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풍족한 신약과 교차투여 숙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약들이 풍족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선택지는 오히려 제한적이다. 교차 투여가 혀용되지 않는 일부 염증성 질환 치료환경의 이야기다. 아토피피부염, 건선, 류마티스관절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은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이다. 이 영역에 생물학적제제를 비롯해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TYK2 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제들이 등장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빔젤릭스, 엡글리스 등 신규 기전을 타깃하는 제제들도 등장했으며,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글로벌제약사의 신약들도 앞으로 국내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질환마다 다른 교차 투여 허용으로 치료제 선택권이 제한됨에 있다. 신약이 늘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의료진은 없다. 아토피의 경우 한 치료제로 시작했을 경우 교차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여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환자에겐 처음 선택한 약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치료 효과가 부족해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궤양성대장염에서는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여가 불가능하다. 국내 보험 기준은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 다른 치료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후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치료제를 사용하고 약제를 변경하게 되면 이전 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JAK 억제제의 경우에는 교차 투여가 불가능하다. 치료옵션은 다양하지만, 선택권은 오히려 제한적이다. 건선이나 강직성척추염 등 일부 염증성 질환에는 교차 투여가 허용되지만 다른 질환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개발사들은 약제 간 교차 투여 시 효능, 안전성에 대해 다양한 임상 결과와 해외 사례, 리얼월드 데이터를 축적 중인 것을 설명했지만 규제당국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질환에서 교차 투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치료제로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교차 투약을 허용하게 되면 건보재정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투여 허용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전 치료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투여 제한’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남은 옵션은 수술뿐인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조건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는 고민 역시 필요해 보인다. 급여 이후에도 환자가 효과적인 신약을 알맞은 가격으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당국은 내달 류마티스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약을 허용하는 개정안 고시를 예고했다. 다른 염증성 질환에서도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2024-11-25 06:11:13손형민 -
[기자의 눈] 약사회 선거 빌공자(空) 공약 아니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20일 후면 3년간 회원 약사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중앙 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최종 선출된다. 선거전에 불이 붙으면서 경선인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일부 지부장 선거 후보자들은 오프라인 선거 운동과 더불어 각종 공약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만 해도 이번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후보 한명당 하루 평균 2건에서 4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후보 3명이 발송하는 보도자료만 적게는 하루 6건에서 많게는 12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각 후보 선거캠프가 발송하는 보도자료를 보고 있자면 3년 후 약사사회 미래는 그야말로 장밋빛이다. 수많은 법 개정에서부터 수가 신설, 수십 년 간 풀지 못한 약사사회 난제 해결까지 그야말로 약사들의 구미를 당기는 공약의 향연이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공약(空約)이 될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후보들의 공약이 만약 허무맹랑한 약속에 불과하다면 언론사로서는 지면 낭비이고, 3만6000여명 약사 유권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남길 뿐이다. 어느 순간 약사사회에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만큼 선거가 거듭 될 때마다 수많은 후보들이 내건 공허한 약속에 약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왔다는 것이다. 후보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을 믿고 표를 행사한다. 공약은 지키라고 내 건 후보와 유권자들 간 약속이다. 그만큼 각 후보는 공약 발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 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쥐고 있는 3만6641명 약사 유권자들에도 당부하고 싶다. 나의 직능을 위해 3년 간 맞서 싸우고 지켜낼 리더를 뽑는 이 시기를 소중하고 또 중대하게 여기기를 말이다. 공약을 밥 먹듯 어길 후보라면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3만 약사 유권자는 약사회를, 약사회장을 탓하기 나의 한표가 과연 현명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나의 소중한 한표로 당선된 후보가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 지도 꼭 따져볼 일이다. 올해 선거 만큼은 후보들이 신중하게 내건 공약들이 잘 지켜져 약사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24-11-21 20:07:12김지은 -
[기자의 눈] 개선·보완 기회 없었다는 닥터나우의 변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묵은 풍속·관습·조직·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다는 '혁신'은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한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닥터나우, 로톡, 삼쩜삼, 강남언니, 직방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이제는 바쁜 직장인, 육아맘을 타깃으로 '없어서는 안될 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면서 유명 배우까지 동원해 TV, 버스·지하철 광고까지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늦은 밤이나 주말 시간대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하다. 문제는 법을 회피하는 방식의 우회적 편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열린 약국을 알 수 없어 약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혹은 처방약이나 대체약이 없어 약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공법이 아닌 편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환자들의 조제 불편을 해소해 비대면 진료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의중이지만 내면에는 플랫폼과 도매상, 제약회사, 약국을 꽁꽁 묶으려는 속내가 숨어있다. 겉으로는 환자를 위하는 듯 하지만 내면에는 비진약품의 셀트리온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조제확실을 붙여주고 비대면 처방을 몰아주는 일종의 담합인 셈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현장이 플랫폼사의 사익을 추구하는 무대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조밀하게 묶었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반발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자, 환자가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보완과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표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가 전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와 세부안 등에 따라 일부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보였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 가이드 준수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손쉽게 위고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가 하면 유상제공 블로그 관리에 열을 올린 것도 사실이다. 위고비 21초 처방은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자칫 본인에게 필요한 약을 본인 스스로 처방하는 의료쇼핑이 불가능하리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닥터나우 등이 회원사로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굳이 따지자면, 전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비대면 진료 자체는 혁신일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몇 줄 입력하고, 고작 30초 안팎의 짧은 음성 전화로 처방을 하고, 조제확실이 붙은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 약을 찾는 일은 혁신이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중단돼야 하지만, 모든 새롭고 낯선 것들이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체질 개선에 돌입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캡, 혹은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조차 손놓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가 법제화되길 기대해 본다.2024-11-20 15:41:17강혜경 -
[기자의 눈] 설익은 맞춤건기식, 국민 눈높이 못 맞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빠졌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걸까. 제도화로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각종 기형적인 영업들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라도 소분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관계자들은 정부 개정안을 확인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사 등 상담을 해줄 ‘맞춤형건기식관리사’ 1인만 고용한다면 집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상담은 채팅과 통화 등으로 가능하고, 재고 확보 없이도 소분 제조업체에 위탁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기회로 포착한 소형 업체들이 범람할 것이고, 개인맞춤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영양제 혼합 추천들이 남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독 서비스를 늘려가기 위해 SNS로 소분 건기식 마케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때로는 아슬아슬 선을 넘는 광고들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완제품 건기식도 당뇨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광고가 남용되는데, 마치 약 봉투에 담긴 듯한 건기식들은 앞으로 위태로운 광고를 이어가지 않을까. 정부가 과연 이걸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식약처가 질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 팽창만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그 성과는 달성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의 건기식 오남용을 막고, 개인에게 딱 맞는 영양제로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하라는 취지였다면 지금의 개정안은 고칠 점으로 가득하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건기식 소분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만 덕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을 소분혼합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들은 모두 위탁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4년 동안 묵혀놨던 소분건기식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계획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내놓기 전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로움의 탈을 쓴 건기식 시장의 팽창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지적받는 우려점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2024-11-19 17:01:04정흥준 -
[기자의 눈] 외국약가 비교 최종안, 결정 왜 미루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내 최종안 발표, 내년 상반기 재평가, 하반기 약가 조정. 정부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일정을 이같이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종안을 두고 답답함이 커지는 모양새다. 아직 올해가 한 달 넘게 남았음에도 말이다. 단순히 제약업계가 조바심을 느껴서가 아니다. 지난 7월 정부와 제약업계 간 마지막 간담회가 불완전하게 마무리된 이후로 정부와의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말 제약업계가 참여한 실무협의체(TF)를 꾸리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어 7월 초까지 총 10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외국약가 참조 기준, 재평가 대상, 시행 시점 등이 논의됐다. A8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캐나다)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6개국의 조정평균가격에 맞춰 국내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2920개 의약품으로, 이를 3개 분류로 나눠 3년 주기로 재평가를 반복한다는 데 합의했다. 끝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참조 방식이다. 결국 제약업계는 마지막 간담회 이후 독일·캐나다 약가참조 기준 변경, 약가인하율 50% 감면 등을 정부에 최종 제안했다. 이후론 감감무소식이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작은 단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마지막 간담회 때 제안한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4개월째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가 문의할 때마다 정부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렇다고 물밑에서 정부와 업계가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업계 실무진들은 10차 간담회 이후로 정부와의 논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고 입을 모은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막론하고 소통이 단절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7월 이후로 어떠한 소식도 외부로 전해지지 않다보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민만 하고 있는 것'처럼 제약업계에 비춰지는 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4개월 넘게 고민만 할 거였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제약업계 의견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정부와 업계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합당해 보인다. 제약업계의 답답함이 길어지고 있다. 간담회가 한창일 때는 정부의 요지부동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다면, 간담회가 마무리된 이후론 제약업계의 어떠한 목소리도 정부에 닿질 않는 새로운 형태의 답답함이 자리 잡았다. 논란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최종안은 현재 복지부 발표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정말로 최종안 발표를 앞뒀다면 더 이상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재평가로 업체당 수백억원의 손실을 전망한다. 작은 손실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 업계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늘어난다. 설령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상황 공유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불통이 이어진다면 제약업계의 혼란과 불확실성만 더 키울 뿐이다.2024-11-19 06:13:04김진구 -
[기자의 눈] 복지부장관의 대체조제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몇 차례에 걸쳐 거듭 반복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약품이나 감기약, 국가필수약 등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적용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국감 당시 조규홍 장관의 단호하고 호기로웠던 답변 태도와는 좀 달랐다.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처방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이용해 간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심평원 DUR을 거쳐 의사에게 전달하면 통보기한이 현재 최대 3일에서 6일까지 연장·지연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대체조제를 대리 통보하는 자체가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복지부가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복지부가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당시 동일한 법안에 대해 분명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점과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이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결을 위해)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신중검토 의견 제출은 의아함을 증폭시킨다. 더욱이 통보기한 연장 가능성과 환자 의약품 안전 우려, 심평원 업무 범위 초과 등은 의료계와 병원계 주장과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은 갑작스런 복지부 입장 선회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운다. 아울러 과연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정말 통보기한 6일까지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할 있다"며 일정부분 입법 외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에 기재된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다만 여기서 '정보시스템'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법령 중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조차 정보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대안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자칫 혼란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동일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대해 기존 수용에서 신중검토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쉽사리 점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부는 국회를 거쳐야만 하는 입법이 아닌 국회 심사 없이도 손질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떻게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 조 장관이 국감에서 국회의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요구를 잠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계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2024-11-17 16:15:23이정환 -
[기자의 눈] 신약 급여등재 지연, 누구 탓일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신약의 신속 등재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슈 중 하나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기간 단축은 거의 매년 거론돼 왔으며 실제 조금씩 규정상 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및 협상 단계 모두 그렇다. 하지만 누군가(제약회사)가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는 기한일 뿐, 실효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을 것이다. 우선 적지 않은 제약사들은 허가 후 본사와 의견을 과정에서 실제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즉,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급여 시기를 저울질하거나, 다른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일부 적응증을 접기도 한다. 정부의 보장성 방안에 포함될 것을 염두해 고의로 약가협상을 지연시키는 회사, 한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아예 약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회사, 모두 실존한다. "OO나라 들어간 후 우리나라에 넣기로 했어요"라는 코리아 패싱 결정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실제 얼마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신약의 등재 소요기간 관련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급여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체감 기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자료 보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등재를 위해서는 결정신청 시 완결성 있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 정부의 "최대한 앞단에서 얘기를 끝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리자"라는 기조도 한몫한다. 심사기한이 한참 지난 약의 등재 과정을 역추적하면 약제급여기준소위에서 심사 지연 결정 후 자진취하가 이뤄진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이 자진취하가 '자진'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볼 멘 소리가 크다.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서는 지연 결정이 빈번하다. 60일이라는 협상기한은 약속이다.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무려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심평원과 공단의 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은 없다. 이 모든 단계에서 등재절차의 기한이 만료된 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약사가 취하한 것인지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 답답함은 환자의 몫이다. 애타게 기다리지만 답이 없고 향방도 알려주지 않는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단축방안, 올해는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정말 짧아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2024-11-15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옥시토신으로 본 공급부족 보고의 현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로 분만유도제로 사용하는 '옥시토신' 성분의 주사제 공급부족 보고로 산부인과 현장에서는 한 차례 혼란을 겪었다. 산모 진료가 많은 산부인과에서는 대부분 2~3주치 사용할 수 있는 옥시토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방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JW중외제약이 내년 1월까지 공급부족을 알렸기 때문이다. 출산의 경우 감염병, 감기 등의 질환 처럼 갑자기 수요량이 급증할 이유는 없지만 산모들의 분만유도에 많이 쓰이는 만큼, 옥시토신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JW중외제약과 유한양행 등 두 곳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국필약이고, 생산업체도 적어 당연히 수급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약이 없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출산율이 저조한 지방의 작은 병원은 2~3주치 보유는 커녕, 당장 필요할 때마다 주문해 약을 써야 하는 환경이었을 텐데, 조만간 품절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날벼락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국필약 수급이 이렇게나 관리가 안 됐을까. 그렇다면 굳이 국필약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정비가 안 된 제도 문제였다. 완제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는 중단일의 6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 부족 보고의 기준이 각 회사의 SOP 마다 다르게 설정되면서, 절대적인 공급부족 기준선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옥시토신의 경우에도 식약처는 옥시토신의 점유율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 유한양행의 공급부족 보고를 보고 파악할 수 있었다. 유한양행은 지난 10월 28일 '동일 성분으로 품목허가된 중외옥시토신주 또한 공급중단 상황인 바, 동일성분 대체 의약품 없어 일정기간 시장에 공급 부족예상되나, 24년 11월 14일 공급 예정'이라는 공급부족 보고를 진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JW중외제약은 식약처에 '중외옥신토신주' 공급부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식약처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미 산부인과, 도매업체 등에 전달된 공문에는 '1월까지 품절'이라고 안내됐다. 아무리 국필약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약업체의 보고 없이는 품절 상황을 알 수 없는 게 식약처 현실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유한양행의 공급부족 보고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JW중외제약의 옥시토신 품절사태를 접하게 되면서 상황 파악에 나섰다. JW중외제약은 원료의약품 문제로 인해 완제의약품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식약처는 실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면서 생산일을 내년 1월에서 12월로 앞당길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공급부족의 기준선이 명문화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각 회사마다 식약처에 공급부족을 진행하는 '품절'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유한양행은 올해 출하 물량의 기준선을 넘기면서 공급부족 보고를 진행했고, JW중외제약은 실제 현장에 품절이 이뤄질 것 같은 시점까지 공급부족 보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매일 500개가 넘는 국필약의 공급부족 현황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지원을 고민하기도 전에 품절이 이뤄자면 손 쓸 기회도 없게 된다. 결국 매번 현장에는 약이 없고, 정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되풀이 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공급부족 보고를 종전의 60일에서 180일로 앞당기도록 하는 총리령을 개정하고,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규정만 개정하고 보고의 기준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옥시토신 사태는 번복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약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품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2024-11-13 15:22:00이혜경 -
[기자의 눈] 희망퇴직 금전 보상기준 마련할 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제약사가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OTC 사업 축소부터 55세 이상 임원 정리 등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일지 실제일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생각이 든다. 언급되는 제약사만 5곳 이상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택했다면 이유는 분명하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다. 인원감축 후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구조조정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다 끌고 갈 수 없다면 일부는 버려야하는 '선택과 집중'의 일환이다. 희망퇴직은 인력 감원 방법 중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다수 근로자를 일시에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사실상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까다롭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기업이 경영상 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다국적사에 비해서는 희망퇴직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에는 희망퇴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말에는 국내 대형제약사 일동제약과 녹십자가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이렇듯 국내사도 인원감축 시 희망퇴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 목표는 단연 임원 감축이다. 그렇다면 좋은 보상 조건을 제시해 인원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다. 이왕 시작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당장의 목돈이 나가겠지만 수년 후 인원 감축으로 인한 비용 세이브 효과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희망퇴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기업별 사정에 따라 보상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근속연수*2)+N개월로 시작하는 다국적제약사와는 사뭇 다른 조건이다. 일부 기업은 보상없는 희망퇴직을 종용한다.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렇다면 국내사도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사례가 후발주자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선행 구조조정 제약사의 금전적 보상이 낮게 자리잡을 경우 후발주자의 보상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소형제약사는 더 열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희망퇴직 금전 보상에 대한 국내사 간의 모종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상이 괜찮을수록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2024-11-13 06:00:00이석준 -
[기자의 눈] 바이오텍의 600페이지 자기소개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 심사가 한층 깐깐해졌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이전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절반 이상이 3차례 이상 IPO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올해와 작년을 통틀어 증권신고서 정정 절차 없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공시를 내는 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에만 3곳의 바이오사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통상 정정 공시는 금감원이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에 자진 정정 방식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 공시는 일 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증권신고서는 상장공모를 진행하는 회사가 금융당국과 시장 투자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공개해 공적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 "우리는 이런 기업이야"라고 알리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인 셈이다. 증권신고서에는 회사 사업 등 발행인에 대한 정보, 공모 개요, 핵심 투자 위험 등이 포함된다. 증권신고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등한시됐다. 상장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많은 예비 상장사가 회사의 과거 자료를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수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보다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다. 변화가 생긴 건 작년 파두 사태가 불거지면서다. 추정 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공모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은 상장 예비 기업을 향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다. 신약개발 바이오 업종 특성상 매출 등 실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수출의 질이나 기술의 완성도를 세밀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의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물론 주관사인 증권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잦은 정정으로 수요 예측·청약 등 일정이 크게 바뀌면 상장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전략상 또는 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한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건 자의든 타의든 IPO 증권신고서가 친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적단백질분해(TPD) 전문 신약개발사 오름테라퓨틱이 최근 다시 제출한 정정신고서의 분량은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다. 지난 3분기 체결한 기술수출 실적을 추가로 반영했고 기술수출 상대방, 시장 경쟁 현황, 투자 위험 요소 등 내용을 보강했다. 그동안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많은 투자자에게 실망감을 줬다. 글로벌 신약을 자신했지만 임상 실패 결과를 받아 든 업체가 수두룩하다. 상장 이후 주주를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기업도 허다하다. 국내 업계가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다. 물론 증권신고서 정정 횟수가 늘고 분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내용이 더 좋아졌다고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회사가 정정한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회사의 신뢰성을 따져볼 수도 있다. 친절한 증권신고서가 많아지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성숙해지고 있다.2024-11-12 06:15:45차지현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6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7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