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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상 구입에 24억원 혈세투입2년 전인 2008년 3월, 보건복지부가 계동 청사로 이사오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복지부가 이전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집기와 가구를 아무렇게나 내다버려 혈세 뿐만 아니라 공직의식을 거리에 내다버렸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전통적 관료주의 발상 때문"으로 진단하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문제는 사용 가능한 상태의 정부 재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내버려진 집기들이 세금으로 구입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집기들을 남에게 주고 새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3월29일 4월23일을 개찰일로 하는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송청사 사무가구 구매·설치를 위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요청(긴급공고)'.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목적은 올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따라 신축되는 신청사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가구를 구매·설치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쾌적한 사무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송에 필요한 새 집기는 다양하다. 국장 이하 각기 다른 형태의 책상과 의자, 캐비닛과 파티션 및 옷장 및 소파 등으로 그 종류만도 50여개에 이른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L형 책상은 무려 1368개가 주문됐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1300여명이 오송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모든 책상을 새로 구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백화점식 구매에 현재 청사에서 사용되는 살림살이들은 국방부와 대학 등으로 관리이전된다. 다른 부처와 대학에서 쓸만한 가구라면 굳이 식약청에서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번 입찰에는 약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가 저지른 2년 전의 실수를 복지부의 외청인 식약청이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다.2010-04-28 06:39:12박철민 -
의료계, 쌍벌죄 반대명분 없다의사협회가 쌍벌죄 입법을 겨냥, ‘비상시국’을 선포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5일 대의원대회를 활용해 회원들로하여금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의 일당사자인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패권주의로 치닫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쌍벌죄 입법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공급자와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에도 이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는 예외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될 정도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은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처벌수위는 논외로치더라도 예외범위에 제약사와 의사들간 정당한 마케팅, 학술교류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과잉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예외범위는 이미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제약협회와 KRPIA의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 쌍벌죄 처벌예외 범위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일치한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두 규약을 어겼어도 반드시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완화적용’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형사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처벌대상 또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쌍벌죄 입법이후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본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외범위, 속된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고려된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비타협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닌 국민여론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물론 의사협회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당한 권리는 주창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동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댈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계 전체, 국민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집단에 기대는 눈높이다. 보험수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2010-04-26 06:32:00최은택 -
중앙약심은 '성역' 인가식약청이 정보공개에 있어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오로지 '중앙약심'만은 외부에 보여지기를 꺼리고 있다. 물론 중앙약심 위원들의 사생활과 권위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하려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본적인 회의일정이나 결과 보고에 인색한 것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올바르지 않다. 지난번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의 회의 전 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앙약심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지를 모아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장 눈이 쏠리는 곳이다. 하지만, 매번 곧바로 회의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고 싶어' 부푼 기대는 실망과 의심만 쌓인다. 최근 항암제 카페시타빈에 대한 동등성 자문 회의나 22일 열린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중앙약심 역시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대개 식약청은 며칠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공시를 하긴 한다. 이를 통해 공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그 시간은 뭘 했나 싶다. 중앙약심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의심도 든다. 작년 탤크나 올해 시부트라민 이슈처럼 국민의 눈이 쏠려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약심 회의가 당일 곧바로 공개됐다. 하지만, 일반 여론 관심과는 먼 사안에는 공개시기를 그리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여론관심에는 멀어져 있지만, 관련 업체에게는 회사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수가 적고, 힘이 없다고 해서 '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심받지 않고 투명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만인에게 빨리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2010-04-22 23:36:03이탁순 -
리베이트 순기능 언제까지 외칠건가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통과했지만 '순기능'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인사들의 연이은 리베이트 순기능 발언은 도를 넘어, 각계의 강도높은 비판과 야유를 받았다.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 현장에서는 "리베이트의 순기능까지 없애선 안된다"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의 발언이 있었고, 경만호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장문의 서신까지 보내, 쌍벌죄 검토를 요청했다. 제약산업과 보험 등 보건의료산업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료계이니만큼 연이은 의협 핵심인사 발언의 파장은 급기야 사보노조의 성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경 회장의 서신 내용 가운데 사보노조를 경악케 했던 부분은 "경제학자들은 규제의 대상이기보다는 장려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이 업계도 리베이트를 경제학 분야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이었기에 사보노조는 "어처구니 없다"는 비판으로 맹공격했다.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모르냐는 거다. 현재 의료계는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등 정부의 추진사업에 있어 유독 의료인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대목부터 부연을 시작하자면, 의료계의 말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계만이 아니다. 약업계 리베이트의 핵심 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계인 것 뿐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고객유인을 위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리베이트'란 '정당한' 제품설명회와 마케팅일 것이다. 그러나 처방을 독려하는 댓가성 리베이트는 이와 근본부터 다른 개념이다. 이것이 '리베이트'라고 지칭되는 문제는 언어의 의미확대와 해석의 오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의료계라면, 언제까지 리베이트와 순기능을 역설하고만 있을 것인가 되려 묻지 않을 수 없다.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통과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정, 보완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리베이트 순기능 카드를 흔들기 보다는 업권사수를 위한 실리적 복안을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강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2010-04-19 06:32:04김정주 -
공정위, 영업현장 목소리 들어야이달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약 규정이 제약사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규약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들어 대전, 부산에 이어 강원 지역에 잇단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업계에 리베이트 수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규약 완화가 제약사들의 자정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광풍은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불공정 판촉행위'를 선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약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자칫 설득력을 잃을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마케팅을 보다 자유롭게 진행할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규약의 일부 규정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늦추지 말고 속히 제도 보완에 나설것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힘겨워 하고 있는 규정은 제품설명회 제한 규정이다. 제품설명회를 동일의료인에 한해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들에게 제품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제약사 한 CEO는 "4월 적용된 규약 규정 중 제품설명회는 일선 영업 현장의 체감지수와 너무도 동떨어져 영업사원들과 마케팅 담당자들이 여러 불만을 제기한다"며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도입제품과 신규 제네릭 등에 대한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제약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물론 공정위도 분명히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진욱 과장도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제약업계와 공정위가 제품설명회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면, 제도보완을 속히 앞당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도 보완을 위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상반기안에 이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적극 제도에 반영할수 있는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10-04-16 06:31:25가인호 -
리베이트 순기능 살려야 한다니의사협회가 쌍벌죄를 반대하기 위해 궁색한 논리를 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지난 13일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사안은 분명하지만 순기능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영업사원들로부터 신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마련인데, 쌍벌죄가 도입되면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척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럴 경우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도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 이런 주장은 리베이트와 정당한 제품설명회, 마케팅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와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킬 '허용 가능한'(처벌을 면해주는) 판촉행위를 자율협약 또는 자율규약 형식을 빌어 규정해 왔다. 쌍벌죄가 입법화될 경우 이 협약이나 규약들은 고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 허용 가능한 판촉행위는 광의의 리베이트 개념으로 처벌의 경계에 놓여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검은 현금품’과 구별된다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제약계의 주장처럼 정부는 처벌과 규제 일변도로 나설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당한 제품설명과 정보제공,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한 행위규범,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하지만 조 정책이사가 얘기하는 검은 커넥션에 순기능이 있을 리 없다. 이 뒷거래는 단죄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존해야 할 여지는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2010-04-14 06:31:54최은택 -
인영약품 파산선고 이후지난 2008년 제약 및 도매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영약품 부도건이 파산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약 채권팀 관계자들은 그간 가장 큰 규모의 부도로 천일약품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인영약품이 이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채권액이 600억원에 이르렀고, 인영약품과 인영팜에 얽힌 채권자는 100여명이 넘어섰었고, 재고불출만해도 부도이후 25시간만에 결정, 경동사의 인수 등 유례없는 일이 터졌었다.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 사건이 김인영 회장의 파산선고로 제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기존 탈루재산 환수부분에서 미수금채권을 양도해간 경동사와 재판을 진행중이다. 파산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인영이 가진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재고약, 미수금채권 등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채권 제약사들이 가져간 재고약 역시 기존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검토중이다. 조만간 재고약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만약 법원측에서 환수결정을 내린다면 당시 재고약을 폐기한 제약사들은 어떻게 해야할런지. 또 당시 재고약을 가져가지 못했던 금융권 채권자, 개인 채권자 등은 채권배당액이 기존보다 올라가기때문에 환수소송이 진행되길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업계 유례없는 소송이 될 것이라는 채권팀의 얘기도 과언은 아닐 듯.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인영의 부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루한 재고약 불출 실랑이, 경동사 인수합병, 파산선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횟수로 3년째 업계 골머리를 앓게하고 있다.2010-04-12 06:32: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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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등지면 약사 미래도 없다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야간이나 공휴일 일반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여타의 의약품 구매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여전히 국민들은 야간이나 휴일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에 맞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고민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양보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각종 대안을 약사회와 일선 약사들이 쏟아내는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그 동안의 당번약국 강화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 고정된 심야약국을 거점별로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약사회에 비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약사들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 등에 대해 약의 독점권을 보장받는 약사가 아닌 생활인의 자세를 내세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약사도 힘들다'라는 의견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기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파고를 넘기에는 일반약 구매 불편을 줄여달라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여론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지만 어느 단체나 직종이든 국민 여론을 등진 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약사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2010-04-09 06:31:47박동준 -
공정경쟁규약, 유명무실 우려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의문이다. 업계 내부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데다 조항의 불확실성을 미처 해소하지 못한 출발이 불안하다. 규약 시행에 앞서 식대 선결제 등으로 회피책을 강구했다는 영업현장의 일화가 말해주듯, 규약을 설계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보다 반사적 회피본능이 먼저 감지됐다. 명목상 규약이 가동됐지만, 제품설명회 등 예민한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여기에 리베이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비협조는 공정경쟁규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정경쟁규약의 시행시기가 주요 임상학회들의 춘계학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문제는 보다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명목상 규약의 눈치를 봐야하는 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공정경쟁규약을 주제로 삼은 한 춘계학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어기더라도 공정경쟁규약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며 규약의 통제력을 희석시킨 해석도 등장했다. 기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약협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문제제기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장이 규제의 취약성을 기민하게 간파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기득권층을 겨냥한 규제가 늘 그렇듯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부패를 정화하는 데 저항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엉성한 잣대로 업계의 최대 난제를 돌파하려다 통제력의 반감과 혼란을 자초한 규제 당국의 조급증이 아쉽다.2010-04-05 06:33:32허현아 -
비급여약 DUR 시범사업 왜 안하나5월부터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 일반약 4개 성분이 포함된다.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소염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주지역 약국들은 일반약을 판매할 때 환자의 악력을 체크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하는 일반약 성분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병용금기, 연령 및 임부금기,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일반약 DUR은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이에 대한 대응카드로 약사회는 비급여 의약품 DUR도 꺼내 들었다. 일반약과 비급여약 DUR은 동시에 논의됐지만 비급여약 DUR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10월 DUR 전국 확대 시행때 비급여 DUR을 적용하고 시범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전면 시행에 앞서 예측 못한 부작용 등 제도 보완책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된다. 즉 부작용이 크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일반약 DUR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해질 수 있는 비급여약 DUR을 시범사업 없이 전면 시행한다는 것에 걱정이 앞선다. 사실상 의약단체의 주장으로 이뤄진 일반약과 비급여약 DUR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 환자에게 적정하고 안전한 약물투요를 목표로 한 일반약과 비급여약 DUR이라면 일반약 뿐만 아니라 비급여약 DUR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제주도 시범사업이 좋은 기회다. 이유는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거부하면 갈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2010-04-02 06:32: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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