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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약품 수급난, 국회 의지만으로 해결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4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윤·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안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윤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공급 부족 혹은 수요 급증 의약품을 ‘안정공급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 관계자와 기관·단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미화 의원안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공급 부족·수요 급증 의약품을 ‘안정공급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 관계자와 기관·단체의 참여 허용을 꾀한다. 네 건의 개정안 모두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의약품 품절과 공급 차질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이 상정되고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현실화하면 몇 년째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난 해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약품 수급난 해결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가필수약 성분명 처방 허용 정도를 제외하면 직역 간 이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수급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의미다. 다만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와 저수익 필수약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수급 불안 품목의 범위를 넓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공급 구조를 극복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공적 비축 확대와 디지털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은 ‘Drug Shortage Task Force’를 운영해 조기 경보와 대체공급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유럽연합(EU)은 200여 개 필수약을 공동 관리·비축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적자를 유발하는 저수익 제품의 약가를 재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은 공급량 확대와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번 국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해결의 기회이다. 실질적 해결책 마련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모처럼의 기회가 허공으로 흩어져선 안 된다. 반쪽짜리 대책이 아닌, 국민과 제약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안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2025-08-05 06:16:33김진구 -
[기자의 눈] 소분 건기식,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3월 제도화된 맞춤 소분건기식이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당시 관련 교육에 수천명씩 몰렸던 것과는 달리 지난 1일 기준 전국에서 소분건기식을 도입한 약국은 304곳에 불과하다. 약국 입장에서 소분 건기식의 장점은 분명하다. 온·오프라인 상담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건기식을 혼합·소분할 수 있다. 구독 서비스도 가능해 신규 관리 고객이 누적될수록 돌아오는 성과는 크게 불어나게 된다. 어디까지나 상담, 소분, 구독이 3박자를 이뤘을 때의 얘기다. 안정적인 구독 서비스까지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업무 부담이 커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맞춤건기식관리자 교육을 받은 약사는 상담 판매 기록을 남기고, 일일 섭취량 준수와 제품 정보 표기, 소비자에 정리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 자료들을 일정기간 보관할 준비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나 여유가 있는 약국들은 소분 건기식에 관심이 없고,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관심을 갖는 약국들은 새로운 업무를 늘릴 여유가 없다. 호기롭게 교육을 받고 시작한 약국도 막상 의무사항을 지키다 보면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길. 지난 5개월 동안 전국 304개 약국만 그 길에 들어섰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약사들이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약국들이 소분건기식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사 지원을 위해 서류 라벨 작성 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약사들이 프로그램 활용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도 절실해 보인다. 더 많은 국민들이 소분건기식에 대해 알게 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지나친 의무사항은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반약과 건기식의 소분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대면 판매만 가능하겠지만, 오로지 약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새로운 서비스로 약국에 도입되면서 직능을 위협하지 않는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될까. 건강관리자로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분건기식을 활용할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2025-08-03 19:12:57정흥준 -
[기자의 눈] 공적처방전 보완할 의사 입법안은 없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의사와 약사 찬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쪽은 이번에도 의사다. 약사는 의사들의 법안 반대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선 법안에 찬성하며 국회 통과를 위한 발놀림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쟁점은 역시 의사 처방권·진료권 침해다. 더 구체적으로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사의 약국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월등히 수월해지면서 성분명 처방 근거와 경험이 훨씬 견고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단 "의사 동의 없이 처방약이 바뀌어도 의사는 모른다"는 게 의사들의 가장 큰 우려이자 처방권·진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논리 핵심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사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정부 개입·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거나 의사 자율진료를 제한하는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약사는 의사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 논리대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약국 약사 대체조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한들, 현실적으로 처방 의료기관 의사와 근처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약국 약사는 어느정도 상호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속된 말로, 약사가 인근 처방의료기관 의사와 환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지나친 기우로 억지를 피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8월 하순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심사할 경우 의사, 약사, 소관 정부부처 찬반 논리와 여당, 야당 입장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의사 주장대로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에 대한 처방약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이 대체조제된다면 의약분업 합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 의사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절차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 정보를 감춤이나 막힘 없이 확인해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동반된다면 의사의 반대 논리는 힘을 잃는다. 이에 무작정 입법에 반대하고 우려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설계해 입법부와 국민에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적 전자처방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 채택한 공약이자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도 대선공약집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하고 국민편의를 높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김문수 전 후보는 환자 필수의약품 안전 공급과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약속했다. 비대면진료, 필수약 품절. 두 가지 이슈 모두 국민 건강·생명권 보호와 지역·필수의료 격차 축소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무분별한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징검다리로서의 공적 전자처방전이 걱정이라면,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입법안을 정교하게 설계해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의사를 향한 국민적 신뢰가 향상할 것이다. AI(인공지능)·IT 기반 최첨단 기술이 분초를 앞다투며 눈부신 인류 발전을 가속화하는 오늘날, 전자처방전을 금지하고 종이처방전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사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2025-08-03 15:06:23이정환 -
[기자의 눈] 변화 대신 유지 택한 KRPIA의 행보[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변화보다 유지를 선택했다. 협회는 최근 사실상 직능단체를 이끄는 상근부회장 직에 이영신(68) 부회장을 연임키로 확정했다. 이는 상근부회장 선임 관련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본래 정관상 부회장 자리는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영신 부회장은 지난 2019년 선임 이후 이미 한차례 연임했다. 따라서, 이번 임기 만료 시에는 부회장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협회는 정관을 개정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본디 KRPIA는 상근부회장 자리에 관료 출신을 선호해 왔다. 신약 공급이 주를 이루는 다국적제약사의 특성상, 약가제도 유관 부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정부 인맥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지만, 협회는 이상석 전 부회장의 사임 이후 관(官) 출신 인사를 등용하진 않았고, 이영신 부회장의 두번째 연임이 확정됐다. 이례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KRPIA는 수년 간 인력 구성에 변화가 적잖았다. 이사장단 인원 감소야 다국적사 대표이사직 특성상 발령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치더라도 김민영 전 정책 총괄을 비롯한 대관 담당자들의 빈번한 이탈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인력 공백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최인화 현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 전무가 선임됐고, 여타 공석이 메꿔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약과 약가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시류에 놓여 있다. 트럼프 정부의 우리나라 약가 정책 압박과 고가약의 홍수 속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성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네릭을 포함, 우리나라 약가 시스템은 그 근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다. KRPIA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결정은 이뤄졌고, 이제 나아갈 때다. 단순히 약가 사수를 넘어, 합리적이고 영리한 판단으로 보건당국과 합의점을 찾아내 '환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대전제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회 운영을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진행한 대 정부 활동과 정책 제언의 우선순위 재검토와 함께 말이다.2025-08-01 06:00:02어윤호 -
[기자의 눈] 임신중절약 국내 허가 이번에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9년부터 6년간 지속되고 있는 입법 공백 해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구용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도 관심 사안 중 하나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수차례 입법을 시도했지만, 법안 개정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모자보건법, 형법 개정 등의 후속입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인공임신중지에 보험급여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법제화했다.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법적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을 시도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진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허가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약품은 2021년, 2023년 두 차례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2건 모두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대약품 스스로 자진취하를 결정했다. 그러다 연말에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재신청한 것이다. 미프지미소의 세 번째 품목허가 신청서 접수. 여전히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식약처의 자료보완 서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식약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허용 및 기간이 법제화돼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자료보완 단계를 건너뛰지 못했던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도전이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로 자료보완 단계를 넘어 허가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라도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2025-07-31 06:09:43이혜경 -
[기자의 눈] 투자자 압박에 IR 나서는 제약사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A제약사는 최근 수차례 IR(기업설명회)을 진행했다. A사 대표는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찾아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회사 경영 전략과 비전을 설명했다. A사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솔직히 현 시점에서 내세울만한 내용은 없다. 내년 하반기에나 R&D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CB 투자자 압박에 IR을 진행하게 됐다. 투자자가 호재성 IR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풋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투자자 압박에 못이겨 IR을 진행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전환사채(CB) 등으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일부 투자자는 투자 기업에게 사실상 주가를 올리라고 압박한다. A사의 경우 투자자가 CB 풋옵션을 행사하면 수백억원의 원금을 돌려줘야하는 처지여서 울며겨자먹기로 IR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A사 대표는 "수년전 시설투자 목적으로 수백억원대 CB를 발행했다. 다만 이후 주가가 떨어져서 CB 투자자 압박을 받고 있다. 투자자는 만기 이자보다는 주식 전환 후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목표여서 주가 흐름에 예민하다. 이에 최근 호재성 내용을 담은 IR을 요청했고 우리도 이에 응해 IR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제약사도 마찬가지다. B사 임원은 "최근 IR에서 현재보다 2배 가량 확대된 시총을 회사 목표로 제시했다. 단기간에 버거운 목표지만 CB 투자자 압박에 다소 무리한 목표를 내세우긴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B사는 최근 IR서 단기간 시총 2배, 5년내 매출 2배 확대를 목표로 내걸었다. R&D 성과를 내야 가능한 수치지만 주가 부양을 위해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B사 임원은 "투자금을 유치한 후에는 투자자 눈치를 보게 된다. 아직 임상 초기 단계지만 IR에서 주가 부양 재료인 기술수출도 가시권에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부의 얘기다. 다만 투자자 압박에 IR 나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양측 모두 의도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IR은 중단해야 맞다. 무르익지 않은 호재성 재료를 시장에 풀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투자도 투자자의 책임이고 자금조달도 기업의 책임이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IR을 진행한다면 애?J은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의도적인 IR은 요청해서도 안되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IR은 있는 그대로의 기업 가치를 전달할 때 빛나는 법이다.2025-07-30 06:02:52이석준 -
[기자의 눈] ESG 경영, 의약품 유통업계도 예외 아니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약개발의 최종 관문은 유통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신약이라 해도 환자의 투약 직전까지 품질이 유지되지 않으면 활용될 수 없다. 결국 의약품 유통은 단순한 배송이 아닌 품질 보장의 연장선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산업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맡길 국내 유통 파트너사들을 촘촘히 따져보고 있다. 이 회사들은 전 세계 각국에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과 관리에서도 높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그간 국내 의약품 유통은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를 기준 삼아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보장해왔다.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유통사들에게 ESG 관리방안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약을 옮기는 일’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책임감 아래 유통되는가가 평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제는 의약품이 어떻게 보관되고 어떤 방식으로 배송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유통 구조 변화와도 맞물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성사된 복산나이스·한국스즈켄·동원약품그룹의 3사 전략적 제휴다. 업계에선 이 연합이 물류 효율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제약사의 ESG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의 유통기업들은 이미 자체 ESG 평가 지표와 통합 보고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파트너십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유통품질과 투명한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사들도 움직이고 있다. 지오영은 최근 일부 권역 배송에 전기차를 도입, 친환경 배송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이다. 회사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 저감 효과와 ESG 성과를 수치화해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친환경 물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약은 시간 싸움’이라는 물류 특성상 효율성과 친환경을 동시에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첫 걸음이다. 문제는 대형기업 중심으로만 ESG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의약품 유통의 상당 부분은 중소형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중소형 업체들은 자금력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ESG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소 유통업계 연합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ESG 인증이나 보고체계를 컨소시엄 단위로 접근하자는 제안이다. 신약의 가치는 최종 투약 순간에 완성된다. 아무리 뛰어난 혁신신약이라도 유통이 흔들리면 품질도,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 ESG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신약의 유통은 곧 품질의 연장선임을 다시금 자각할 때다. 의약품 유통은 단순한 산업 활동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다. 실제로 팬데믹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전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의약품 유통망이 일시적으로 국가의 통제 자산으로 전환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유통 구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단지 산업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와 거래하느냐보다 어떻게 유통되느냐이다. 품질관리를 넘어 책임 있는 유통 구조를 갖췄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의약품 개발이 R&D에서 시작됐다면 신뢰는 유통에서 완성된다. 아무리 탁월한 신약이라도,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유통체계에선 의미를 잃는다. 국내 제약·유통 생태계가 이 흐름에 뒤처진다면 결국 기회를 잃는 것은 산업 전체다. 정부와 업계, 협회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품질 보장 없이는 신약도 없다.2025-07-29 06:16:07손형민 -
[기자의 눈] AI 표준치료 혁신과 인식의 허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인공지능(AI) 판독과 로봇 수술 등 첨단 기술이 국내 의료현장에 과거보다 적극 도입되고 있다. 20년 전 처음 선보인 로봇 수술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2005년 도입된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이후 약 37만 건의 로봇보조수술을 국내에서 누적 시행하며, 현재 200대 이상의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의료진의 노력과 혁신 수용성이 뒷받침된 결과다. 실제로 로봇 수술은 수술 중 수혈률 75% 감소, 수술 후 합병증 44% 감소, 사망률 46% 감소 등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점을 입증하며 글로벌 최소침습치료의 표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AI 기반 진단 보조 기술도 속속 개발되며 루닛, 뷰노, 뉴로핏 등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AI 시장은 빠르게 확대돼 2023년 약 13억 달러에서 2028년 3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암 조기진단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차세대 산업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혁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줄었다고는 해도, 아직 의료계에 남은 보수적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첨단 기술을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만 보려는 인식이 그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참석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 진행한 한 간담회에서는 회사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완전 대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보조'라는 단어를 자료 등에 언급하며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 역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최첨단 기술이라 할지라도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술이 의사를 앞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눈치 보는 듯한 접근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의료현장의 이런 신중론 뒤에는 안전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임상에 AI를 적용해보면, 기대만큼 정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한 예로 민감도 91.7%, 특이도 88.6%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AI 진단 솔루션이 실제 현장 진단에서는 민감도가 54.9%에 그쳤다는 국내 보고도 존재한다. 또한 AI의 오진 가능성, 의료인력 대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등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들이다. 이처럼 연구실 성능과 실제 적용 결과의 차이는 의료진의 신뢰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보수적인 시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한편으로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혁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AI 의사가 인간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는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정작 임상 현장에 도입된 AI는 보조 도구로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의사의 손과 눈을 확장해주는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방식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혁신과 보수는 항상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환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변화에 과감히 뛰어드는 용기도 필요하다. 혁신을 받아들이되, 위험 요인은 충분히 검증하며 활용하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2025-07-28 06:00:00황병우 -
[기자의 눈] 위고비 성공 방정식, 덴마크식 지배구조[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얼마 전 덴마크 바이오산업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보노디스크, 117년 역사 레오파마, 중추신경계(CNS) 분야 강자 룬드벡 등을 방문했다. 인상 깊었던 건 이들 기업 모두 하나같이 덴마크 바이오산업 경쟁력 비결로 '재단 소유 지배구조'를 꼽았다는 점이다. 덴마크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구조화된 재단 소유 모델을 보유한 국가다. 덴마크 내 약 1300여개 기업이 재단 소유 형태로 운영된다. 노보노디스크, 레오파마, 룬드벡 등 제약사를 포함해 완구 회사 레고, 맥주 회사 칼스버그, 해운 회사 머스크 등도 모두 재단이 최대주주인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그 정점에 비영리 재단이 있다. 재단은 중간 지주회사이자 전문 투자회사를 지배하고, 이 지주회사는 각 사업회사를 거느린다. 즉 '재단→지주회사→사업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재단은 지주회사 형태 투자회사를 통해 계열사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재단은 생명과학 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산 규모를 자랑한다. 이 재단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1400억 달러(약 194조원)에 달한다. 북미 최대 민간 재단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AUM 69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큰 수준이다. 이런 투자는 덴마크 전역의 과학 기반을 강화하고,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덴마크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는다. 덴마크식 재단 소유 모델의 특이한 부분은 창업주 일가가 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직접 지분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재단에서 창업주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행사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창업주의 철학을 재단을 통해 계승하면서도, 지분 소유와 경영 실행을 분리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셈이다.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된 덕분에 기업은 단기 실적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외부 투자자나 주주의 단기 수익 요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기업이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공공적 가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일정 수익 실현을 전제로 단기 회수를 추구하는 사모펀드와 달리, 재단은 지분율 유지나 투자 회수 시점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덴마크 사례가 지배구조 전환기를 맞이한 국내 제약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적잖은 함의를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업 3~4세로의 승계가 본격화하면서 많은 국내 제약사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의 연속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해법을 고민 중이다. 가족 경영과 승계를 이어가려는 기업과,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주의 목소리 사이에서 상장 제약사는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라는 중간지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오너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거나 덴마크식 모델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수도 없다. 덴마크는 재단 소유 기업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마련돼 있지만, 한국은 명확한 공익재단 법제나 세제 인센티브 구조가 부족하다. 한국의 경우 과거 일부 기업의 편법 승계 전례 탓에 공익재단이 곧 탈법 수단이라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다만 덴마크 모델은 국내 제약 업계가 지배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핵심은 한국의 문화와 제도, 경영 현실에 맞게 덴마크 모델을 재해석하고 실현 가능한 구조로 녹여내는 일이다. 긴 호흡의 비전이 필수적인 제약산업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는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한국판 위고비의 탄생을 위해서 새로운 구조에 대한 상상과 논의가 시급하다.2025-07-25 06:00:00차지현 -
[기자의 눈] 마트·창고형 약국이 진짜 두려운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난매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어요. 마트니, 창고형이니 그럴싸할 이름을 붙여서이지 대형 난매 약국에 불과하거든요. 그간 지역 약국들은 난매에 대응하며 잘 버텨왔고요. 약사들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철석같이 믿어왔던 약사법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약사가 던진 말이 인상 깊어 뇌리에 남았다. 최근 몇 달 사이 마트형, 창고형약국을 두고 의약품 저가 판매에 대한 분노와 우려섞인 말만 들어오다 조금 다른 시각의 약사 말을 들으니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한 원로 약사에 따르면 의약분업 전에도, 후에도 대형 난매 약국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암초처럼 존재했고 그런 약국들이 확산되지 못한 데는 지역 약국 약사들의 단결이 있었다. 제아무리 악질 난매 약국이라 해도 모든 품목의 마진을 포기하며 저가로 판매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일명 ‘미끼품목’이라 하는 일부 유명 품목 위주로 마진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트형, 창고형 약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빈도 유명 품목을 중심으로 여타 약국들에 비해 판매가를 낮추는 전략인데 지역 약국들도 관련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일정 부분 조절했다는 것. 그렇게 하니 주민들이 굳이 먼 거리에 난매 약국까지 찾아갈 수고를 감수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약국 생태계는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마트, 창고형약국은 그 시절 난매 약국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온라인, SNS 바이럴 광고에 나서면서 소비 대상을 인근 지역 주민이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넓혔다는 점이다. 약사사회가 의약품 난매에 집중하며 이들 약국의 흥행, 동일 약국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이 ‘기형적 약국’은 일반약 박리다매로 모객에 성공한 이후 또 다른 수입 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창고형 약국의 경우 약국과 주차장만 위치한 해당 건물 위층에 약국 개설 전 이미 점포 용도로 의원이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의원이 입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원 용도가 등록된 해당 층에는 휴게음식점 용도의 점포가 추가로 등록돼 있다. 이번 창고형 약국 개설 때와 같이 관련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원 개설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선 마트형, 창고형 약국의 등장과 개설도, 앞으로 진행될 이미 약국이 단독 개설된 건물에 의원 개설이 진행될 상황도 모두 교묘하게 약사법 경계를 넘나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약사들은 당장 대형 난매 약국 한 곳이 개설되는 문제를 넘어 철옹성만 같던 약사법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던 일들이 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현실이 되는 상황 속 약사사회는 그 다음 펼쳐질 또 다른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약국 경영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으로 막혀있던 둑이 무너지는 순간 약국 생태계에는 큰 변혁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약사들이 이번 창고형 약국 사태를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분노하고 우려를 표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사사회가 ‘기형적’이라 규명한 이들 약국을 행정부가 더 예의주시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2025-07-23 18:21: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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