄만 약국에서 직접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자신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로사르탄의 남은 약을 가져가야 하며, 1회 복용량 분할 조제로 불순물 초과 여부가 불가능해도 환자가 원하면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정부부처는 아지도 초과 검출 로사르탄 교환, 재처방·재조제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 조사와 인체영향평가 결과 아지도 초과 검출 로사르탄은 장기 복용했더라도 건강상 큰 영향은 없다. 이 때문에 아지도 로사르탄을 복용중인 환자가 문제 약을 임의로 복용중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환하거나 재처방·재조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원하는 환자는 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의·약사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교환은 정상 로사르탄이 시중 유통중일 때 즉, 식약처 회수 대상 약 중 사용가능 제품이 있는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해 해당 약의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정상 로사르탄이 시중 유통되지 않는 경우(회수 대상 약 중 사용가능 제품이 없을 때)에는 처방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다른 로사르탄 성분 제품이나, 다른 성분의 고혈압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전체회수 로사르탄은 병·의원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로사르탄으로 교환해줘서는 안 된다. 올해 12월 1일 부터는 검사를 끝마쳐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다. 전 제조번호 회수가 결정된 로사르탄이라도 약국에서 교환 수 있는 제품이 점차 확대된다는 얘기다.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는 로사르탄은 식약처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회수를 결정한 약이다. 다만 1회 복용량 등 단위로 분할 조제돼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해도 환자가 원하면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로사르탄 교환, 재처방·재조제 시 복용 후 남은 잔여약에 대해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면제된다. 물론 환자가 불순물 검출 로사르탄 외 추가 처방을 받는 경우 별도 처방전 발행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는 복용중인 약의 잔여분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으로 가져가 의료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복용 후 남은 약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휴·폐업했다면 환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휴·폐업 사실조회서과 앞서 처방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은 약국과 환자 간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복용 후 남은 약'의 구체적인 기준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내 남은 약을 말한다. 다만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잔여 처방일수보다 많이 남은 약이 확인되더라도 관련 제약사 협조로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복용 후 남은 약을 가져가야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전화 상담·처방 시 의료진이 복용 후 남은 약을 확인하면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로사르탄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된 경우, 로사르탄 대체약과 다른 성분약 모두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1회에 한해 면제된다.2021-12-07 11:19:36이정환 -
다시 거리두기…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전파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복지부장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모임& 8231;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현행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한다. 모임 인원 구성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를 유지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방역대응 강화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됐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오는 6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대하되, 12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둔다.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하고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뿐 아니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했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76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했다.2021-12-03 11:05:26이혜경 -
공공심야약국 예산 40억원, 오늘 저녁 본회의서 결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 예산 40억4100만원 반영 여부가 오늘(2일) 저녁 6시 30분과 8시로 각각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 협의를 기반으로 607조9000억원 규모 2022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에서 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한 분위기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는 남았다. 일단 오늘 저녁 6시 30분으로 예정된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차질없이 상정, 처리된 뒤 밤 8시에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야 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로 40억4100만원이 순증 의결돼 예결특위 계류중인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안은 공공심야약국 178곳을 도심형 159곳과 비도심형 19곳으로 나눠 인건비 33억3500만원과 운영비 7억600만원을 합쳐 산출했다. 배분된 예산은 인건비의 경우 도심형 159개 약국에 26억2300만원, 비도심형 19개 약국에 7억1200만원이다. 도심형 약국은 1개소 당 1650만원, 비도심형은 1개소당 3750만원이 1년동안 지원된다. 비도심형 19곳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개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인건비 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발생되는 비용은 7억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온라인 홍보·약국현판 등 홍보비 4억원과 데이터 관리·프로그램·앱 개발 등 사업기획비 1억8600만원, 사업관리 전담인력 등 1억2000만원이 세부 내역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18일 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당 책임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오늘 저녁 열릴 예결특위 심사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면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해 내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2021-12-02 11:37:49이정환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열고 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고, 전문가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과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8231;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2-02 09:08:46김정주 -
코로나 피해약국 146곳, 손실보상금 1억 1800만원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한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53곳에 손실보상금 총 33억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을 받는 사업장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1일)에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총 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19차 누적 지급액은 407개소로, 3조718억원 규모다. 먼저 치료 의료기관 197개소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지난 10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이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을 포함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10번째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5차와 올해 1∼9차 누적 지급액은 4만3749개소에 총 1604억원 규모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이달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었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지난달 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지난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2021-12-01 11:23:04김정주 -
비대면진료 점유율 의원 52%, 종병 22%, 상급종병 1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핀 결과 의원급이 5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종합병원이 22%, 상급종합병원이 10%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비중이 가장 큰 셈이지만, 외래전체 이용비율에서 의원급 점유율이 7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서는 비대면 진료 내 의원급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건수가 160만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료건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이슈 내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을 살핀 결과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병과 종병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외래 전체에 비해 높았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62%로 가장 높았지만 외래 전체 의원급 이용률인 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각각 10%와 22%로 외래 전체의 해당 종별 이용률(각각 5%, 8%)에 비해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급종병과 종병이 많은 의료인과 환자가 모이는 곳으로, 여러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진 게 비대면 진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했다. 구체적으로 70대 이상 비대면 진료 건수는 약 160만건으로 집계됐는데 60대 60만건, 50대 50만건, 40대 30만건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게 비대면 진료 사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찬반논의가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향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는 도서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해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 수요가 확대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편의성·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예산정책처는 "비대면 진료를 향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진료 안정성을 놓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1-12-01 11:20:37이정환 -
전국 재택치료 9700명…지역약사회와 약배송 루트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단계적 일생회복의 첫 걸음으로 정부가 전국 재택치료를 위해 지역 약사회 등과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위해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재택치료 체례를 확대·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히고 그 맥락에서 처방의약품 수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9700명의 환자를 관리 중으로, 30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57.9%를 수도권에 배정했다. 전체 시군구 257곳에 전담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관리 의료기관은 총 196개소로 수도권 69곳, 비수도권 127곳이 지정돼 있다.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당국은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 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 추진 중이다. 지자체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내달 초까지 단기 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병원 진료와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로 인한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도 추진했다. 또한 보건소의 일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전달체계와 이송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여기서 의약품 전달의 경우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해오던 것을 지역약사회를 통해 전달 루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진행했다.2021-11-30 16:01:17김정주 -
재택치료 전면전환…약배달은 지역약사회 중심으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체계를 재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면서 치료 세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확인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재택이 기본 치료방법으로 바뀌고, 이에 따른 의약품 수령, 즉 약 배달은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처방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추가도입도 서두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재택치료 전환 = 정부는 재택치료를 기본 치료 체계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인 것이다. 입원은 해당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한다. 특히 의약품 전달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바꿔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외래진료센터는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활용,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적정 개소 수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방역당국은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당국은 31만2000명분의 계약(MSD 24만2000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 7만명분 구매약관)을 체결했다. 당국은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만2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8231;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2021-11-29 17:59:13김정주 -
文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중요...재택치료 공백 없도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과제로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체계의 한계상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출현 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알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던 7월 12일 이후 4개월 여만이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이 배석했다.2021-11-29 16:40: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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