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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건강보험 하나로'를 향하는 재난적의료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프면 한국에 가면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이 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두들겨 맞는 이슈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 매해 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낸다. 외국인에게는 가성비 높은 급여 혜택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의료비가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가능하도록 만들자고 시작한 운동은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했고, 본인부담상한제(2004년), 암·뇌혈관·심장 등 산정특례(2005년), 재난적의료비(2013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여놨다. 특히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보장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대상 질환이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진료비로 지불한 의료비'를 합산 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그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에 한해 '동일 질환'의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했다. 1년 동안 전체 의료비 부담이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에 도달해도, 동일 질환만 보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질환 합산지원으로 확대되면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 들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의 경우 올해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동일 질환에 한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합쳐 41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하면 재난적의료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점이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적의료비는 말 그대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재난'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노인틀니 등까지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해준다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이바지'를 생각한다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재난적의료비야 말로 건강보험 하나로를 시작하는 첫 발이지 않을까 싶다.2023-12-22 06:52:52이혜경 -
[기자의 눈] 대통령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안전상비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 2023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한 말이다. 정확히 한 달 뒤인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대폭 확대됐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피임약이나 일부 오남용약을 제외하고 어떤 약이든 전화 한 통이면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응급약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인공눈물, 다이어트약, 탈모약, 여드름약도 어디에 있든 전화 한 통이면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 배송이 시범사업안에서 빠지면서 약국 뺑뺑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됐던 것은 아니다. 일부 약사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빗장 풀린 비대면 진료를 보며 슈퍼판매가 떠오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감기약 슈퍼판매에 관심을 표한 것이 오늘 날의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발이 됐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전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5급 사무관처럼 일한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당시와 현재가 디졸브(dissolve·앞의 장면이 사라지고 있는 동안 새 장면이 페이드인(fade-in) 되는 것)된다는 지적이 꽤나 그럴 듯 하게 들어 맞는다. 당시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되더라도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상공회의소 분석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나 10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의 상비약 관리는 엉망이고, 편의점에서 전문약이 임의로 개봉돼 판매되는 상식 밖의 일도 빚어져 논란이 됐다. 비대면 진료가 풀리자 주말(12월 16·17일)에만 수천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앱에서는 예상 대기시간만 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약이 아닌 전 질환이 포함되면서 다시 비급여 춘추전국시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 축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소아과의사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회원인 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 지고, 시행된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급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까지 두루뭉술하게 포함시킨 비대면 진료 확대가 과연 의료쇼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의 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2023-12-20 16:34:53강혜경 -
[기자의 눈] 경평면제라는 '숨구멍'에 대한 거슬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 '개선'이라는 타이틀 아래 '축소'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모아 '적용'을 암시하는 모양새다. 얼마 전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 세션은 이같은 흐름의 집약체였다. 황소정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당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현황 및 평가)'라는 주제로 경제성평가 관련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 규정, 2023년 9월까지 평가된 약제 현황과 제도의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평면제 제도 도입 이후 경평면제 트랙으로 등재된 약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총 33개 성분이 경평면제 트랙으로 등재됐다. 이어 발표를 맡은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제약사, 환자·시민단체, 정부관계자, 정책전문가, 임상전문가 등 29명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근거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여줬는데, 제약업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경평면제 제도의 최소화 운영, 사후 경평자료 제출 등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경평 유예' 제도 운영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경평면제 적용 약물의 약제비,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 부담을 늘리고 있으므로 제도를 축소하고 경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이른바 경평면제제도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실제 업계는 현 제도도 문턱이 높다고 주장,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경평면제 적용 약제 중 희귀질환 의약품은 6개 성분에 불과했다. 또한 경평 생략 인정 요건으로 적절한 경우가 '극희귀질환 치료제'인 경우로 나타나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경평면제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데에 이해관계자 전반이 같은 입장이었다. 경평면제 대상 약제의 대표적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인데, 희귀질환 대부분이 당장 목숨이 위태롭기보다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질환적 특성이 있어 경평면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겨우 올해 초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에 대해 경평면제 제도가 확대 시행됐으나 그 대상은 '소아'에 국한됐다. ICER 탄력 적용, 사회적 편익 반영 등 경평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주장들이 있다. 기존 약과 비교도 안되는 임상 데이터로 무장한 고가 신약들은 쏟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등재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아직 급여 등재 전인 약 60여개의 의약품 중 약 46%가 A8 국가 중 5개국 이상에 이미 등재되어 있고, 8개국에 모두 등재된 약제도 4개 성분에 해당한다. 이 4개 성분 중 일부는 현재 심평원 평가 중이지만, 일부 성분은 극희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경평면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조임이 있다면 풀림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정 등 굵다란 약가인하 기전 시행을 통해 재정 절감안을 구상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적용 약제가 많아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 등재제도의 '숨구멍' 역할을 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 숨구멍을 좁히려면, 그 전에 다른 구멍을 넓혀 놓아야 한다.2023-12-20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에 약사회 딜레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약사들은 약 배송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를 반대해오던 약사회도 약 배송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당장은 대면 투약 원칙을 지켜냈지만 앞으로 약 배송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활성화되지 않아도 약 배송 요구는 뒤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진료 후 약국 조제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약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이고, 약국 협조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도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돼있는 불합리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비대면처방 후 조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PPDS를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던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일각에선 약사회 회원 문자를 보고 확대된 비대면진료에 협조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국민들이 비대면 조제약국을 찾지 못해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약 배송 필요성의 단초가 된다. 뒤로 물러나도 약 배송, 앞으로 나가도 약 배송이 기다리고 있는 난처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PPDS 활성화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회 PPDS도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앞서 PPDS는 플랫폼이 약 배송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제휴했기 때문에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와 플랫폼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약 배송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PPDS는 약 배송 저지라는 명분을 잃고, 다만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명분, 즉 복수의 플랫폼 가입과 수수료 부과 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명분만 남았다. PPDS 활성화가 비대면진료 확대 지침 활성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다. 또 활성화가 된다면 약국은 PPDS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업체도 함께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와 함께 현 비대면진료 지침 아래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는지 들여다보고, 비판 성명도 좋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 가능한 반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 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약 배송 강행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기력할 수 있다.2023-12-18 18:06:17정흥준 -
[기자의 눈] 원료약 자급도 제고, 정책 의지는 있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첨단 부품·원료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에 쓰이는 핵심 185개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상황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배지와 바이오의약품 일회용백 등이 선정됐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위주로 품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선 정책의 추진 배경이 여러 모로 국산 원료의약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골자는 필수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원료의약품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는 24.4%에 그친다. 원료약 국내 자급도는 2008년 이후 평균 20%대로 유지 중이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1위는 중국으로, 2021년에만 7억4023만 달러(약 9500억원)에 달한다. 2위인 인도(2억2535만 달러)와 3배 이상 차이 난다. 요소수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원료의약품 공급 물줄기가 막힐 경우 완제의약품 생산·공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선 올해 내내 반복된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수급불안 현상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높여야 한다’는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원료의약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도 논의된 바 없다. 큰 단위에서의 원료의약품 생산금액·수입금액·수입국가 등의 통계만 있을 뿐, 어떤 원료가 얼마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지는 통계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정 의약품의 국내 공급이 문제가 되면 TF팀을 꾸리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이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있으나, 애초에 완제의약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자급도와는 큰 관련이 없다.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구호만 있을 뿐, 아직 제대로 된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원료의약품을 필수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지, 해당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지, 국내 자급 대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산업부가 185개 소부장 품목을 선정한 것처럼, 복지부 주도로 필수 원료의약품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이 값싼 중국산 원료의약품이 아닌,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했을 때의 약가우대 폭과 기간을 현행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2023-12-18 06:16:41김진구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논의 거부는 난센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심야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고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려움 없이 전 질환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중폭 이상의 시범사업 개편안을 꺼내 들면서 당황한 쪽은 의료계와 약사회, 야당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전면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오진율이 급등해 환자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오진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자칫 의료진이 모두 지게 될 우려도 커진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개편안 확대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약사회 간 갈등도 촉발되는 양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비대면진료 실무진을 직접 만나 비대면진료 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의 원내조제, 약배송 요구에 뿔난 약사회는 경증 질환에 대해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겠다며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상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야당은 재진 중심, 초진 제한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전자처방전 부실 문제 등 미흡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해 왔는데 복지부 개편안은 이와 정반대 행보를 걷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 대폭 확대된 시범사업안을 입법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냐는 기자 질문에 "협의 중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야당의 심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내 버틸 경우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없는 영향이다. 국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필요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속 복지부는 표정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미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확정한 복지부 입장에서 입법 심사로 다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도로아미타불' 되는 결과를 반길 리 없지만, 공개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처지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질환 치료 방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이다.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지 않은 채 허용 범위만 늘리면 오진 환자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촉진한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비대면진료 제도 설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약국 생태계 붕괴를 촉진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국회 심사에서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중지를 모아야 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수십번에 걸쳐 요구했던 사안이다.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강행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여당과 복지부가 국민 건강·생명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위한다면 의료계와 약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에 골몰하고 국회의 법안심사를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안을 살펴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는 두 귀를 막고 양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2023-12-15 06:27:37이정환 -
[기자의 눈] 시럽제 품질감시 강화...정작 기준은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160;'포 포장'& 160;제품에 대해 내년도에도 수거검사 등 품질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자로 '쌀 포(包)'를 쓰는 포는 물건을 감싸다는 뜻으로 '포 포장' 형태는 액상 시럽제 제품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포장지 안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스틱 포장지로 된 커피믹스가 떠오르는데, 의약품에는 감기약, 위장약 등 1포씩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성이 높고 밀봉 포장으로 대용량 시럽제 보다 선호도가 높은 포 포장이 요즘에는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4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은 갈변현상으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상분리현상으로 제조& 8231;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7월에는 종근당의 '모드콜코프시럽' 포 포장 제품 절취선 부분의 흰색 약액 누출 신고에 따라 시험검사를 지시한 결과 성상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모드콜콜드시럽'과 함께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결국 식약처는 3분기 기획합동감시 품목을 포 포장 액상 제품으로 특정하고 무작위로 30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30품목 중 1품목에서 또 다시 미생물 한도 초과로 품질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약사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160;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160;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8231;폐기토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 부적합 발생 품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책임은 고스란히 제약회사 몫이다. 제약회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제제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 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조·판매를 재개를 위해 해당 품목에 발생한 원인 규명과 제제개선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식약처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희박해 보인다. 문제해결의 책임을 모두 제약회사에게 맡기고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다. 포 포장에서 지속적인 품질 부적합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를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포 포장 액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2023-12-14 06:23:56이혜경 -
[기자의 눈] 국산 혁신신약에 대한 염원과 거품[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신약에 대한 관심은 이제 '환자'를 넘어섰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국내 산업 발전에 대한 염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속도와 국산신약 개발은 순항 중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일깨우기 위해 생겨나는 거품은 결코 발전과 성공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약 개발이 쉬웠다면 이렇게 '핫'해질 일도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임상 실패, 중단, 혹은 효능 논란 등과 연관된 소식이 인터넷을 달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상에 성공했다면 그야말로 대서특필이 이어진다. 그럴 수 있다. 삼성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방안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산 신약 약가우대방안을 내놓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성공이 쉬우면 애초에 신약이 아니다. 미국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9985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의 성공률은 63.2%, 2상의 성공률은 30.7%, 3상은 58.1%다. 이를 계산해 하나의 신약이 상용화되는 확률을 추려보면 9.6%밖에 안 된다. 개발중단과 임상실패는 얼마든지, 아니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다만 정직함이 문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수많은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편승효과를 노린 것 역시 사실이다. 어떤 약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개발 물질의 임상 진입·완료 자료, 해외 학회 발표자료는 지극히 투자 심리 만을 조준하고 있다. '000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최초의 00암 치료제다', '생존기간을 많이 개선했다' 등등. 내용은 매력적인데 근거를 안 보여준다. 몇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 만큼의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비교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수치 상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좋은 약'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코멘트가 약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사례도 있다. 신약은 과학이다. 환자가 최종 소비자다. 국내사의 신약개발 성공례 자체가 고무적이다. 오픈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R(Investor Relations)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주식 갖고 장난친다는 오명 역시, 리베이트의 굴레처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2023-12-13 00:00:50어윤호 -
[기자의 눈] 제약사 후계자와 신비주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 오너 3세(후계자)의 경영 보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대주주에 오르거나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다만 이들의 모습은 좀처럼 관찰하기 힘들다.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며 인터뷰를 추진하려 해도 홍보팀으로부터 '아직 때가 안됐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관련 기사 작성으로 오너 3세 사진을 달라고 하면 '없다'는 피드백이 돌아온다. 설마 후계자 사진 한 컷이 회사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황당한 일도 많다. 일례로 대형 A사 3세는 공식석상인 주주총회에서 기자가 사진을 찍자 급히 달려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오너 3세이자 단독대표다. 위치에 오른 만큼 외부 노출은 필연적이지만 극도로 노출을 꺼렸다. '신비주의' 단어가 떠오른다. 이해는 된다. 후계자는 단독대표 등 직급, 직위는 높지만 아직 어리다. 30대 후계자도 최근 많아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석상에 노출됐을 때 행여나 섣부른 발언으로 구설수를 탈까 걱정할 수 있다. 상장사는 오너 일가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칠 수 있어 조심 또 조심 그 자체다. 이런 교육을 받은 후계자도 자연스레 몸을 사리는 습관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3세 김정균(38) 보령 대표의 행보는 눈에 띈다. 여느 제약사 3세와는 달리 신비주의를 벗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어서다. 김 대표는 올 초 주주총회에서 직접 주주와 만나 우주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최근에는 미국우주산업 컨퍼런스(ASCEND)에도 참가해 우주 사업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그룹 창업주 김승호 회장 손자이자 김은선 회장 장남이다. 중소형제약사 B, C사의 행보도 흥미롭다. B사 오너 2세는 최근 기업설명회 주제발표를 맡았다. 평소 친분이 있던 그에게 직접 발표하는 대표를 오랜만에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오너의 발언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향후 실적에도 자신이 있어 직접 나섰다고 했다. 오너는 시장과 직접 소통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도 했다. C사 오너 3세는 시상식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대부분 실무자를 보냈지만 그는 달랐다. 기자도 말로만 듣던, 공시로만 만났던 오너 3세를 보고 명함을 건넸다. 역시나 명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으레 오너 3세들의 행보가 그랬기에 그려러니 했다. 하지만 30분 뒤 곧바로 자신의 연락처를 기자에 공유했다. 향후 소통을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제약업계는 바야흐로 오너 3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태생이 늦은 곳은 오너 2세, 빠른 곳은 오너 4세까지 가업승계가 이뤄졌다. 다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오너 3세들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경우가 많다. 최대주주, 단독대표 등 사실상 실권을 잡았지만 이래저래 신비주의가 여전하다. 시대는 변했다. 가업을 이어받으려면 과감히 신비주의를 벗어던지고 회사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오너의 시장 소통 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2023-12-12 06:00:51이석준 -
[기자의 눈] 임상용 의약품 허가 후 지원중단 딜레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국내 정식 허가 이후 제공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 이상 치료옵션이 없던 환자가 치료제로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하루아침에 비급여 가격으로 투여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치료옵션이 없는 환자에게 소위 오프라벨(허가 범위 외 처방)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제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해당 의약품이 국내 정식 승인되거나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노바티스는 폐암 이외의 BRAF 양성 고형암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공급하던 라핀나(성분명 다브라페닙)와 매큐셀(트라메티닙)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치료제들은 BRAF 변이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그간 두 약제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외에도 더 이상 치료옵션이 없는 BRAF 변이 고형암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지난달 15일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은 BRAF 변이가 확인된 수술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고형암 대상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노바티스는 적응증이 추가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제공이 더 이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일부 의료진들은 노바티스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회사 측은 의약품 공급을 6개월 연장했지만 그 이후 공급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례는 노바티스가 처음이 아니다. 화이자는 ALK와 ROS1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유효성을 나타낸 로비큐아(롤라티닙)가 지난 2021년 정식 국내 승인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치료제 공급을 중단하려고 했다. 화이자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요구를 귀담아 들어 해당 약제의 공급 중단을 번복한 바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치료제를 공급 중단하는 것은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의견이다. 평소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중요하시는 만큼 도의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제공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의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오프라벨로 의약품을 제공한 만큼 치료제가 정식 승인이 되면 당연히 허가 절차에 따라 투여 받는 것이 맞다. 다만 하루아침에 비급여 투여로 통보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은 크고 대단한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환자를 위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지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2023-12-11 06:15:29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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