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징계권 도입보다 국민신뢰·공정성이 우선"
- 이정환
- 2022-10-29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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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국회서 공청회...복지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신중 입장
- 의협 "묶인 팔만 풀어주면 불법 의료기관 찾아가 때릴 것"
- 한의협 "의·치·한 연합 징계위 운영으로 경험·신뢰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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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장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란 얘기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징계요구권만 있는 데다 징계 수위도 1년 이하 자격정지로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의사 대부분은 자율규제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의료 본질적 요소인 신뢰를 의사 스스로 확보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이사는 "현장조사를 나가면 의사는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바로 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현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져 무죄추정 원칙으로 끝날 수 있다"면서 "의료계와 징계를 협력하면 관리비용을 줄일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전 이사는 "결론은 의사 자율징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면서 "의료계는 묶인 팔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불법 의료기관에 가서 제압하고 때리고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즉각 도입하는 것은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활용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홍원 위원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경험 축적과 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인들의 요구에 다소 원론적이고 보수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료인이 자신의 불법을 스스로 징계해도 괜찮은지 국민신뢰를 쌓고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에 대해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며 실제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 중앙회와 논의·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지연 사무관도 "전문가평가제는 추진을 했었고 사업 실적도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결과만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징계요구권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율징계권은 각 의료인 단체에 구현됐다고 생각한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정화 노력이 국민적, 사회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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