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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센터 특별법 제정, 공격적으로 고려할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조직이 있다. 약사법 제91조를 근거로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환자 수가 극히 적은 희귀질환 치료제와 공급이 멈춰선 안 되는 국가 필수약의 수급·유통·조제 등 업무를 전담마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조직이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 개발 백신이 우리나라 시판허가되지 않았을 때 국내 긴급도입 업무를 도맡아 한 것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였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환자의 질환 치료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기거나, 며칠 새 수십배 가량 치료제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촉발되는데 희귀·필수약센터는 이를 막기위해 사전 모니터링·안정공급 업무까지 도맡는 상황이다. 이처럼 희귀질환자와 필수약 복약환자, 국내에 없는 치료제가 긴급히 필요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20년 넘게 수행중인 희귀·필수약센터의 현재 근무 직원 수는 30명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희귀·필수약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경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가·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일 서울 시청역 인근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희귀·필수약센터에서 만난 김나경(59·대구카톨릭약대) 원장은 "희귀·필수약센터의 막대한 업무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경 원장은 해마다 센터가 수행해야 할 희귀·필수약 업무량은 대폭 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예산은 크게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희귀·필수약센터의 존재 가치 대비 희귀·필수약을 향한 중요성 인식이 지나치게 낮아 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조차 녹록치 않다고 했다. 김 원장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센터가 수행 중인 업무를 거듭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업무를 원장 취임 연도인 2020년 이래 반복 중이다. 그럼에도 재정당국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희귀·필수약센터는 정상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 원장은 타개책으로 '희귀·필수약센터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기존 제도와 법령으로는 희귀·필수약센터 업무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요원하므로 희귀·필수의약품과 센터를 전담마크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산적한 센터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트인다는 게 김 원장 견해다.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을 살펴보면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특정된다. 희귀병 치료제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의약품으로,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치명률이 높아 치료제 가격이 고가 내지 초고가인 경우가 보편적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낮아 시장에 맡겼을 때 안정 공급이 어려운 약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기관이 협의해 지정한다. 필수약은 사실상 시장성이 없어 국내 제약사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개발·생산을 하지 않아 전량 해외 의약품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이같은 희귀약과 필수약의 국내 안정공급을 전담 수행 중인 반면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부실하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이 제시한 희귀·필수약센터 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일만 해보인다. 약사법 등 영향력이 넓고 덩치가 큰 일반법을 개정해 희귀약센터를 지원하고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이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보다 파급력이 작고 국소적인 특별법으로 희귀약센터를 전담하는 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희귀·필수약은 이름에 'orphan(고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수급안정이 관건인 희귀·필수약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시장성이 크게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약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 확대를 재정당국과 식약처에 요구하고 있지만 매년 수용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희귀·필수약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소외된 희귀·필수약 만큼이나 센터의 유능한 인력들과 센터 자체가 실질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센터 역할이 확대될 때 마다 일일이 약사법에서 규정해 센터 지원 근거를 법제화 하기 어렵다면, 아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정책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필수약 위탁제조, 갈수록 난항…센터가 공공제약 역할 수행 국가필수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약을 위탁제조·생산해 국내 유통하는 업무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필수약 수급 중단·곤란 사태 예방을 위해 필수약 목록을 점검하고 이를 위탁제조 해줄 제약사를 발굴하며 개발·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센터 예산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필수약을 만들겠다는 제약사가 없기 때문이다. 센터는 올해 총 17품목의 의약품을 위탁제조할 계획인데, 모두 국내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낮아 취급·개발을 꺼리는 약들이다. 센터가 공공제약사 역할을 일부 맡고 있는 셈이다. 김 원장은 "일단 필수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인정 폭이 지금보다 커져야 제약사들이 위탁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필수약 급여인정 폭이 크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센터가 위탁제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가 방역 대응을 위해 코로나 백신 시판허가 전 국내 도입에도 기여했다. 코로나 백신 허가가 빠짐없이 완료된 지난해 11월 전까지 센터는 COVAX 물량과 미국 공여 물량, 이스라엘 스왑, 루마니아 스왑, 영국 스왑 물량을 공항에서 국내 도입하기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김 원장은 국가지정 긴급도입약의 국내 수급 업무도 센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투입할 센터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직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등 센터 추가업무 법제화 필요" 센터는 국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제약 현장에 유통되고 있는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업무도 하고 있다. 센터는 병·의원, 약국,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등 현장에서 발생한 의약품 공급 관련 이슈를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전문가단체를 거쳐 일일이 취합해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센터 자체조사나 현장 전문가 자문을 구해 '안정공급·관리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식약처에 제안하는 등이 주요 업무다. 해당 업무도 상당한 역량이 소요되지만, 현재로서 약사법 내 센터가 해야할 업무로 법제화되지 않아 상응하는 인력·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거쳐 이수푸렐주사, 코티손주사, 프로기노바정, 4가 독감백신 등 국내 수급 불안 위기에 처할 뻔 한 의약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과를 냈다. 의약품 안정 공급·재고관리 모델을 자체적으로 도입해 수급불량·품절사태 없이 희귀·필수약 센터 재고를 안정화 하는 환경도 구축했다. 재주문 시점을 설정하고 일정량을 재주문점에 맞춰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희귀질환자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셈이다. 환자 1명 마다 일일이 치료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77개 품목으로 긴급도입약으로 전환해 도입 편의성을 대폭 상향하는 성과도 냈다. 이 모든 업무를 김 원장을 필두로 한 30명의 센터 직원들이 소화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폭이 커진다면 기존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업무 수행률을 높일 수 있다. 김 원장은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이 센터 주요 역할인 만큼 자체적으로 안정공급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제도를 고민하고 실전에 도입한다"며 "안정 공급·재고관리 모델 도입과 자가치료약 77개 품목의 긴급도입약 전환 등이 그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적어도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현재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력을 늘려야 할 타당성을 정부에 설명·설득하는 게 참 어렵다. 약사법에서 희귀약센터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희귀·필수약센터 특별법이 추진된다면 일일이 일반법 개정없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1-06 16:35:37이정환 -
정부, 올해 코로나19 백신 총 1억5044만회분 확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1월 현재부터 진행할 신규 구매와 지난해 물량 이월 등을 합해 올해 코로나19 백신 총 1억5044만회분을 확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제품은 화이자 백신 6000만회분과 모더나 백신 2천만 회분 등 총 8000만회분의 mRNA 백신을 올해 신규 구매 완료했다. 국산 백신의 경우 1000만회분은 현재 계약 협의 중이다. 지난해 백신 이월량은 7044만회분으로 모더나 847만 회분(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2021년 물량 600만회분 감소), 노바백스 4000만회분, 얀센·코백스 2197만회분이다. 당국은 예방접종계획,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분산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개별 계약을 진행한 화이자 백신은 오는 6일 오후 46만2000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1-05 11:05:34김정주 -
건기식 공정규약, 강제성 없지만 '1억 위약금' 실효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시행을 예고한 '건기식 공정거래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이나 불법 건기식 리베이트를 강제로 금지·규제할 수는 없지만 건기식 업계의 자율적인 위약금 부과를 통한 공정경쟁 독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규약 시행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내 설치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규약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징계·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외 건기식 분야에 처음으로 공정거래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건기식 업계가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의료법·건기식법 등 법 개정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규약 도입 의미로 평가된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건기식 규약은 건기식협회와 업계의 자율점검·규제안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불법 쪽지처방 기준선을 제시한 게 실질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건기식 규약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건기식협회 내 새로 설치될 공정규약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규약 위반 시 부과되는 경·중징계에 따른 위약금 내역이다. 규약에 따르면 건기식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이하 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약 관련 상담이나 지도·고충처리 사항, 규약 위반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자 조사·조치 등이 심의위 역할이다. 심의위는 건기식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소비자원 추천인 2명과 병원협회·의원협회·의사협회·약사회가 추천하는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위원회는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을 위반했거나 위반 신고가 접수된 내용의 처리를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규약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건기식 업체에 경고, 경징계,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징계는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건기식 업계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중징계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때 결정된다. 위원회는 경·중징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징계 시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당국 고발과 회원 제명 요청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일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자사 건기식 쪽지처방을 의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건기식 내 위원회가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중징계 처분을 정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위원회 조사 결과 결정될 경·중징계 처분과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자율규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각 분야 협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공정거래규약을 운영중"이라며 "건기식 규약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건기식협회로,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2022-01-03 16:26:28이정환 -
4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65세·서울법대)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박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 간 법조·제도 등 관련 경험을 살려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시)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복지부는 "박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하면서 시행 10주년을 맞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1-03 09:26:23김정주 -
이재명 "공공의전원 설립…70개 권역 공공병원 확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는 동시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도 했다. 전국 70군데 중진료권역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빠짐없이 확충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 지원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교육·수련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진료 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을 확보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도 늘린다. 현재 추진중인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권역별 추가 확충도 고려한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발표에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윤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12-31 16:20:27이정환 -
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자율점검결과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30 11:22:31김정주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계약 협의 중…내달 초 체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계약은 내달 초 체결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늘(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에 경구용 치료제 도입·활용을 통해 중증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해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하고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10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만4000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 질병청은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생식기 감염은 예방 백신을 접종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나, 그동안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HPV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만 12세 여아로 한정했던 대상을 내년부터는 만 13세부터 만 17세 여아, 2018년부터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만 18~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성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희귀질환까지 확대해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를 모집해 데이터 구축을 지속한다. ◆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시스템과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보(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65381;관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30 10:38:47김정주 -
정부, 2022년 '코로나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항체치료제와 경구용치료제 활용량을 늘려 중증이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을 펼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재택치료, 위중증환자 입원치료 등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 노력을 기울인다. 30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하는데,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들여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사용도 지원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 치료제 활용걍을 늘려 경증환자의 중증이환을 막는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60만4000명분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한다. 이를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는 총 54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 임상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8231;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과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 일상회복 연착륙=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황이 안정화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2021-12-30 09:17:46이정환 -
의료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호환 등 정부에 건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계가 원격협진에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호환성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원격협진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광고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백경순 혈액장기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 의약단체는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율심의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 대한병원협회는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 대체요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수혈관리위원회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개인헌혈, 단체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헌혈을 위한 문진표 상 부항, 침 등의 제한기준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혈액수급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혈액수급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2-30 08:01:22김정주 -
"병원비 1억원이어도 100만원만 부담"…심상정케어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개인 1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심상정 케어'를 자신의 보건의료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목적 진료에 대해 전 국민의 연간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29일 오전 심상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에선 앞으로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프로젝트라는 게 심 후보 입장이다. 심상정 케어 핵심인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2021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당 (가입) 보험이 5개로 월평균 32만원을 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얘기하고 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연간 1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회)에 비해 2.5배나 많다"면서 "일상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2021-12-29 14:09: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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