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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진흥 컨트롤타워, 제약·약사-정부 '동상이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일반의약품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상시 전환(스위칭) 제도 도입,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확대. 일반약 정책을 향한 국내 제약업계와 약사회의 요구는 간단명료했다. 국민 건강 제고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일반약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까지 일반약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할 국가적,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만들기 작업이 미흡한 현실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큰 틀에서는 상호 의견이 합치됐지만,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측면에서 제약계와 약사회, 식약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3차 포럼은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가 핵심 의제였다. 포럼에서는 조민정 제약바이오협회 팀장의 발제 이후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송현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일반약 전담기구·상시재분류 통한 '진흥책' 적극 펼칠 때" 국내 제약사와 약사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안정혁 팀장과 김대원 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의약품 선진국이 도입한 시스템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일반약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설치될 일반약 전담기구는 일반약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닌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보재정을 아끼는 방향의 '일반약 진흥'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일반약 인허가와 시장을 규제로 옥죌수록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저해돼 경질환마저 병의원을 찾는 의료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건보재정 손실폭은 커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안정혁 팀장은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안 팀장은 "일반약을 제대로 규제·관리하고 진흥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조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반약 전담기구를 설치해 분기마다 안전성 검토를 하고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규제도 논의한다면 제약계는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더 구체적으로는 제약사 입장에서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됐는데도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신제품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매년 2회 이상 전문약 안전성을 검증하고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적 분류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원 본부장은 일반약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한층 강하게 어필했다. 전담기구 설치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환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약업 생태계가 건전해 져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대원 본부장은 "보장성은 날로 강화되고 신약 가격은 계속 초고가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도 계속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대폭 늘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경질환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 활성화는 의사 진료가 필요 없는 의약품 구매를 촉진하면서 소비자가 약국과 약사를 거쳐 본인의 의사로 의약품을 결정하게 된다"며 "일정 기간 전문약으로 쓰이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 별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하다. 미국은 일반약 지출이 1달러 늘 때 7.2달러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아직까지 식약처, 제약사 모두에 일반약 활성화에 매진할 동기가 부족하다. 약사회도 일반약 활성화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약사, 도매업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 "정부·소비자·의약사·제약사 간 정책적 합의부터 이뤄야" 송현수 식약처 사무관도 일반약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자는 합의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부처, 소비자, 의사·약사 등 전문가, 학계, 제약사 등 일반약 공급·소비 주체 간 갈등 해소나 합의 절차를 거친 뒤 국가적 정책 결정이 있어야 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는 취지다. 송현수 사무관은 "정부 역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일반약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함께 활성화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결과가 어떨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했다. 송 사무관은 "일반약 셀프메디케이션이 국내 의료비와 약품비 증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결국 다른 국가들이 일반약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약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환경인지, 의료비 지출 과다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지 더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의약 전문가들, 학계, 국민까지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제도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일반약 전담조직과 인력을 식약처에 지원한다면 감사한 부분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10-31 13:25:23이정환 -
복지부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아냐" 거듭 강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6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22-10-31 10:41:56이정환 -
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22-10-31 10:24:58이정환 -
"불법 병원지원금, 약사회 신고센터 활성화로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와 약국 간 약국 부동산을 놓고 불법지원금을 주고 받는 사례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나아가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3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병·의원 또는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여부와 근절을 위한 대책,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년 간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렵지만, 약사회가 운영하는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단체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10:15:07이정환 -
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분업예외지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2022-10-30 19:26:38강신국 -
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가 전국 42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약사가 12월 이전, 즉 내달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명단을 공개하고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사면허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 처음 적용된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국에 취업 상황 등 면허 취득 이후 자신의 실태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의 필수요건은 약사연수교육 이수이지만 면제 요건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국의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면허 신고가 반려돼면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받아 추가교육 이수를 받으면 된다. 면허를 신고한 약사는 꾸준히 증가세지만 올해 4월 초 진행한 면허신고 최종 신고율은 66% 수준이었다. 즉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사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면허를 취득한 모든 약사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신고한 약사들의 다음 신고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다만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4274명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11월 안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면허를 정지당하더라도 복지부는 약사들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를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된다.2022-10-29 21:05:0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보건향상 기여…공적처방전 논의 지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야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부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이프약국의 전국 확대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공적처방전(처방전 공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으로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공공심야약국과 세이프약국 =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정춘숙·서정숙·이종성 의원이 그 필요성과 정부 입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야간 경증환자에게 약사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을 편성안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세이프약국 확장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에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현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복잡한 분류과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 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 기준안(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 범위 설정은 직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 등 관계 기관및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세이프약국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사업, 자살예방 등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며 "이 사업 성과 등 분석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만족도, 사회적 요구 등이 확인된다면 서울시와 약사회 관계자와 협의해 세이프약국 운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전 = 정부가 올 3월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공적처방전 시스템 도입안은 공적처방전에 반대하는 의협이 불참한 상태로 현재 3기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각 단체의 의견과 민간 전달시스템 서비스 내용 등 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지속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2022-10-29 20:09:05김정주 -
정부 "비대면 유용성 입증…대면투약 훼손 안되게 노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례가 쌓이면서 정부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이미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제도화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조제 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안전성 논란과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편의성과 대면의 중요성에 더해, 약국 독점 우려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조제약 배달 및 화상투약기 = 한시적 비대면과 패키지로 성장한 조제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조제약 배달 문제와 대면 투약 원칙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환자 편의성 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약국의 독점 우려까지 보건의료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보건의료적 관점이란 의약품 과다 사용은 비용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성을 감안해 대면 투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해 실증특례 과정에서 우려되는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사업운영 등을 면밀히 점검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법 위반 사례가 국감을 통해 지적되면서 서정숙·조명희·최혜영 의원 등이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과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제도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가 쌓이면서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전문가와 협의해 부작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한시적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선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의료법 위반 행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대면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예를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의 비율, 수가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2-10-29 19:27:05김정주 -
"의료인 자율징계권 도입보다 국민신뢰·공정성이 우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장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란 얘기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징계요구권만 있는 데다 징계 수위도 1년 이하 자격정지로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의사 대부분은 자율규제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의료 본질적 요소인 신뢰를 의사 스스로 확보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이사는 "현장조사를 나가면 의사는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바로 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현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져 무죄추정 원칙으로 끝날 수 있다"면서 "의료계와 징계를 협력하면 관리비용을 줄일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전 이사는 "결론은 의사 자율징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면서 "의료계는 묶인 팔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불법 의료기관에 가서 제압하고 때리고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우선 운영해 경험과 신뢰도를 쌓자고 제안했다.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즉각 도입하는 것은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활용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홍원 위원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경험 축적과 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인들의 요구에 다소 원론적이고 보수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료인이 자신의 불법을 스스로 징계해도 괜찮은지 국민신뢰를 쌓고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에 대해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며 실제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 중앙회와 논의·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지연 사무관도 "전문가평가제는 추진을 했었고 사업 실적도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결과만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징계요구권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율징계권은 각 의료인 단체에 구현됐다고 생각한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정화 노력이 국민적, 사회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2-10-29 16:06:52이정환 -
"정부·의료계, 의료인 징계 자율규제 전환 고민할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경우 행정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의료인들의 징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일방적인 관 주도 의료인 징계 행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잘못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종사자가 소속된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의료과정 중 성추행,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 위반, 무자격자 대리수술,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 1인1개소법 위반 등 의료인들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은 자율징계권을 각 직능단체에 부여해 스스로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의료인 자율징계 현황을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의사 면허를 관리, 규제하고 있었다. 의사 6인, 일반인 6인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 면허관리기구에서 의사 면허관리를 담당한다. 면허관리기구는 의사면허를 발급하며 의사 등록부를 관리하고 보수교육 확인 등으로 의사면허를 유지·갱신한다. 특히 환자 등의 민원을 접수해 문제가 있는 의사를 조사하고 행정처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미국 의사 면허관리기구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50% 이상을 의사로 구성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과 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데, 보건부장관과 협력해 문제 의사를 징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령상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권만 가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 단체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를 집행하며,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가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위는 변호사법 제90조를 근거로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변호사법 제89조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허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 장점으로 국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가 행정 규제 집행 한계를 자율규제로 보충할 수 있게 돼 정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징계 도입 시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져 의료분야에도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이 확대된다고 했다. 또 민간주체에 의한 종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 대상이기도 한 전문집단을 투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권 담보 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꼽았다. 의료인 사익을 위한 자율징계가 아닌 공익을 위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정성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위원의 참여로 자율징계권 행사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인 협회 등 이익·압력단체와 독립성을 확보해야 자율징계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국제적인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흐름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2-10-28 14:49: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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