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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패막 임무 잊지말라최장수 식약청장으로 기록되는 윤여표 청장이 노연홍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30일 교체됐다는 소식이다. 식약청 내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사였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식약청이 가장 비판을 듣는 전문성 결여를 충족하려면 청장 임기가 다른 부처와 달리 장기간 이어져야한다는 얘기에 동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식약청 조직 자체가 정치와 선거에 밀접한 상황에서 식약청장 임기가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터다. 이에 급진적인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면에서 신임 청장에게 이야기할 게 많을 듯 싶다. 먼저, 지금까지 식약청이 소비자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도록 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다. 기껏해야, 멜라민이나 탤크 사태처럼 다른 나라보다 잘못해서 뒤늦게 안전 위험을 인정해 식약청을 알린게 전부 아닌가 싶다. 평소에는 잠자코 있다가 방송이나 유력 일간지에 소개돼 그제야 여론이 알까 불안해하며 수습했던 게 현 식약청이 아닌가. 의약품이나 식품, 성분명부터 설명해도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끔씩 식약청은 그런 점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조차 행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든다. 특히, 해섭(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GMP(우수의약품제조시설기준)처럼, 용어 자체로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일부러 기관이 관리자체가 부실하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지 오해하기 십상이다. 해섭이나 지엠피 모두 오랫동안 준비해 온 우리 식의약품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한미 FTA 등 선진 시장과 자유무역 체제는 여기서 더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데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여전히 새로운 바람보다는 예전 '좋은 시절'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여기에선 기업이나 공직, 언론도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법 집행으로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높으신 분들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식약청 출입 2년된 기자로서 감히 말하고 싶은 건 그 뿐이다. 이미 정해져 놓았다면(기준과 원칙), 거기에 대해 할말은 없다.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바람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해석에 정책적 결정이 더해졌다는 발언이 새나가는 것을 볼 때 식약청이 독립 외청으로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식약청 공무원이 전문성·사명감을 갖고, 사회 권위층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잡길 바란다. 그래야, 의약품을 소비하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의약사'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 입장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 준비가 돼야 한다.2010-03-31 06:32:08이탁순 -
전재희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쌍벌죄 법안 통과 관련 의사협회의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장관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불명예(리베이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장관의 상황 인식과 달리 많은 의사들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가 쌍벌죄를 보태 의료계를 옥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난 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불만들이 표면화됐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정부가 지난 신종플루 사태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및 의료기관 전수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등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법안 강행시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면서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앙대의원 건의 안건으로 쌍벌죄 도입 절대 반대가 채택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거들었다. 경상남도 총회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등으로 의료계가 범죄집단 취급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을 보호해야지 비 윤리적인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될 것"으로 말했다. 전 장관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이유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복지부와 정부 당국의 대처는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를 진압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카르텔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돼 제약협회를 와해 수준까지 몰고 간 바 있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는 오너 회장제 대신 상근 회장제를 추진하는 등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의사에 대해서 복지부가 무슨 카드를 빼들지 자못 기대되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거둔 재정 절감액을 의원급 수가 보전에 사용한다는 것이나, 환자 보다 의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게 평가받는 의료분쟁법 등에서 복지부가 친 의료적 행보를 계속한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로부터 '받는 자'를 처벌하자는 쌍벌죄가 의사들에게 환영받을 리는 만무하다. 복지부가 형평성을 지켜 강경한 입장을 세우거나, 쌍벌죄를 추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도 있어야 한다. 주무 장관이 수사적 표현만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이야 말로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2010-03-29 09:59:43박철민 -
'강윤구호' 순항을 기대하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신임 원장이 지난 25일 전격 취임, 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강 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전문인으로, 초중량급 인사인 만큼 하마평이 오갈 때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강 원장의 취임에 심평원 조직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기대도 크다. 강 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앞두고 심평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례적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우선으로 가졌다. 그만큼 현재 심평원의 막중한 임무와 주변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료의 질과 재정 건전화는 양날의 칼"이라며 보험료 조정에 대한 언급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국고지원의 한계에서 보험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세율조정보다 어려운 것이 이것"이라고도 말한 부분은 앞으로 '강윤구 호'가 안고 가야할 저가구매 인센티브,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DUR 확대시행, 공단과의 관계 재정립 등의 산적한 현안들과 맥을 같이 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총 의료비와 이 가운데에서도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의료비, 공기관으로서의 비용절감 강화, 국민의 질과 비용적정성 보장 사이에서 현재 심평원 업무수행의 여건은 예전 같을 수 없다. 때문에 '강윤구 호'의 순항에 있어 이 '양날의 칼'이 얼마나 조화와 균형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로 의료보험협회에서 확대개편한 지 10년이 된다. 강 원장의 취임으로 심평원이 변화하는 업계 상황에 맞춰 미래의 10년을 어떻게 다져나갈 지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2010-03-26 06:31:49김정주 -
제약, ‘新 마케팅’ 시대 개막내달부터 제약사 마케팅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발효된다. 업계의 공정규약 필요성은 2008년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를 계기로 제약협회는 2009년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경쟁연합회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자정활동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하지만 10년 전에 제정된 기존 공정규약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무색케 할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지원 금지, 식음료 비용 현실화, 경조사비 지급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 세부운영기준까지 마련되며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규약을 바라보는 제약사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권고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회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참가시 부스를 1개로 제한하고 부스 비용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나, 기부행위 가이드라인, 제품설명회 규정 등이 여전히 타이트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규약의 전반적인 규정이 중소제약사보다는 상위제약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마케팅 위축은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자칫 부작용을 양산할수 있다는 제약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규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4월 공정규약 시행이후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 제약업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은 세부운용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규약 시행 하루전날인 31일에 개최된다는 것이다. 규약에 대한 문제인식이 깊어졌지만 이를 수정할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대한 개선점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공정규약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약사들이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때 비로소 유통투명화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0-03-24 06:31:34가인호 -
패권주의 대명사 될 저가구매제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시행방침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22일) 입법예고한다. 제도도입 논란에 정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거다. 국회 야당 측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침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던 차에 입법예고 강행사실이 타전돼 실망감은 더 컸다. 정부입장에서는 당정협의와 부처협의까지 마친 마당에 입법절차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청와대 지원까지 있다니 망설일 이유는 더 없었을 터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가져올 부작용과 우려를 지적한 반대여론에 대해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 중 핵심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할 의제들이다. 야당과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또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정부와 여당, 부처간 협의만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바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적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정부의 야당 무시, 독단과 독선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쌍벌죄 조기입법은 나몰라라 방치하면서, 반대여론이 거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패권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에서 ‘쌍벌죄’는 재료조차 구비해놓지 않은 보여주기식 식당 차림표에 불과하고, 추천 메뉴이자 유일한 먹거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라는 이런 비아냥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패권주의의 대명사로 거론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쌍벌죄 조기도입에 팔을 걷어부쳐야 할 것이다.2010-03-22 06:33:41최은택 -
첫 단추 잘못 꿴 약대 정원 증원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15개 약대 신설 발표에 이어 최근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약사 사회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약대 정원 증원에 따른 약사 직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사 사회의 불만을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기에는 증원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부처의 행태에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10명인 현재 약대 정원을 1600명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하면서 증원 규모 390명에 대해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과 수요 체계를 예측해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넘어오면서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정했다던 증원 규모는 계약학과, 15개 신설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 등이 더해지면서 1800명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6년제 약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 외 입학 허용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약대의 실제 정원 2000명 이상까지 확대돼 불과 8개열만에 정원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것이다. 약대 6년제를 준비해 온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 중심의 정원 배정, 이에 따른 기존 약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계약학과 신설, 약대 유치전 과열에 따른 미니 약대 신설, 미니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를 위한 추가 증원, 정원 배정에서 배제된 기존 약대들의 정원 외 입학 시도 등이 연쇄적으로 약대 정원 증원을 촉발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로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390명 증원은 2030년까지의 약사 인력 수급 균형을 고려했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이는 2030년까지 약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교과부로 공이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이 인력수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복지부, 교과부 어느 쪽도 당초 예정됐던 390명 증원, 50명 정원의 7개 대학 신설 원칙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해명이나 이를 넘어서는 약대 정원 추가 증원의 필요성을 속시원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사 사회의 불만은 약사 인력 증원과 함께 30년만의 정원 증원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할 정도의 땜질식 증원으로 인해 향후 약대 정원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약대 정원 조정에 거듭된 땜질식 증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다.2010-03-19 06:32: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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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에 그친 저가구매제잇따른 국공립병원의 연간 소요약 유찰문제에 복지부가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 10월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10월 이전에 입찰을 진행하기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1년 유예로 받아들여 진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연간 계약이라는 것이 없어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는 약국부터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쪽짜리 정책보다 더 문제인 것은 복지부의 이번 처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절감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에 절반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개성약품은 서울대를 비롯해 자신이 공급하는 국공립병원에 보험약가보다 900억원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년 보훈병원 입찰역시 1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쏟아지면서 수치상 재정절감 금액은 4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번 입찰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로 약 공급대란을 막을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복지부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이 그동안 약품을 싸게 구입한 금액보다 상회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보험약가 인하를 막기위해 다국적사는 공급하기를 꺼릴 것이고 결국 국내사들간의 경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오리지날을 선호하는 의사들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병원측의 대립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어떻게든 약가인하를 막아보려는 제약사와 병원간의 야합으로 신종 리베이트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희망하기 보다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복지부를 기대해본다.2010-03-15 06:04:3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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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전초전 '일파만파'저가구매제 시행을 의식한 도미노 유찰사태로 대형병원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대병원의 전 품목 유찰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병원계는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유찰 여파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도 뾰족한 대안 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입찰 시기가 그나마 여유있는 병원은 시장 양상을 관찰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데 일말의 위로를 얻을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 여파를 우려한 원내 회의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제자리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반기 입찰이 예정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계는 최근 대형병원들의 잇따른 유찰사태를 저가구매제가 불러올 먹구름의 서막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기전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약가관리 정책실패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구매제 이행을 앞둔 시장 주체들의 '몸사리기'가 어떤 형태로 확장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위기감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저가구매제가 예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대란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유기적인 반응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저가낙찰로 인한 인가인하 파장을 의식한 소수 도매업체들이 상한금액에서 단 1원도 내리지 않은채 투찰에 나선 점은 단적인 예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도매 무용론이 흘러나와 외부효과의 수위를 더할 태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도매업체를 경유할 필요없이 위탁창고를 둔 직거래 전환이 경제적이라는 타산이다. 논란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정부는 돌만 던져놓은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명확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제의 모순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해결점이 반드시 저가구매제로 귀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현장에 닿지 않았다. 약가관리의 난맥상을 방기한 책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리한 대안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냉혹한 평가가 의미심장하다.2010-03-12 06:33: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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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일꾼을 뽑아라대한약사회 집행부 구성이 한창이다. 김구 회장은 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상임이사진도 곧 발표한다. 김 회장은 기존 9명이었던 부회장을 12명으로 늘렸고 상임이사도 30명을 기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약사회 집행부 인선은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다. 출신교 안배, 전문성, 리더십, 주위 평판 등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변수는 논공행상이다. 전문성, 리더십, 주위 평판이 앞선 인사도 선거공신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거공신은 '계륵'같은 존재다. 기용하자니 역량이 떨어지고 배제하자니 인정과 도의라는 딜레마에 빠진다. 하지만 집행부가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대한약사회는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약사의 이익이 담긴 최대공약수를 정책으로 뽑아내야 한다. 그만큼 집행부 인사가 중용하다는 말이다. 약사회서 6년이나 부회장을 한 인사는 "부회장 보다는 상임이사 인선이 중요하다"며 "부회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상임이사는 실제 일을 추진하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일꾼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 어떤 인물을 상임이사진에 배치할 지 김구 집행부의 향후 3년간의 성패가 달렸다. 지부나 분회 임원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선거공신이 아닌 일꾼을 선발하는 것, 김구 회장의 첫 과제다.2010-03-08 06:34:58강신국 -
오프라벨 검증 제대로 해야한다식약청이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이른바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효능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라벨은 그동안 의사 처방 고유영역으로 자리잡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사실이다. 허가사항 외 다른 처방으로 인해 부작용이 양산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반대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프라벨 처방은 항상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더욱이 오프라벨로 처방된 의약품은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약값을 죄다 토해내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요구돼왔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식약청이 뒤늦게나마 오프라벨 의약품을 검증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프라벨 심사가 정치적 압박과 강한 여론에 떠밀려 '하나마나'식 제도로 머물지 않을 까 우려되는 바다. 오프라벨 심사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소의 협조가 필수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효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라벨 평가로 시장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제약업소가 쉽게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식약청이 오프라벨에 참여하는 업소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애초 '하나마나'식이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듯 심사자체가 어려우니 몇 개 하지도 않고, 업소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영부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의심할 것 없이 식약청의 업무영역이다. 바른 심사로 허가해 줄 것은 해주고, 그간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써왔던 오프라벨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에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은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에 앞서 오프라벨 의약품이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2010-03-02 06:33: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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