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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약 개발 기술력, 시장이 반응한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은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 수년 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던 신약개발 플랫폼과 임상 결과 기반을 중심으로 굵직한 계약이 연이어 성사됐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새로운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약 739억원를 수령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4조원이다. 이번 계약은 에이비엘바이오의 7번째 기술수출 계약이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사노피,유한양행 등 주요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바 있다.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메디이뮨에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을 기술이전했다. 알테오젠은 메디이뮨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 2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2건의 계약금은 655억원, 마일스톤 달성을 포함한 총 계약규모는 2조원을 넘는다. 그간 알테오젠은 MSD, 다이이찌산쿄 등 유수의 글로벌제약사와도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제형변경 기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 등에 적용된다. 올릭스는 지난 2월 일라이릴리에게 비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신약후보물질 OLX75016의 기술수출을 성공해 냈다. OLX75016은 RNA 간섭 기술 가운데 짧은 이중 가닥 RNA 유전물질인 siRNA 기술에 기반한 MASH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OLX75016은 3개월에 1회 투여하는 SC 제형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세 회사의 공통점은 수년 간 추구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에 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뇌혈관장벽(BBB) 셔틀 기술, 알테오젠의 항암제 SC제형 전환 기술, 올릭스의 비만 치료제 siRNA 플랫폼 등은 반복된 동물실험과 초기 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한 결과물이다. 계약금만 봐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총 계약규모는 조 단위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들 기술수출 사례는 단순한 파이프라인 거래가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먼저 문을 두드릴 만큼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플랫폼 기술은 단일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후보물질 개발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지다. 특히 이번 성과들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과 공동개발, 장기적 상업화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단순히 기술 하나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의 힘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복수의 파트너사에 기술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단일 파이프라인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확장성과 반복 가능성을 갖춘 플랫폼 기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신 연구개발(R&D)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닌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춘 기술은 결국 시장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장밋빛 기대보다, 임상에서 검증된 기술력이야말로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준이 되고 있다.2025-06-25 06:15:11손형민 -
[기자의 눈] 약국 앞 의약품 배송, 이대론 안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배송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최근 연이어 약국 문앞 택배 절도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으며,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절도범들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택배 안 내용물이 의약품이란 사실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도 이들이 절도를 감행했을 것으로 봤다. 사실상 약국 문 앞 의약품이 범죄의 표적으로 고스란히 노출됐던 셈이다. 의약품의 약국 밖 배송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유통사들의 의약품 배송 횟수가 단축되고 택배 배송이 일상화 되면서 약국이 오픈 되기 전 시간에 문 밖에 배송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약국 문이 닫힌 시간 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때에도 의약품 택배를 약국 문 앞에 배송하는 사례도 빈번해 지고 있다. 일반 생활용품 배송과 마찬가지로 약국 밖에 의약품을 배송한 후 택배 기사가 약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배송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의약품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채 특정 시간 동안 약국 문 앞에 방치되거나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이나 건물 복도, 건물 출입구 등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의약품의 변질이나 분실, 도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실외에서 일정 시간을 놓여진 의약품의 변질 우려와 더불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의 분실, 도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도 불명확한 상태다. 유통업체나 배송 기사들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현행 배송 환경 상 약국에만 특수성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국 상황 만을 배려해 배송 인원을 늘리는 거나 약국의 경우만 배송 시간을 특정해 루트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의 불만과 지적을 감당해야 하는 의약품 배송 기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약사회나 의약품 유통사들이 이를 타개할 방안이나 합의점을 찾아 달라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수년 째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약품 약국 앞 배송 문제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약사회와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급적 약국이 개문 한 시간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정해 안내하고 반품 역시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 뒤 약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도 서로 협의해 마련한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더불어 일련의 상황을 통해 일선 약국들에서도 의약품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2025-06-23 17:53:34김지은 -
[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약사회의 딜레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고용을 통한 한약사 약국의 조제·청구, 의사단체의 약 배송 요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2500여개 품목이 코스트코처럼 진열된 130평 규모 약국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약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센세이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 개설 약사는 '조심스럽다'며 입장을 아끼고 있지만, 일간매체 등에는 친화적인 분위기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5년 전부터 기획했다. 시대가 바뀌며 환자들도 변했다. 가격을 중시하면서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며 "오남용, 복약지도 등 약사사회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사회 내부의 논란을 법적 검토로 차단한 셈이다. 일부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보건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이 없음을 감안해 허가했고, 약국 역시 약사의 말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약을 쇼핑하는' 형태 약국이 의약품 자판기나 온라인 판매, 약국외 판매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약사 직능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리다매로 낮은 마진을 추구하며 사입가 이상 판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은 모든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보니 일선 약사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해당 약국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주변 약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악마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반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대한약사회 자유게시판에도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글과 댓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자 공식적인 약사회 입장과 플랜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도 딜레마다. 약사회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 당시 위력 행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약사회로서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약사 약국 개설 때와는 사뭇 다른 약사회 행보에 회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신상신고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창했던 말이 있다.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 하나가 될 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분이 빚어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외부 문제도 해결이 불가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약사가 어떻게 하나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8만 약사회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6-23 06:30:18강혜경 -
[기자의 눈] 약국의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가 곧 온라인 약국은 아니다. 두 가지 사안을 구분하고, 각각의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한다. 약사사회에는 약국의 비대면 서비스가 곧 온라인 약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깔려 있다. 비대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지만 자칫 대응 방안의 단순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나로 뭉뚱그려 약국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모두 반대하게 된다면 온라인 약국의 길목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길목도 틀어막을 수 있다. 약국의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상담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공간과 소비자의 대면 경험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한다.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약국의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면 공격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쿠팡이 최근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된 약국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는 어떨까. 약국가와 업계 소문이 돌며 여러 입장들이 공존했지만 그 중에는 약 배달, 온라인 약국을 걱정하며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약사회에도 비상등이 들어와 분주하게 사태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은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고, 심지어 배달의민족을 통해 1시간 내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수수료 종속, 약 배달로의 확대는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는 환경 속에서 약국의 의약외품 배달을 정말 독으로만 봐야 될까. 약계는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 약국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은 대면과 비대면을 접목한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비대면 서비스를 갖추지 못하면 실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과 모니터링, 구독서비스와 위탁배송을 모두 활용할 때에 제대로 된 시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로지 대면 상담에 대면 조제만 고수한다면 단골 환자 외 수요들까지 품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통약과 소분건기식 중 선택일 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는 없다. 정부 시범사업까지 진행했던 약사회가 소분건기식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과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상담 서비스는 어떤가. 개별 약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자만의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이야기일 뿐이다. 약국, 약사의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들은 약사 인플루언서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국 대면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을 과도하게 키운다. 대면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그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약국, 약 배달만 걱정하며 모든 가능성을 단절해서는 어떤 기회도 만들어낼 수 없다.2025-06-19 19:55:08정흥준 -
[기자의 눈] CSO 신고제, 시작보다 중요한 건 관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의약품 영업대행사) 신고제는 제약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평가받았다. 그간 CSO는 불법 리베이트 유통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이들을 관리·감독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반 년여가 지난 지금, 현장에선 ‘신고만 받고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든다. 신고 접수로 확보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위법 사례는 얼마나 적발했는지, 무신고 업체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등 후속 움직임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최근 CSO 업계 종사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고 이후 피드백이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 것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CSO 신고제 도입은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신고를 통해 기본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정부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 신고 현황만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오랜 기간 뿌리내린 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실태 조사와 무신고 업체 단속, 위법 행위 적발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CSO가 투명하고 전문적인 영업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제약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신고 CSO들의 제도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일부 1인·영세 CSO들은 제도의 복잡성과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제도 밖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한다면, 투명성 강화라는 제도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1인·영세 CSO들의 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도 참여율 제고야말로 CSO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CSO 신고제 도입은 음지에 있던 CSO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것은 ‘신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감독’이다. CSO가 전문화된 영업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불법 리베이트의 통로로 남을지는 결국 정부의 사후 관리에 달려 있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무신고 업체 단속,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없다면 CSO 신고제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남을 뿐이다. 제도를 도입했다는 안도감을 내려놓고,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다.2025-06-19 06:17:22김진구 -
[기자의 눈] 오각형 이해관계에 포위된 비대면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취임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현행 시범사업보다 좁힌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여론과 보건의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일제히 법안에 쏠렸다. 구체적으로 여야, 정부(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자(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 기업이 민주당 비대면진료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체다.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범위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성인은 재진 비대면진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놓고 입법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발했던 비대면진료 입법 전쟁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재현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1대 국회와 크게 달라진 점 2가지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 자리로 옮겨 앉았다는 것과 무제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군이 급증하며 사회 이용률이 향상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 비대면진료 입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를 압축하면 정부, 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으로 크게 5개로 분류된다.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는 이들 5개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수렴해 공통분모를 찾는 동시에 합의 불가지점에 대한 설득과 협의 노력을 거친 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됐다. 문제는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대에 채 오르기도 전에 5개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판이하게 달라 충돌하는 양상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복지부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형태를 유지하며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민주당과 비대면진료 정부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기근 문제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와 결이 다른 비대면진료 정책을 펼 공산이 크다. 애초 전진숙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보건산업 육성 차원이 아닌 대면진료 보완재로서 보수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의사와 약사는 이번 입법에서 공생관계이자 적대관계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선 의사와 약사 이해관계가 합치되지만, 처방약 배송을 놓고는 의사 찬성, 약사 반대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다. 일단 의사와 약사는 대면진료, 대면조제를 명분으로 비대면진료·처방약 배송에 크게 반대하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훼손하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는 공생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은 입법 관련 입장이 여러 갈래로 엇갈리나, 안전성 담보를 전제했을 땐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020년 2월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경험만 해왔던 환자들이니, 입법으로 당장 어제까지 썼던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생길 경우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테다. 특히 국민여론은 심야시간대 소아·청소년 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나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불편자의 진료권 신장을 이유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유지하거나 축소 범위를 최소화 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할 확률이 크다. 플랫폼 업계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처방약 택배 배송 허용을 강력히 주장 중이다. 특별히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만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연령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지금까지 6년째 이어 오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비대면진료 입법은 정부, 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이란 이해관계 오각형에 포위된 속에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3건(최보윤·우재준·전진숙, 발의순)이지만 향후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들이 추가로 발의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미 민주당과 의사단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두고 상충되는 의견을 주고 받으며 대치 국면에 접어 들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복지부는 의료공백 완화를 명분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의사 직능의 무조건적인 비대면진료 반대와 약사 직능의 처방약 배송 반대가 상호 시너지를 낸 게 입법 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대 국회는 21대가 겪은 입법 진통을 반복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이자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류다. 의료법 근거없이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법적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편법과 불법이 양산될 구멍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최소화 한 입법안 마련으로 국민 불편 축소와 혼란 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젠 날카롭게 각진 오각형의 이해당사자들이 국회에 모여 치열하고 합리적인 입법 논의를 거쳐 불안정한 비대면진료의 국내 연착륙이란 성과를 내야 할 때다.2025-06-17 17:35:20이정환 -
[기자의 눈] 허가·약가 병행 2차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보다 빠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허가와 약가 평가 과정을 동시 진행하는 약물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빠른 허가 만큼, 보험급여 절차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품목 허가, 급여평가, 약가 협상 과정을 병행 처리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평가-협상 병행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인 '콰지바(디누툭시맙)'와 빌베이 등 2품목을 1호 대상약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빌베이는 얼마전 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지금은 등재가 완료된 같은 1호 약제 콰지바 역시 약평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모집한 제2차 시범사업에 10개 품목이 신청하여 이 중 3개의 신약이 선정됐다. 3개 신약은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 한국UCB제약의 드라벳증후군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 국내사인 큐로셀의 거대B세포림프종치료제 '림카토(안발셀)' 등이다. 3개 약제 모두 현재 올해 국내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2차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까지 허가 및 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 ▲기대여명 1년 미만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효과가 충분한 의약품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이보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약제 ▲식약처 신속 등재(GIFT) 약제로 지정 받았거나 신청 가능한 약제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했다. 선정 기준은 당연히 '빠른 도입이 필요한 약'을 가리키고 있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기간 단축은 거의 매년 거론돼 왔으며 실제 조금씩 규정상 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및 협상 단계 모두 그렇다. 그런데, '정말 빨라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1호 약제인 콰지바도 등재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허가-약가 병행 약제도 급여 평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투명성과 속도일 것이다. 기다리고 있지만 답이 없고, 향방도 알 수 없는 신약이 돼서는 안 된다. 2차 시범사업,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명확하고 짧아지는 등재 절차를 목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2025-06-17 06:02:26어윤호 -
[기자의 눈] 무균제제 GMP 정비와 공급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PIC/S 국제기준을 반영한 무균의약품 GMP 기준 개정 고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를 앞두고 제약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미 지난 2023년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를 거쳐 2년 간의 시행기간 유예를 둔 만큼, 일부 제약회사들이 요청한 제도 유예는 없는 대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무균의약품 GMP 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등이 담겼다. 오염관리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한데, 매 로트마다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인력과 비용 투자가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다. 국내 무균제제를 제조하는 업체는 1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무균제제 생산 중단 소식이 들려왔다. 대표적으로 일동제약의 '아티반'의 경우 몇 년간 공급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최근에서야 최종적으로 공급 및 생산 중단 소식을 알렸다. 식약처가 파악한 바로는 제약회사의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수익성 등의 내부 사정으로 그동안 고민하던 공급 문제가 GMP 강화로 인한 시설 재투자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맞물려 최종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동안 무균제제 GMP 기준 강화와 관련, 식약처의 입장을 물어봤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유예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식약처 품질관리과가 먼저 나서 기자들과 만남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여개의 무균제제 제조업체 공장장들을 만났고, 바로 언론 브리핑을 가질 수 없던 이유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진행하고 있는 '무균GMP 규제조화 이행방안 연구'를 같이 설명하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무균제제 GMP 관리 강화에 대한 업계 부담을 줄이고자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기준 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단다. HK이노엔, JW중외제약, 대한약품 등 대용량 수액제를 90% 이상 생산하고 있는 3곳과 벌써 연구 중반부에 들어왔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우선 대용량 수액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과 입장에서는 실제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해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PIC/S 가입국과 같은 수준의 GMP 기준을 국내 무균제제 업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적 지원 방안은 마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인력투자가 어려운 작은 회사에서 무균제제를 포기할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은 준비됐냐는 것이다. 아쉬웠던 부분은 품질과에서는 공급 관련 문제는 품질과가 아닌 의약품관리지원팀에서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GMP 기준은 우리과 소관, 공급은 다른과 소관으로 '모른다'고 말하는 느낌을 강하게 지울 수 없었다. 식약처는 무균제제 GMP 기준 강화 때문에 주사제 등 무균제제 공급을 포기하는 것 처럼 비춰지는 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사실 이 두 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균제제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게 많은 상황이다. 이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익성이 거의 없는 무균제제에 시설 및 인력 투자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 결국 투자 비용과 수익성을 따져 품목 취하를 결정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준과 공급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급불안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본다.2025-06-15 15:38:59이혜경 -
[기자의 눈] ESG경영 활성화와 현장 괴리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 ESG 경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성과도 도출된다.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0여곳을 보면 이들의 2024년도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에 육박한다. 이는 50%를 조금 밑돌던 전년에 비해서 개선된 수치다. LG화학(86.7%), 유한양행(80%), 삼성바이오로직스(80%), 대웅(80%), 셀트리온(80%) 등이 80% 이상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동제약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73.3%로 60%p 상승했다. 첫 공시에 나선 한올바이오파마와 제일약품은 2024년 각각 60%, 26.7%를 기록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낸 일동제약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인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항목이 개선됐다. ESG 경영이 기업가치와 연동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닌 제약사도 자율공시를 통해 투명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ESG 경영이 여전히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A사 영업사원은 "병의원, 약국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일부 일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종로 소재 특정 거래처(병의원 또는 약국)를 맡는 영업사원의 경우 일주일 내내 거래처 콜에 대기해야한다. 술자리든 주말 산행이든 부르면 가야 영업이 통한다. 가까운 해외로 골프투어도 간다. 당연히 비용은 제약사 부담이다. 이 경우 특정 거래처에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거래처로 사용처를 돌리곤 한다"고 귀띔했다. 컴플라이언스에 예민한 다국적사 B사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영업사원은 CP 벌점 상위권이다. 다만 실적은 세손가락 안에 들며 인센티브를 독차지하고 있다. 법무팀 관계자는 "CP 벌점이 높은 직원이 우수 사원이라서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 영업마케팅에서는 영업왕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감시대상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ESG 경영 방식은 분명 발전했다. 다만 현실과 괴리감도 여전하다.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대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면 이제는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지표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한다. 현장과의 괴리감을 좁히는 길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숙제다.2025-06-13 06:05:48이석준 -
[기자의 눈] '적응증별 약가' 환자 눈높이에서 논의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 적응증에 따라 서로 다른 약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질환에선 생명을 연장할 만큼 효과적인 약이, 다른 질환에선 단지 증상 개선 수준에 그친다면, 치료 가치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 특히 고가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도적 유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넥사바(소라페닙)’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0년 당시 넥사바는 신장암 치료에는 본인부담률 5%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말기 간암에는 비급여였다. 이듬해 말기 간암에도 급여가 확대되긴 했으나, 본인부담률이 52.5%에 달했다. 결국 말기 간암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같은 약을 쓰는데, 왜 우리는 52.5%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였다. 2012년 말 결국 간암 치료에도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환자 입장에선 급여 적용으로 혜택이 확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오히려 불만을 표출했다. 적응증별 약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실제 진단명과 다른 적응증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처방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본인부담률 차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혼선과 의료 현장의 부담도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다. 제도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위한 약가인가’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선 ‘가치에 기반한 약가가 R&D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호주·스위스·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선 치료 효과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환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해야 한다. 치료 효과에 따른 가치 평가가 필요하더라도, 그 방식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같은 약을 사용하는데 단지 병명에 따라 치료 기회나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가치 기반’이라는 경제적 논리도 환자의 현실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논의해볼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이다. 하지만 그 도입이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혁신을 위한 제도라면, 그 혁신이 환자를 향해 있어야 한다.2025-06-12 06:00: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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