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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외래환자 14% '뚝'…입원환자도 1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직후 1년 새 입원·외래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대폭 줄었다. 이를 비대면진료·조제가 메운 것인데, 그간 꾸준히 늘어오던 입원·외래 환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꺾인 것은 요양기관 업무와 경영 변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는 지역 별 병상 공급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정부의 시도 별 병상 수급계획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정부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분은 2016년부터 코로나19 창궐 직후인 2020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우리나라는 일반·정신병상이 감소하고 재활·요양병상이 늘고 있다.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2병상으로 OECD 평균인 0.6병상과 비교해 매우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의약사를 살펴보면 의사는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사는 3만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의사는 평균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장비는 단연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어 자원 과잉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명당 CT는 40.1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8대보다 훨씬 많았고, MRI는 33.6대로 OECD 17대의 2배에 달했다. PET 또한 3.6대로 OECD 평균 2.4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응급환자 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 중 손상중독이 23.7%, 질병이 76.3%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코로나 이후 1년 새 변화한 환자의 요양기관 이용률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 홈페이지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포할 예정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 정부는 지역 별, 병상유형 별로 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정한 병상 수요에 비해 병상 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잇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전제로 지역·기능 별 특성을 고려한 수급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을 토대로 수급차를 산출하고, 인구 수 기준이나 유출입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공급 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 조정을 필요로 설정한다. 여기에는 현황에 따라 병상을 신증설 관리하는 게 뒤따른다. 정부는 각 시도에 병상수급기본시책 마련안을 안내하고 진료권·유형 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뒤, 기본시책과 적합성을 심의·조정하고 추후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2022-07-06 19:52:28김정주 -
문자처방·배달약국...비대면 진료·조제 갖가지 부작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조제가 시행된 지 2년4개월여 지난 현재, 갖가지 부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작용 유형을 분석했는데, 기본 유형만 4가지로 그 범주 안에서 다시 파생되는 등 제도화 이전에 이를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비대면 진료·조제로 야기된 부작용 유형은 크게 4가지로▲의약품 관련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으로 구분된다. 비대면 진료·조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도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 ◆의약품 관련 부작용 유형 = 세부 유형 별로 살펴보면 먼저 약제 관련 부작용 유형은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가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파생됐다. 일명 '다이어트 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약제가 버젓이 비대면으로 처방·조제되면서 가장 먼저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고 있는데, 처방 제한 약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를 환자 마음대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비대면 처방·조제 서비스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도 생겼다. 복지부는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실시하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인 직접 진찰 의무 위반과 동시에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전문약 홍보금지 규정(식약처 소관) 위반이 우려된다"며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시켰다.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약제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지자체 조사 등 조치를 취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1항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진료에 해당한다. 불법진료에는 불법조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불법 제네릭을 조제한 사례가 적발돼 이를 '면허범위 외 조제·처방전과 다른 약제 조제로 구분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했다. 여기서 적용된 법 조항은 약사법 제23조제1항(면허범위)과 제26조제1항(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변경)이다. ◆비대면 진료전용 의료기관·약국 = 감염병 상황을 이용해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상담·처방·의약품 배송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겨났다. 이것은 현재 약사사회 최대 이슈이자 부작용 난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면진료 요청에 대한 진료 거부 소지가 있는 데다가 시설·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관리와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안 별로 검토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비대면진료·조제 제도화를 본격화 할 때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파생을 방지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당 또는 의약사 1인당 1일 처방·조제 건수를 제한해 최대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또 파생될 부작용도 잔존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도 비대면진료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요양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즉 담합 우려와 이 사이에 놓인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박탈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이 유형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영리 목적의 소개·유인·알선 금지 부문과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의약품의 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칭 방식이나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구조, 소비자 제공 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에서 이용 환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포인트를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약 배달·배송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플랫폼 유입을 유인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 여기서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면 영리목적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불법 비대면진료·처방·조제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독려하는 동시에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2022-07-06 19:03:32김정주 -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주력산업 육성 총력전 펼쳐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을 전폭 지원해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향한 국민 경험과 이해도가 대폭 향상한 지금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별도 법 제정 등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실천할 골든타임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주최한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포럼에서 나온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의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 수가 등 베네핏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총리 직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 열쇠로 낮은 지불 의사와 낮은 참여율, 낮은 비용효과성 같은 경제성 문제 해소를 꼽았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한계비용을 낮추고 기술·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환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편의성 역시 꾸준히 개선되며 의료적·경제적 가치가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를 공격적으로 완화하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시장화·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다. 결국 비용을 낮추고 환자와 소비자가 정말 편리하다는 효용감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1970~1990년대 까지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적 같은 고도성장을 이뤘다. 산업계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제 서비스업도 국가 대표산업으로 나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표 주자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 사례로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들었다. 독일은 별도 법 제정으로 의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거나 환자 중심성 지표 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와 우수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했다. 특히 신 교수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관습적 경제성 분석과 어떻게 달리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량,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다.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는 베네핏에 대한 돈을 어떻게 줘야 할지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낮은 의료수가와 우수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인프라를 꼽았다. 한국의 낮은 의료수가를 타깃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에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한국에서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에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를 발견했을 때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치원 상무는 독일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꼽았다. 김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을 한국의 낮은 수가체계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물꼬'라고 평가했다. 기존 제도에서 충분한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상무는 "한국에서 낮은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 수익모델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발견했을 때 투자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투자자는 수가를 받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가치를 낼 수 있나를 고민하기보다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김 상무는 "한국 환자에게 최선의 가치를 발현하느냐보다 미국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투자가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불자가 있는지의 문제"라며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처럼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7-06 16:37:26이정환 -
"원숭이두창 대유행 확률 제로…광범위 접종 필요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진네오스'의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여명분은 이번 주 내 국내 도입돼 각 시도 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일 기준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1명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비말 전파나 공기 전파되지 않는 만큼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과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대응 역량을 제고했고, 앞으로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할 방침이다. 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를 긴급 도입 인정하면서 질병청이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다. 또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여명분도 금주 내 국내 도입해 시도 병원으로 공급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는 원숭이두창 전파 경로는 밀접접촉과 비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주 감염 경로는 밀접접촉이라고 했다. 국내에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비슷한 형태로 새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하며, 유입 환자 밀접접촉으로 또 다른 국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김남중 교수 설명이다. 그럼에도 비말 전파나 공기 전파가 주요 감염 경로가 아닌 탓에 코로나19처럼 원숭이두창이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리하면 (신규) 환자가 생기긴 생길 것이고, 하지만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전파 방식과 전파력을 근거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 예방접종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다만 밀접 접촉자는 14일 이내 백신 접종 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포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2세대 두창 백신을 활용해 접종 중으로, 3세대 두창 백신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도입 일정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숭이두창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전용 치료제를 쓰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치료제로 도입 예정 중인 테코비리마트는 오는 9일 504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 지정 병원으로 공급해 활용된다. 질병청은 "현재 도입되는 물량은 우리가 초기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 시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7-05 11:48:32이정환 -
중고거래 불가품목, 건기식 압도적 1위…의약품은 3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년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해선 안 되는 물품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심장사상충약 등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 1년 간 거래불가품목이 포함된 판매글은 총 5434건이었으며,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은 76건, 동물약 4건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불가품목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중고거래해선 안 되는 9개 품목군을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는데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기식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기식은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다. 이어 화장품법 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이나 소분 화장품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품류는 80건으로 거래불가품목 비중 3위에 랭크됐다. 의약품은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9%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으로 검색할 시 차단되지 않는 미흡점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2022-07-05 11:29:31이정환 -
건강서비스 인증제, 헬스케어 규제혁파 신호탄 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보험업계를 넘어서 IT 등 민간 분야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급속도로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계만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광폭 규제 개선 첫 단추라는 평가다. 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의료계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화·상업화 비등점을 단숨에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관 헬스케어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 금융위가 시행한 주요 규제 개선 일부다. 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걷기 앱, 칼로리 분석, 건강정보 생체나이 분석, 운동 앱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앞다퉈 출시하는 경쟁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융위 행보와 일견 맥을 같이한다. 보험권역 외 어떤 분야라도 만성질환에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인증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독려한다는 게 시범사업 취지이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고령화와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검증체계가 없어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의 실증사업 차원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유형별 건강관리서비스 3개 군인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앱을 통해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 생활 지도, 투약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1군 사례인데, 의료계는 해당 사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판단·관리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범사업이 반복 시행되고 본사업 전환으로 민간 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화할 수록 경계가 불분명한 서비스가 속출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계 보편적인 의료계 정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지도를 받더라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는 의사 진료의 핵심이다. 복수 전문가 단체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의료 관련 규제가 차츰 풀렸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 들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건보재정 절감이란 간판으로 보건의료 민간기업 육성이란 정부 숙원을 풀고 있다"고 꼬집었다.2022-07-04 11:57:11이정환 -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4일 응급의료 학술대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함께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 ~ 2027년) 수립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현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 분야의 민·관 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18∼2022년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복지부에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앙 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과 관련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원주 세브란스병원 황성오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 5인이 응급의료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급의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7-03 17:10:33김정주 -
폭력에 떠는 의사들…"신고 의무화·특가법 적용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상대로 흉기, 발화물질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 보안요원들이 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보안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으로 규정 중인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전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요구도 뒤따랐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사건은 4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쉼 없이 일어났다고 했다. 의료인력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현 이사는 의료인력 폭행 시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발견 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민들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커질 것이란 취지다. 아울러 김 이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지 않은 '반의사 불벌죄' 규정도 삭제하라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 의료진이 합의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법을 명문화해야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의료기관 폭력에 즉각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이 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행법으로는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실효적인 보안이 어렵다고 했다. 김 이사는 "수십년에 걸쳐 의료인력 폭력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규제·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며 "의사를 폭행하면 반드시 고소를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폭행 시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보안요원이 폭행가해자에게 대응할 때 폭행죄, 상해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현장 보안이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정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운전자 폭행·협박죄 처벌법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등으로 의료진 폭행과 유사한 양태의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계는 의료진 폭력 사건을 봐도 분노는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사실상 체념 상태"라면서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법·응급의료법 내 의료인 폭력 처벌 조항을 특가법으로 옮기고,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이사는 "의사 직능을 특가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료를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진료 의사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치하면 의사를 위축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2022-07-02 17:26:27이정환 -
제약·의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이 계속 발생 중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하이브리드'로 일컬어지는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의 경우 기존에 온라인 기준으로만 지원하던 경직된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두어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대신 업계에서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돼 온 지회와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지원 외에는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일부 수정해 1년 연장하는 것을 최근 승인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한시적(1년) 승인이 이뤄진 이래, 2021년 첫 번째로 연장하고 이번에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일상화 되고 학술교류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대면 형식의 행사가 계속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한 의사회& 8231;치과의사회& 8231;한의사회, 약사회& 8231;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포함된다. 이번 연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온·오프 병행 행사에서 온라인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침을 유연하게 바꾼 것이다. 연자를 포함해 총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하고 오프라인 부스도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또한 학회는 부스 당 200만~300만원, 요양기관의 경우 50만~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외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이 변화해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재논의하기로 했다.2022-07-01 18:14:40김정주 -
코로나 검사·진료·처방 '원스톱 기관' 1만곳 설치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1일)부터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한 정부는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은 감소세가 유지 중이나 지난해 29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호흡기 유증상자·확진자가 진단검사& 8231;치료제 처방& 8231;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한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 8231;의원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 8231;진료& 8231;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 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미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에 동네 병& 8231;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해, 권역 별 병상 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2022-07-01 11:17: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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