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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계속되는 적응증별 약가에 대한 열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 듯한데, 이야기는 계속 나온다. 얼마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미디어 대상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적응증별 약가제도(IBP, Indication-based Pricing)'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소장의 말은 이렇다. 현재 국내 의약품은 최초 가격이 책정된 후 해당 약제의 적응증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깎이는 구조다. 그러나 쓰임새가 많은 신약이 속출하면서 급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는 약'의 존재와 이와 함께 거론되는 '적응증별 약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적응증별 약가'는 한 약물이 다양한 적응증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 각각의 적응증이 가진 혁신성에 따라 약가를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대표단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적응증별 약가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검토하겠다' 보다 강한 'No'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또 다시 적응증별 약가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장애물로 꼽히는 요소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청구시스템 상 적응증 별로 처방 데이터를 발라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환자들이 같은 약에 대해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행정적인 시스템은 제도가 필요하다면 '노력'으로 메울 수 있다. 또한 환자 부담금의 차등은 대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러나 분명히 쓰임새가 존재하는 약이 그에 맞는 환자들에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자는 비급여로 약이 머무는 것 보단 당연히 부담금 차이를 수용할 것이다. 하나의 약제가 다수 적응증을 갖는 업계 트렌드는 국내 진입시기로 기준을 잡더라도 최소 5년이 넘었다. 적응증별 약가는 현재 호주, 스위스, 미국 등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 표시가는 그대로 두고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꼭 적응증별 약가여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불과 3~5년만 지나도 신약의 적응증 확대와 이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대두될 수밖에 없다. 쌓여가는 비급여 적응증에 대한 대책을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등재 시스템의 접근성 점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2024-07-17 06:00:37어윤호 -
[기자의 눈] 품절약 민관협의체, 빠른 입법 필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신종플루 팬데믹 당시 타미플루 부족 사태로 애를 먹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mRNA백신 부재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미국과 유럽 백신은 물론 러시아 백신까지 수급하려 진땀을 흘린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자국 중심 의약품·원료약 유통에 매진하고, 무역장벽을 거듭해 높이는 폐쇄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 산업 중요성을 각인하게 됐다.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약품 분야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기본적인 필수약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유관 정부부처가 사태 해결을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부지런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급 불안정 약 현황과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원가 보전, 조건부 약가 인상 등 정책으로 품절약 제약사의 제조 물량 확대를 독려하고 유통 단계 왜곡을 해소하는 행정으로 품절약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무적인 행정이 멈춤없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약사법에 명기하는 법 개정에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입법에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 동일한 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향후 심사를 앞두게 된 점이다. 품절약 사태의 빈번하고 갑작스러운 발생은 비단 약국가 혼란 촉발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해결에 전력해야 할 민생과제다.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긴급 생산·수입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돼야 포스트 팬데믹 사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품절약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국회가 해당 입법이 지난 21대에서 임기만료폐기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과제 해소에 앞장서길 기대한다.2024-07-16 06:40:34이정환 -
[기자의 눈]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식약처 행정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는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에 갑상선암 치료제인 '테라캡'이 올라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테라캡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새한산업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식약처에 공급중단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얼마 후 공급부족 현황이 사라졌다. 새한산업은 공급부족 원인으로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제조소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시장 감소와 원가 상승을 꼽았는데, 보고 이후 식약처가 행정지원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급중단 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새한산업 관계자 역시 "허가 취하 보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테라캡 성분인 '요오드화나트륨(131I)' 캅셀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고, 해당 제품이 원료 등을 이유로 허가취하가 이뤄진다면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를 겪으면서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영세한 제약기업의 경우, 식약처의 행정지원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관리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만약 새한산업과 같이 국가필수약이나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이 어려울 경우 의약품관리지원팀을 노크해봐도 좋을 것 같다. 비슷한 사례로 부광약품 '씬지로이드' 사례가 있다. 씬지로이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로 쓰이는 '레보티록신' 성분제제로 이 또한 국가필수약이다. 최근 수요 급증으로 약국 등 현장에서 품절사태를 겪고 있고,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직접 부광약품에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주52시간 해제였고, 식약처는 노동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여전히 현장의 품절사태를 해갈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필수약을 시작으로 한 걸음씩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수급 안정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2024-07-15 06:50:35이혜경 -
[기자의 눈] CSO 사업 숨기지 말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SO(영업대행) 사업은 대세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203;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8203; 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8203; CSO 사업은 공시에서 지급수수료로 귀결된다. 지급수수료는 CSO수수료로 판단된다. 지급수수료 규모가 커질수록 CSO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세이고 수치로 증명되지만 제약사들은 CSO 사업 공개를 꺼려한다. 비공개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품목마다 얼마만큼의 수수료로 거래하는지 문서도 만들면서 말이다. 여기에는 'CSO=리베이트'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구성된 CSO이기 때문에 100%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편법 행위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는 절대비밀을 보장하며 CSO 겸업을 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매출이 급한 중소제약사 중에는 목표 매출만 맞추면 암묵적으로 겸업을 허락해주는 곳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CSO도 겸업을 부추기고 있다.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CSO 및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벌어지는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CSO 사업은 대세다. 신고제도 다가온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쉬쉬하는 분위기보다는 클린 CSO로 당당해지면 된다. 우리는 CSO 사업 확대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이를 R&D 자금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제약사 홍보를 기대해본다.2024-07-12 06:00:27이석준 -
[기자의 눈] 바이오헬스 IPO, 리스크에 솔직하자[데일리팜=황병우 기자] 2024년 상반기 바이오헬스분야의 기업공개(IPO)를 요약해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반기 코스닥 상장에 나선 바이오헬스기업 5곳이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수요예측에서 흥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심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여기에 하반기 바이오헬스기업 IPO의 첫 주자였던 엑셀세라퓨틱스 역시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예측 흥행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 당일 높은 시초가를 기록했지만, 초반 성과와 달리 주가의 낙폭이 큰 상태다. 규제 완화로 밴드 기준이 풀리면서 상장일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상장에 나선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기업공개 단계에서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IPO를 앞둔 기업은 대부분 회사의 비전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한다. 회사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치 어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리스크 없는 호재만을 언급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회사의 계획대로라면 성공하지 못할 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헬스기업이 이후 기업설명회(IR)에서 지지부진한 성과에 대해 질타를 맞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정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제시한 비전과 현재의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바이오헬스분야의 IPO는 상장을 통한 투자금 확보와 이를 통한 성장발판 마련이 주목적이다. 이 때문에 상장과 동시에 얼마나 높게 가치를 인정받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상장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 적정가로 상장해 꾸준한 우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바이오헬스기업에게 IPO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성장을 위한 분기점이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면 이제는 비전과 함께 회사의 고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2024-07-11 06:00:37황병우 -
[기자의 눈] 유통업계 무한경쟁 시대...위기는 기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마다 낮아지는 마진율과 신규 업체 수가 늘어나며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았기 때문이다. 특히 블루엠텍, 바로팜, 피코몰 등 온라인 의약품유통몰이 등장하며 고전적인 방식의 의약품유통영업 방식과의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과 지방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고 경쟁은 전국적으로 심화됐다.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에서 해당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유발돼 가격을 계속 낮추다 1원 낙찰까지도 발생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낙찰가를 올렸다가 유찰되면 원외 시장에 판매조차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낮출 수 없는 금액인 1원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공립병원들의 입찰 심사에서 대리업체를 내세워 낙찰 확률을 높이는 대리입찰도 성행하고 있다. 700여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를 위기로 규정하고 과당 경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과열 경쟁으로 치닫게 돼 회원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대형업체의 지방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업체들의 서울 진출을 마냥 비관적으로 보긴 어렵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업체 간의 매출 양극화는 심각하다. 수도권 중심에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방업체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마진 인하를 추구하거나 적격 요건이 없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 창고나 보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에 참여해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일단 넣고 후일을 도모하는 묻지마식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자율 경쟁시대다. 적격 요건을 가진 의약품유통업체 간의 경쟁에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적격요건이 없는 회사들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공정경쟁’, '공생'을 운운하며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을 불공정 업체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선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이미 의약품유통업계는 수익성 개선과 향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직접판매,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다. 앞으로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경쟁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공생은 경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된 모습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다. 경쟁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의약품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위기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7-10 06:17:47손형민 -
[기자의 눈] 한약사 문제, 힘 합쳐도 부족한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의 변화와 약사회장 선거 시즌이 맞물리면서 한약사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해지고 요지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고 나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에 없는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보이면서 관련 문제는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 부분에 집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공문이 한약제제 구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공헌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금천 한약국에서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했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맞지만 상급회와 지부가 각개전투에 나서면서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도 약사회의 잇따른 행보가 불편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약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도 모자란데, 상급회와 지부들이 각각 다른 대안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니 국회나 정부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대한약사회, 지부장 임기가 3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들어 유독 한약사 문제 해결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중앙회와 지부를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선 약사들은 어떨까. 각각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응하고 있다 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는 해결 방안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장에 있는 약사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 목소리로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상급회와 지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더해 서로의 행보가 불편하다며 비판하는 이 상황이 일선 약사들에게,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의문이다. 한약사의 탄생 비화와 약사 정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 약사는 강자, 한약사는 약자이다. 여론이 그러한데 약사사회가 단결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 대약도, 지부도 지금까지의 한약사 문제 대응 과정에서 각 개인의 목표나 목적이 아닌 약사 직능, 약사 권익만이 반영된 것 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봤으면 한다.2024-07-08 18:31:59김지은 -
[기자의 눈] 처방 조제하는 한약사 약국 40곳이라는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간 출구없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과 동물약을 취급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까지 엉겨붙으면서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나아가 한약사회장이 약사 2명을 고용해 처방·조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 개설 처방조제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전국적으로 40여곳이다. 약사 약국 대비 한약사 약국은 4%에 불과하며, 이가운데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40여곳에 불과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때문에 '어른인 약사회가 어린애 손목을 꺾듯 치졸하고 비겁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약사단체는 아예 기득권 약사가 비기득권 한약사를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짜 약국 앞 맞불 시위는 물론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다. 한약사회장이 주장했듯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교차고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 약국에 약사가 근무하는 것도, 약사 약국에 한약사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따진다면 어떤 셈을 적용하는 게 옳을까. 약사와 한약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블라인드 게시판 등에까지 약사, 한약사 문제가 등판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 한약사간 갈등은 첨예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약사'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광명 한약사 약국 개설 때도,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때도, 아무리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약사', '한약사'를 설명해도 이들 눈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질 뿐이다. 심지어 이번 복지부의 전문약 사입 한약사 개설 약국 현장점검에서도 약사가 고용돼 있는 약국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면죄부가 인정된 셈이다. 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약국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약사들은 '내 지역 제보'를 토대로 한약사 개설 처방·조제 약국을 지도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약국-한약국 분리, 한약제제 분류, 일원화 등 수많은 논의 포인트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오는 12월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약사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른 이슈 보다 한약사 문제에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약사-한약사간 문제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합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분간할 길 없는 한약사 처방조제약국 40곳과 약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약사 약국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2024-07-08 06:00:58강혜경 -
[기자의 눈] 건기식 중고거래가 불러 올 부작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보고 있자면, MZ 세대 신조어인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떠오른다. 시범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시장에 미칠 부작용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거래라면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거래 허용이 의약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예상되는 혼란은 여럿이다. 부실한 광고 규제로 인해 건기식 과대, 허위광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허용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 건기식 제품을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거나, 여유증이나 성 기능이 좋아지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낫는다는 광고가 남발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바이럴마케팅은 섭취 후기와 추천 형식을 빌리는데 건기식 중고거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건기식 온라인몰 제품 판매 댓글까지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거나,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만약 내가 업체 대표라면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된 3000명에게 제품 협찬과 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거짓 섭취 후기를 적어 중고거래한다는 조건에서다. 시기적으로는 설과 추석, 가정의달을 공략할 수도 있다.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면 전 직원과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 매출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위해서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알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당근마켓과 중고장터만 허용하고 있지만 카테고리를 벗어난 판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채널로 중고거래를 열어둔다면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또는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며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자정될 거란 기대는 꿈만 같은 일이다. 의약품 중고거래와 직구 판매도 되풀이되고, 정부의 불법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말이다. 만약 개인 간 거래에서 드라마틱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걸 믿고, 건기식을 구매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이상사례 발생 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신고를 하거나, 표시사항의 연락처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업체의 책임은 희석되지 않을 것인지, 판매자와 업체가 책임을 놓고 분쟁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시범사업 중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정말 많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양날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이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는 건기식 시장에서 변칙적 광고와 영업 행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 것이고, 시장 전반이 오염되고 나서야 규제혁신이 외양간을 망가뜨린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에는 늦다.2024-07-04 16:10:30정흥준 -
[기자의 눈] GMP 위반, 문제인식과 대책의 부조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2년 12월 도입됐다. 제도의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지난 2021년 제약사들의 잇단 GMP 위반 사례가 있다. 당시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가자료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부도 업계도 같다. GMP 위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기관도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GMP 위반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국회를 통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입법했다. GMP 위반 업체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이 법은 일견 후련해보이긴 했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업계에선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에 끊이지 않는다. 식약처도 법 적용을 두고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다.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에 대한 법 적용 엇박자 사례에서 당황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애초에 제약업계가 바랐던 대책은 식약처가 GMP 위반 조사 능력을 확대해 곳곳에 숨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적절히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역량은 전과 다름이 없다. 그저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을 뿐이다. 제약업계의 GMP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시작한다. 엄벌주의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보기로 세운 누군가가 돌을 맞기는 쉽겠지만 말이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된다. 수사기관의 감시를 강화하기도 하고, 자진신고를 독려하기도 하며,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분명하다. 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방법이 동시에 동원된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정부가 GMP 위반이라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조사하고 감시하는 눈은 늘리지 않은 채로 형량만 높인 꼴이다. 행정편의적 혹은 입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인식은 같았는데 대책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이 상태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도입된다한들 GMP 위반이 근절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2024-07-04 07:21: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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