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럽제 품질감시 강화...정작 기준은 없다
- 이혜경
- 2023-12-14 0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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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편의성이 높고 밀봉 포장으로 대용량 시럽제 보다 선호도가 높은 포 포장이 요즘에는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4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은 갈변현상으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상분리현상으로 제조& 8231;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7월에는 종근당의 '모드콜코프시럽' 포 포장 제품 절취선 부분의 흰색 약액 누출 신고에 따라 시험검사를 지시한 결과 성상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모드콜콜드시럽'과 함께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결국 식약처는 3분기 기획합동감시 품목을 포 포장 액상 제품으로 특정하고 무작위로 30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30품목 중 1품목에서 또 다시 미생물 한도 초과로 품질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약사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160;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160;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8231;폐기토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 부적합 발생 품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책임은 고스란히 제약회사 몫이다. 제약회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제제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 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조·판매를 재개를 위해 해당 품목에 발생한 원인 규명과 제제개선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식약처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희박해 보인다. 문제해결의 책임을 모두 제약회사에게 맡기고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다. 포 포장에서 지속적인 품질 부적합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를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포 포장 액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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