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적응증별 약가' 환자 눈높이에서 논의를
- 김진구
- 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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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 특히 고가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도적 유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넥사바(소라페닙)’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0년 당시 넥사바는 신장암 치료에는 본인부담률 5%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말기 간암에는 비급여였다. 이듬해 말기 간암에도 급여가 확대되긴 했으나, 본인부담률이 52.5%에 달했다.
결국 말기 간암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같은 약을 쓰는데, 왜 우리는 52.5%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였다. 2012년 말 결국 간암 치료에도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환자 입장에선 급여 적용으로 혜택이 확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오히려 불만을 표출했다. 적응증별 약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실제 진단명과 다른 적응증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처방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본인부담률 차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혼선과 의료 현장의 부담도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다. 제도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위한 약가인가’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선 ‘가치에 기반한 약가가 R&D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호주·스위스·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선 치료 효과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환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해야 한다. 치료 효과에 따른 가치 평가가 필요하더라도, 그 방식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같은 약을 사용하는데 단지 병명에 따라 치료 기회나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가치 기반’이라는 경제적 논리도 환자의 현실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논의해볼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이다. 하지만 그 도입이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혁신을 위한 제도라면, 그 혁신이 환자를 향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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