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07:49:09 기준
  • #제품
  • 약국 약사
  • 허가
  • #제약
  • 글로벌
  • 의약품
  • GC
  • #염
  • 유통
  • AI

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분업예외지역 지정

  • 강신국
  • 2022-10-30 19:26:38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