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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평 최고등급 상장 불발의 나비효과[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 신약개발 자회사 제노스코의 코스닥 입성이 좌초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가 미승인 추천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시장위원회가 상장 미승인을 최종 결정하면서다. 제노스코는 코스닥 예심을 청구한 지 130영업일 만에 기업공개(IPO)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제노스코는 국산 31호 신약이자 국내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다. 2010년 초 오스코텍과 함께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5년 전임상 직전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다. 이후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미국 얀센바이오테크에 재수출하면서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은 일정 비율에 따라 기술료 수익을 분배받고 있다. 제노스코는 작년 4월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제까지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AA·AA)을 획득한 신약개발사는 제노스코가 유일하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는 의료 인공지능(AI) 업체 루닛 한 곳에 불과하다. 제노스코는 기술성 평가에서 신약개발사로선 유일하게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제노스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문제 삼은 지점은 중복상장 문제다. 모회사인 오스코텍과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렉라자라는 '동일한' 신약 하나에 기업가치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같은 자산이 두 번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 논리다. 그런데 중복상장이 정말 문제가 될 사안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그동안 국내 자본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건 쪼개기 상장이다. 쪼개기 상장이란 모회사가 수익성 있는 사업부 또는 유망 파이프라인을 분할해 자회사로 만든 뒤, 이를 다시 별도로 상장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이 쪼개기 상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쪼개기 상장은 주주가치 훼손과 직결된다. 모회사 기존 사업부를 잘라내 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하면 해당 자회사 지분은 전부 모회사 소유가 된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 상승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후 5년 내 자회사 상장 제한 및 심사 강화 등 골자로 한 규제를 신설한 배경이다. 반면 제노스코는 2000년 오스코텍 창업주 김정근 대표가 미국 보스턴에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이오텍이다. 모회사 기존 사업부를 떼어내 설립한 게 아닌, 처음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는 결이 다르다.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의 주요 매출원은 같지만, 설립 출발점과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쪼개기 상장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현재 중복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 기술, 수익구조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회사 상장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거래소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기업가치 적정성 등을 정성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상장 허가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사실 기술이 '협업 기반'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 바이오텍으로선 중복상장은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바이오텍 기업가치 핵심은 실질적인 기술 독립성과 기업 고유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기술이 중복되더라도 해당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하는지에 따라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쪼개기 상장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중복상장 논란을 차지하고라도 현재 제노스코의 수익 구조가 상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특례제도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대부분 신약개발사는 매출이 없는 상태다. 상업화한 신약 기술료를 모회사와 나누는 제노스코 매출 구조가 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제도 본래 취지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소 결정이 안그래도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 한층 더 냉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은 기업공개(M&A)가 활발하지 않은 만큼, IPO가 사실상 유일한 투자금 회수(엑시트) 수단으로 꼽힌다. 기술력을 검증 받은 기관조차 상장이 불발된다면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제노스코 상장 이후 오스코텍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기존 투자자 그리고 이들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닌 거래소 입장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노스코가 제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획대로 임상을 진행하고 유의미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해야 궁극적으로 오스코텍 기업가치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이다. 양사 그리고 바이오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2025-04-24 06:18:13차지현 -
[기자의 눈] 항암제 병용 급여기준, 변화와 숙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와 함께 사용할 때, 기존 약제의 본인 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신약과 기존 약을 함께 쓰면 기존 약마저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와 환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신약-신약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 병용요법 70여 건 중 절반 가까운 48%가 신약 간의 병용요법이었다& 8203;.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병용요법 급여 확대 논의는 새로운 치료 조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항암제 급여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두고 정부, 제약사의 이해관계는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새로운 고가 항암제의 급여 승인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혁신 치료에 대한 환자 요구는 높지만, 급여를 남발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아 적정한 약가로 신속히 시장에 내놓는 것이 목표다. 혁신 항암제를 개발한 제약사로서는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에 따라 급여 등재 과정에서 정부와 약가 협상 시 약가 인하 압박에 난색을 보이거나,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제약사들은 대외적으로 '환자 중심' 가치와 비전을 강조하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회사의 사명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만큼, 급여 확대 논의에도 기업이 감내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병용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계기로, 제약사들의 더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때때로 제약업계는 신약 접근성 문제의 책임을 주로 정부의 엄격한 기준과 낮은 약가 제시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재정 한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 견해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환자 중심을 기치로 내건 제약사라면, 환자들이 신약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강보험 당국 역시 효과가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런 노력과 제안을 받아들여 신속한 급여 결정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8203; 결국 제약사와 정부 모두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제도 개선 논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변화하는 치료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보상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약-신약 병용요법의 급여화라는 난제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풀 수 있는 과제다. 정부와 제약사는 이 목표를 향해 상호 책임을 갖고 협력해야 할 공동 운명체다. 이번 보험 기준 개선 조치로 변화의 물꼬는 트였다.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환자 중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속도감 있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2025-04-23 06:03:12황병우 -
[기자의 눈] 적응증별 약가제도, 논의 필요하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그간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제약사들은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특히 해당 토론회에서는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해 적응증별 약가 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방안까지 논의한다. 혁신신약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비율이 22%에 불과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제를 투약받지 못하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약가제도는 단일 약가다. 한 신약이 다양한 적응증에 허가돼 있어도 모든 환자들은 동일한 약가를 적용받는다. 적응증이 추가돼 약가가 인하되더라도 모든 적응증의 약가는 같다. 문제는 고가의 신약이 다수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보험급여가 성사되지 못하는 데 있다. 최근 항암신약은 한 적응증만이 아닌 멀티 적응증을 확보한 신약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유방암 등 16개 암종에 허가돼 있다. 또 다른 면역항암제 옵디보는 9개 암종에 승인됐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도 3개 암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급여 지연에 따라 환자의 신약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키트루다의 경우 지난 2월 6번째 도전 만에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이 6개에 달한다. 항암신약에 있어 보험급여 여부는 처방과 직결되는 요소다. 항암제 특성상 환자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여돼야 하지만 비급여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DC 약제 트로델비의 약가는 한 바이알 당 160만원가량이다. 한 싸이클(21일, 2회 투여)로 환산하면 약 930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엔허투도 급여 이전 한 싸이클에 약 7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신약이 어떤 암종에서는 보험급여가 되고 다른 암종에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다. 환자 단체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청구·정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처방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보험이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 다만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글로벌제약사가 일부 고비용-저효율 적응증에 대한 허가 신청을 꺼려,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뿐만 아니라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타깃할 수 있는 고가의 치료제들이 등장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생존율이 낮았던 질환에서 환자가 오래 살기도 하고, 난치성·희귀질환에서도 환자가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런 혁신신약들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면 적어도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보재정은 한정적이고 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언제까지고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04-22 06:18:55손형민 -
[기자의 눈] 내년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과 약사 역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에 시범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전환돼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사업 주체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당시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약사회가 대응에 나섰고,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지자체 별로 연계 서비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업 주체에는 약사가, 사업 내용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약물관리, 처방 중재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추후 본사업으로 전활될 시 약사가 사업 주체로 명확히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사회는 법 안에 ‘약사’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내년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에서 약사가 명확히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됐다. 약사회는 우선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약사들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한편, 약사들의 참여를 더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들에 지역사회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회원 약국, 약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관련 사업 속에서 약사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자칫해서는 상위 법에 ‘약사’, 그리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단순 문구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속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제대로 녹아들고 그에 따른 보상 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해졌다. 보건의료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돼 가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 축으로 역할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도 중대해 보인다.2025-04-20 21:22:21김지은 -
[기자의 눈] 유사포장 숨은그림 찾기, 이제는 그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약국가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일부 포장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돋보기로 들여다 봐야 할 법한 약국내 유사포장 사례는 차고 넘친다. 최근 보도된 에이미가서방정이 대표적이다. 30정과 100정 단위 용기와 포장이 동일해 약국이 30정을 투약할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약국에서 늘 주문하던 30정 단위가 품절돼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가 늘 사용하던 30정 단위로 착각해 통째 투약한 사례였다. 용량이 잘못 나간 것 보다는 나았지만 엄연히 말해 조제실수인 셈이다. 정당 가격이 324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한 부분이다.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같은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차 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컴플레인'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포장으로 인한 오조제·오투약의 경우 부작용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오조제·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숨은그림찾기에 나서야 하는 약국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제품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제야사 입장도 십분 이해는 가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오조제·오투약에 따르는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 유사포장으로 인한 약국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색상·패턴 차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씬지로이드는 0.025mg, 0.0375mg, 0.05mg, 0.075mg, 0.1mg, 0.15mg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 있다. 라벨링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사포장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동아에스티는 다용량 제품은 용량별로 차별화된 색을 사용해 구분이 쉽게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제품명과 용량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약국의 편의를 높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현장에서 유사포장으로 인해 관리와 조제에 어려움을 주는 43개 제약사 194품목을 리스트업하고 디자인 개선을 촉구했다. 적어도 이 194품목을 중심으로라도 약국과 제약사가 절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 기대해 본다.2025-04-17 16:01:33강혜경 -
[기자의 눈] AI 홈닥터로 예상하는 약국의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직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던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이후 전문직을 대체할 AI의 위협은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10년 동안 똑같은 경고가 반복됐지만 약사들은 실질적인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늑대가 찾아오지 않은 언덕을 보며 안도하기를 반복했고, 전문직을 위협할 AI 이슈는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AI변호사와 AI홈닥터를 포함한 7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염두에 둔 것인데 결국 AI와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는 이미 방사선 판독, 병리학, 유전체 분석 등 다방면의 의료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허들만 해소된다면 전방위적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다. 이른바 ‘리걸테크’로 불리는 AI 법률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모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한 리걸테크 시장의 본격 개막은 “약사들에게 있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정책 추진 여파를 우려했다. 특히 조기대선 주자로 나선 여·야당 후보들은 AI에 100조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군으로 AI 서비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뿐만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맞춤 건기식 제도 등으로 하나둘씩 문이 열려왔는데 본격적으로 자본을 등에 업은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정부의 맞춤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암웨이는 올해 말 AI를 접목한 개인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마이 웰니스 랩’을 론칭할 예정이다. 질병 예방관리라는 약국의 역할과 중첩되는 서비스들이 AI로 전문성을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헬스케어도 최근 ‘초개인화 건강관리 사업 협력’을 위해 건기식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연구소를 운영하는 네이버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 AI로 약국의 위기가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전문직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외쳐온 동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는 다가올 변화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주기적인 환자관리 시스템 도입, 온라인 상담툴 접목, 대면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맞춤 건기식 선점 등 각자가 선택하는 변화는 다를 수 있다. 약국, 약사의 역할을 위협하는 기술의 역습에 대비할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2025-04-16 17:46:27정흥준 -
[기자의 눈] 수시채용에 가려진 고용 불균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한창이다. 지난달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이달 면접을 진행한 뒤, 내달이면 최종 합격자들이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디게 된다. 최근 이러한 공개채용 열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모 대형제약사는 재작년부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폐지했다. 또 다른 대형제약사는 매년 2회 진행하던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올해부터 1회로 줄였다. 공개채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시채용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은 이제 새롭지도 않은 고용시장의 트렌드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는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자신이 선호하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대세로 떠올랐다.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규입사자 28.9%가 중고신입이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주요 채용 플랫폼에선 중고신입으로 제약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게시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기업이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신입사원을 찾는 경향이 보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입장에서 즉시 전력감인 중고신입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직자 입장에선 다르다. 경력이 없는 '진짜 신입'은 제약회사의 문턱을 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느냐고 하소연한다. 중소제약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2~3년의 경력을 채운 뒤 대형제약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이제 겨우 1인분을 하겠다 싶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며 “그렇다고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떠난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푸념한다. 실제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원수 300명 이하 중소제약사들은 일제히 고용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대로 직원수 300명 이상 대형제약사는 고용 규모가 증가한 경향이었다. 특히 직원 1000명 이상 제약사의 고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자와 기업 간, 나아가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 간에 고용 불균형이 심화하는 경향이다.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간 실적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고용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도 고용 불균형이 심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려운 문제다. 제약회사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대형제약사의 채용 담당자들은 눈앞의 중고신입을 마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의 난맥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제약바이오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4-16 06:17:29김진구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가 우수 행정?...복지부의 모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수 행정 사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꼽았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유로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3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게 우수 평가 배경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허용 범위를 여러차례 수정·손질하면서 환자들과 시행 의료기관·약국, 중개 플랫폼의 혼란을 촉발한 사실을 간과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과 발맞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자 보건의료기본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단 한 줄에 그치는 법 조항으로 대면진료 원칙을 깨뜨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파급력이 상당한 비대면진료조차 국회 입법을 패싱한 시행령 정치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배경이다. 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동시에 재진환자와 초진환자를 나눠 시행한 최초 시범사업 시행 모델은 국민여론으로 부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시점도 이 때다. 이런 영향이었을까. 최초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사실상 초·재진 허용 기준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전환됐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불편감 축소와 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시범사업 모델 손질 이유로 삼은 것이다. 이후에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공표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이란 명분 아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는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기간을 지나 시범사업 기간 내내 여러차례 손질되면서 국민들과 의료기관, 약국은 바뀐 기준과 시행안을 숙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혼란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선진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 스스로 우수 행정 도장을 찍은 것은 사회 혼란과 괴리된 성적표를 스스로에게 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을 지적하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배경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직격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우수 행정 평가가 훗날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법 개정안 법안심사에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무제한 허용중이다. 22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둔 동시에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든 지금, 복지부는 여론과 야당 평가와 엇갈린 성적표를 발행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 지침을 여러차례 손질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에 진땀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닐까.2025-04-15 06:00:28이정환 -
[기자의 눈] 만연해져 가는 신약 '코리아 패싱'[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같은 말이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코리아 패싱'은 국가간의 갈등상황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다국적제약사가 타국의 약가를 위해 한국을 배제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제약업계의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 사용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사례는 늘고 있다.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을 의식해 한국에서 급여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이제 심심찮게 눈에 들어 온다. 공식적인 이유를 물으면 답은 뻔하다. '회사의 내부 사정'이다. 문제는 패싱의 중심에 있는 재화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이다.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약'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려해야 할 일이다. 재밌는 것은 분명히 코리아 패싱인데, 보통 '내부 사정'으로 표현이 변환된다.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첨예한 입장차는 항시 존재한다지만 '코리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애국'이란 대전제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진다. 아직까지 '신약=다국적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약가가 낮아, 이대로는 우리회사가 약을 안 팔 것이다"라는 말은 부담을 준다. 해당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라는 절대적 계층을 내려놔야 한다. 한국의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분명 해당 한국법인들은 우리나라 환자를 내려놓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반성과 함께 말이다.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약은 거의 대부분 다국적제약의 제품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국내 산업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를 위해 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데, 비공개 약가 문제에 선비처럼만 접근할 수만은 없다. 참조하기 좋지만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짊어져야 할 짐이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의 첫발을 뗐었다. 잔존하는 갈증을 위한, 패싱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라고 당부하게 되는 것은 '약'이라는 재화에 대한 책임감이다. 제도개선 과정의 중간에, 본사 설득의 논의 과정에 '우리회사의 약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수반됐으면 하는 가치다.2025-04-14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일관성 있는 GMP 취소처분 공개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지금까지 2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26일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미뤄졌던 한국신텍스제약. 신텍스제약은 1심 패소와 함께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7일자로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신텍스제약 보다 먼저 GMP 적합판정 취소가 이뤄진 업체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의 행정처분 정보를 보면, 두원사이언스제약이 지난 2월 19일자로 외용액, 연고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됐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두원관장약(농글리세린)', '라온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코산염)', '두원포비돈요오드액(포비돈요오드액10%)'를 제조하면서 제조지시서, 제조기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또한 '두원포비돈요오드액(포비돈요오드액10%)'를 제조하면서 주성분 원료 '포비돈요오드'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라온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코산염)', '두원관장약(농글리세린)'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하면서 거짓 작성된 제조지시서 및 제조기록서 등을 제출했다. 의약품 '연고제 제형', '외용액제 제형'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거짓 작성된 제조지시서 및 제조기록서를 제출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됐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5개의 업체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 중 2개 업체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소송 없이 식약처의 처분을 수용했고, 신텍스제약은 1심 패소 이후 항소 포기로 처분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된 정보는 두원사이언스제약만 있다. 신텍스제약의 처분 내역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약사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 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경우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확정됐고, 그 사실에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표됐다. 하지만 신텍스제약의 경우 소송 이후 지난달 처분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표되지 않고 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는 지난 2022년 시행 이후, 올해 정부가 나서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만큼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5개 의약품 제조업체가 GMP 적합판정 취소 대상이 됐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관계자의 입을 통해야 한다. 새로운 업체가 처분을 받아도 쉬쉬하다가 추후에 알려지는 식이 된다는 이야기다. GMP 적합판정 취소는 제약업계의 생사가 걸릴 정도로 엄중한 제도다. 무거운 제도의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지금처럼 쉬쉬하는게 아니라, 첫 번째 타깃이었던 휴텍스제약 처럼 형평성 있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2025-04-10 17:15:1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