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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업무조정위 법안, 순기능이 기대되는 이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묵은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권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새로운 창구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감지된다. 실제 업무조정위 심의·의결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 법적·행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게 법안 실효성을 저평가하는 원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입법 성공 시 순기능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오늘날 보건의료 현장 곳곳에서 직능 면허과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로 오랜기간 보건의료정책을 다뤄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모호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고 밝혔다. 낡은 의료법과 약사법 만으로 다변화하고 세분화 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윤 의원 말대로 오늘날 직능 간 면허권을 기반으로 한 업무범위 갈등 사례는 다양하고 다면적이다. 갈등이 촉발되면 직능 간 파워게임으로 사태가 커진 뒤 사법부 판단을 받고 나서야 갈등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업무범위 갈등 사례별 디테일한 차이로 인해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조정위 설치 법안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이나 논란을 정부가 나홀로 판단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축으로 개별 직능과 전문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 논란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대 이상의 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다. 물론 업무조정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모든 직능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직능 업무범위 혼란과 갈등이 오랜기간 여러 군데서 촉발중인 상황을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방치하는 것 보다는 업무조정위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일정부분 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란 생각이다. 나아가 업무조정위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현행법의 미흡함을 찾아내고 보완할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직능 업무범위 침해 법정 소송까지 가더라도 조정위 심의·의결 내용이 사법부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 의원실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업무조정위 법안을 당론 채택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당론 법안이라 하더라도 22대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직능 갈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협의를 독려한다는 입법 취지를 놓고 볼 때 정부와 각 직능이 타당성을 따져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안이 보건의료시스템 내 직능 간 업무협력을 촉진하고 환자 건강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심사대에 올라 완성도를 높이길 기대한다.2024-07-03 06:34:27이정환 -
[기자의 눈] '무관'하게 처방 가능한 약에 대한 족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무관하게 쓸 수 있는 약인데, 제한이 걸린다. '올커머(All-comer)', 제약업계에서는 어떤 질환의 특정 치료단계에서 환자의 거름없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적응증을 일컫는다. 수용체나 유전자 변이와 무관하게 효능을 입증했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얘기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이같은 올커머 적응증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약물의 쓰임새가 넓다는 말은 사용량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재정 고민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올커머 약물에 대한 신중함, 혹은 조심성에는 재정 이외의 장벽도 존재하는 느낌이다. 분명 임상적 가능성을 입증했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효능에 차이는 있다. 약물의 기전상 타깃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유효성이 도출된 이 약물에 대한 급여 적용을 놓고 현재까지 정부는 '본래 타깃했던 유전자 변이로 한정함'을 고수하고 있다. 조심스러울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도 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시간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면역항암제 최초로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올커머 적응증을 들고 나왔던 PD-1저해제 '옵디보(니볼루맙)'는 당시 모든 전문의가 'PD-L1 발현율'이 마커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를 넘지 못하고 급여기준에 제한이 걸린채 2017년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역시 많은 올커머 신약이 출현했다. 하지만 등재 과정에서 급여 기준에 대한 유한함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신중함과 함께 절충안 그리고 환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허가당국의 승인을 받고 나온 약의 급여 논의에서 의사들까지 재정 걱정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사의 터무니 없는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냥 '어렵다'는 입장의 반복은 문제 해결점이 아니다. 입증된 데이터를 두고 선입견 없는 논의의 장은 뫼비우스의 얽힌 끈을 푸는 황금열쇠다.2024-07-02 06:00:01어윤호 -
[기자의 눈] 실패 없는 혁신은 없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수출 계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HK이노엔 등 3개사와 에이프릴바이오, 이수앱지스 등은 각기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반대로 각광받던 기술수출에 성공한 신약후보물질들이 반환되는 경우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 GC셀은 지난달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와 글로벌 제약사 MSD가 지난 2021년 맺은 키메릭항원수용체 CAR-NK 세포치료제 3종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 바이오기업인 올릭스와 큐리클은 프랑스 떼아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달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 보노로이의 경우 미국 바이오기업 메티스 테라퓨틱스와 2022년 체결한 고형암 치료제 VRN14 기술이전 계약을 지난 4월 해지했다.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됐다고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기술반환 이후에도 새로운 적응증으로 다시 개발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릴리로부터 권리반환된 포셀티닙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포셀티닙은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BTK 저해제로 2015년 릴리에 기술수출에 성공한 신약후보물질이다. 다만 포셀티닙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2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2019년 1월 한미약품에 개발 권리가 반환됐다. 한미약품은 적응증을 선회해 임상에 나섰고 DLBCL에서 효과를 확인했다. 또 이 회사는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에서도 거듭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2015년 사노피에 당뇨병 치료제로 기술이전됐다가 반환된 신약후보물질이지만,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로 개발전략을 수정했다. 최근 공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신약개발 과정에 있어 옥석가리기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회사의 R&D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고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는 신약후보물질들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기술 반환 역시 제약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올해 반환된 4개 신약후보물질의 경우 유효성 관련해 크게 이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기술이 반환된 기업들은 후속임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의 개발 방향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추후 신약후보물질의 기술 재이전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다. 파이프라인 자산(신약후보물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회는 또 다시 찾아온다. 권리반환과 기술수출 성공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포기하지 않는 기업들 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2024-07-01 06:15:25손형민 -
[기자의 눈] 일부 상장기업의 미성숙한 태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바이오벤처 IR(기업설명회) 자료를 보다보면 원칙에서 벗어난 내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쟁사와의 임상 비교다. 대부분 자사 개발 물질이 경쟁사 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을 담는다. 일부는 자사 물질과 경쟁사 물질들을 줄세워 임상에서 나온 수치를 비교하기도 한다. 문제는 경쟁사 물질과 직접 비교 임상(head to head)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임상 디자인이 다르다는 얘기다. 환자 규모, 환자 상태, 임상 기간, 연구진, 연구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100명에서 나온 결과와 1명에서 나온 결과는 같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벤처는 임상 디자인을 무시하고 경쟁사보다 뛰어남을 강조한다. "경쟁사 물질보다 효과를 크게 개선했다"라는 문구도 나온다. 전임상 결과만으로 근본적인 치료제(DMOAD, Disease Modifying Osteoarthritis Drugs)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어떤 제약사는 3상 결과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차평가지표(primary end poin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공시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물질 자체는 문제가 없고 디자인만 수정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임상만 놓고 보면 임상 실패가 맞다. 그들이 디자인하고 승인받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몇몇 제약바이오기업의 미숙한 태도는 눈살을 ?리게 한다. 이들 기업은 상장사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이 필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분명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상 직접 비교 임상이 아닌 상태에서 경쟁사를 언급하면 안되고 1차평가지표 미충족은 실패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표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경쟁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체 임상 결과만 공유하면 된다. 또 1차평가지표 미충족 임상은 실패가 맞지만 일부 좋은 지표를 발견했고 이를 후속 임상으로 연결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등으로 표현하면 된다. 다짜고짜 아직 실패가 아니라는 언급은 아마추어같은 발언이다. 실수가 아니라면 고의다. 고의라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장사의 자세가 아니다. 대부분 상장사는 사실 전달이나 표현에 신중을 가한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적반하장일 경우가 많다. 상장사로 발을 내딛었으면 정보 전달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2024-06-28 06:00:00이석준 -
[기자의 눈] GMP 적합판정 취소 형평성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 공개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완전한 엇박자였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가, 한국신텍스제약은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가 담당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는 이렇다. 2023년 7월. 휴텍스제약 특별기획감시 결과 발표 및 제조업무중지 조치. 2023년 11월 29일.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2023년 12월 18일 휴텍스제약 대상 청문회 진행. 2024년 2월 1일. 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2024년 3월 4일.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8월 31일까지 집행정지). 2024년 6월 18일. 대법원 판결로 '본안 사건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나면 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 투명하게 공개된 GMP 원스트라이크 제도 첫 번째 타깃과 달리 두 번째 타깃인 한국신텍스제약은 어땠을까. 데일리팜이 지난 6월 21일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처분 취소가 결정됐지만 집행정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 보도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 7일 식약처가 발표한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감시 결과가 끝이다. 특별기획감시를 진행하고,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번째 적합판정 취소 결정이 났지만 식약처는 조용했다. 기사 보도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면서 마지못해 공개된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일지는 이렇다. 2023년 11월 7일. 식약처 특별기획감시 결과 발표 및 일반약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2024년 3월 12일. 신텍스제약 대상 청문회 진행. 2024년 3월 26일. 신텍스제약 측에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처분 알림(4월 12일 처분 적용) 2024년 4월 3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24.4.30) 2024년 4월 26일. 항고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2024년 6월 현재 가처분신청 상고심 진행중. 공개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묵인했고,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번째 사례인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절차와 기준은 똑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달랐다. 휴텍스제약은 적합판정 취소 결정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청문회 절차가 열렸다. 한약정책과에서는 신텍스제약 집행정지 개시일에 맞춰 공개하려고 보도자료를 준비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휴텍스제약과 같은 처분, 특히 업계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GMP 적합판정 취소였다면 개시일이 아닌 결정일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정부부처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두고 눈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 휴텍스제약과 처분 절차가 동일했다는 답변을 인정할 수 없다. 데일리팜은 지난 4월 15일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검토 현황을 공식질의했었다. 한약정책과의 답변은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였다. 하지만 이미 3월 26일 처분 결정을 했고, 4월 3일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다. 이때 제대로 된 답변만 했어도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결정 공개 방식을 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를 꾀했다.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지웠던 직원 연락처를 복구했고,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 신약의 허가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 가장 큰 규제의 벽이 될 수 있는 약사법을 둘러싼 공개 절차가 불투명하고, '귀에 걸명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됐다. 그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투명성과 신뢰성을 깎아 먹은 결과로 밖에 안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즉 돈이 움직이는 일이라서 요양기관과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게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약가인하와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결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GMP 적합판정 취소를 한 업체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위수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한 업체의 일탈이 위수탁사에 미칠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적합판정 취소 첫 번째 타깃이었기 때문에 휴텍스제약은 이례적으로 공개 절차를 밟았다고 답하면 안 된다. 아직도 제약업계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분 기준을 둘러싸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영향권을 받는 업체가 첫 번째 타깃이 아니라는 이유로 깜깜이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처분 또한 결정부터 소송 진행절차가 공개될 수 있는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2024-06-27 06:27:09이혜경 -
[기자의 눈] 점안제·상처치료제가 뷰티템이라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명 눈에 넣고 상처에 바르는 의약품인데 피부 미용에 양보하라고 한다. 가성비는 물론이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소비자는 솔깃한다. 의사, 또는 약사가 하는 말이라면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약사들 사이에서 특정 성분 일회용 인공눈물이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온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인공눈물이 왜 갑자기 품절, 품귀 현상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기가 막힌다. PDRN 성분 크림이 인기를 끌면서 수개월 전부터 블로그, SNS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PDRN이 함유된 일회용 인공눈물을 얼굴에 바르면 크림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부 미용이 가능하다는 글과 영상이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찾는 젊은 고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 이보다 앞서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를 얼굴에 바르면 수분 충전에 좋다는 일부 유튜버 정보로 한차례 유명세를 치른 후 이어진 상황이다. 점안제뿐만이 아니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은 이미 미용 제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유튜브에서 마데카솔을 검색하면 ‘비싼 재생크림 대신 마데카솔이면 충분하다’던가 ‘마데카솔로 꿀피부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영상이 소비자를 현혹한다. 마데카솔 중에도 겔로 된 제품이 뷰티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의 경우도 재고가 달려 약사들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의약품을 일명 ‘뷰티템’으로 둔갑시켜 소개하는 유튜버나 블로거 중에는 의약품의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마데카솔을 재생크림으로 사용하라고 소개하는 한 의사는 “마데카솔에 사용되는 병풀입 성분인 데카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진정, 보습 등 효과를 준다. 재생에 좋은 마데카솔과 보습 크림, 바세린을 발라주면 엄청난 보습 효과를 줄 것”이라 설명했다. PDRN 성분 일회용 점안제를 얼굴에 바르라는 한 약사 유튜버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하는 제품과 성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 약사들은 이들 제품은 엄연한 의약품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약마다 사용 기전과 그 기전에 맞는 효능, 효과가 있는데 무턱대고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화장품보다 성분의 함량이 높다 해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약품인 만큼 사용자 별로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현상이 의약품 오남용의 전형적 단상이라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일반약 활성화의 한 방안이 아니겠냐며 큰 부작용이 없는 이상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두고 봐도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데 대해서도 관련 제약사들의 별다른 안내나 주의 공지는 찾아볼 수 없다. 안전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이 뷰티템으로 둔갑해 불티나게 팔리고 정작 본래 목적으로 제품을 찾는 환자는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뒷짐 진 제약사, 이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부 의, 약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보건의약 전문 언론의 한 기자로서 혼란스럽고도 안타까울 따름이다.2024-06-25 15:59:16김지은 -
[기자의 눈] 의사 수급추계전문위 활동에 거는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단절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는 게 올특위 측 입장이다.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20일 4차 회의를 열고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에 대한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단체행동을 강도높게 비판해 오던 환자단체연합회는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증원 정원 문제와 관련해 반발한 첫번째 포인트도 바로 '2천명 정원 증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도 '휴진을 시행하며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휴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2천이란 숫자에서 시작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맞서 지난 넉 달 동안 저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료, 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고자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는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미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문전약국가 등의 손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의료현장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다. 환자단체연합회 자유게시판에는 후복막육종 진단을 받은 부친(父親)의 진료예약과 수술이 늦어져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는 환자 가족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 여건과 필수 과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이 있을지, 또 적정한 증원 인력 수는 어떻게 책정되고 추진돼야 할지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의 말처럼 강대강 대치가 아닌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2024-06-24 13:47:37강혜경 -
[기자의 눈] 경제성평가, 이젠 면제가 아닌 유예?[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가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를 손보려 한다. '개선'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방향은 '축소'를 향하고 있는 듯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지난 연말 발표됐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2015년 도입된 경평 생략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자료다. 보고서에서의 개선 방안 핵심은 경평을 생략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등재제도의 핵심이 비용효과성 평가이고, 외국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생략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현 경평면제 제도를 수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향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보를 바라보는 업계의 표정은 당연히 어둡다. 경평면제제도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실제 업계는 현 제도도 문턱이 높다고 주장,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물론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 100%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요건 변경안이 만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돼 있다. 현재에도 경평 생략 제도 적용은 쉽지 않은데 개선안 시행 시 대상 약제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보고서는 현행 환자수 200명 이하(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통상적 기준)가 약제 사용 범위의 환자수를 의미했다면, 개선안에는 독립 질환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즉, 유전자 타입이나 투여 차수로 인해 200명 이하를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했던 약제가 질환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경평을 유예한다는 근본 취지는 더 어렵다. 제약업계는 항상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을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ICER 수용치가 너무 낮아 경평을 통해 등재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지겨울 정도다. 경평이 어려운 상황은 유지된 채 경평면제가 아니면 등재되기 힘든 약들이 유예 후 평가를 진행했을 때 등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임이 있다면 풀림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정 등 굵다란 약가인하 기전 시행을 통해 재정 절감안을 구상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적용 약제가 많아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 등재제도의 '숨구멍' 역할을 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 숨구멍을 좁히려면, 그 전에 다른 구멍을 넓혀 놓아야 한다.2024-06-24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한의사·간호사·약사가 보는 의료공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과 상급종합병원의 휴진, 의협 주도의 개원의 집단행동 등 의대증원 확대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를 틈타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 총파업 강행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3만 한의사가 공백을 지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의원 950여곳에 대한 야간진료 운영 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포스터를 배포했다. 간호사들은 실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은 의사 위임 시 처방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작성한 처방 초안을 의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전공의 빈자리를 맡고 있는 셈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던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협회는 곧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도 민주당과는 다른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제출했다. 새롭게 제출된 간호법에는 의사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법안들을 놓고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 영역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로 불어온 바람이 양 당의 간호법 당론 채택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는 전면에 나서서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체 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간호사들 또한 혼란 해결의 지원자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상급종병의 무기한 휴진, 14.9%의 개원의 집단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 의사 파업에 따른 공백은 수술과 입원, 검사 외에도 의약품 처방과 그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공백으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약사 처방권 일부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파업 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이 주목하는 보건의료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약사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2024-06-20 18:40:06정흥준 -
[기자의 눈] 허투루 생각해선 안 될 신뢰성확인심의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식약처가 17일 개정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지침서'에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 그동안에는 허가·심사 단계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신청사의 취하조치가 있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거짓이나 허위로 꾸며진 것을 말한다. 고의든 실수든 거짓 자료가 제출하고 적발되면 '안되면 말고'라는 식의 취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는 '자진 취하', '자진 취소' 등을 진행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낙장불입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제출된 허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 허가·사후관리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사감시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해당 절차는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현재 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민원부터 바로 적용된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허가·심사 단계에 있는 품목의 신뢰성 의심이 약사감시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 제조소의 신뢰성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1건의 허가 이전 초기 단계의 자료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전체적인 제조 단계의 '거짓'과 '허위'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허가·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앞으로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이 문제 하나가 제조소 약사감시 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 식약처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신뢰성 의심자료'가 향후 적합판정 취소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식약처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절차를 다듬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는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규제 중 하나로 보인다.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기업들에게 족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정처분만을 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되길 바라본다.2024-06-20 06:01: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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