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임신중절약 국내 허가 이번에는?
- 이혜경
- 2025-07-31 0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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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수차례 입법을 시도했지만, 법안 개정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모자보건법, 형법 개정 등의 후속입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인공임신중지에 보험급여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법제화했다.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법적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을 시도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진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허가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약품은 2021년, 2023년 두 차례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2건 모두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대약품 스스로 자진취하를 결정했다. 그러다 연말에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재신청한 것이다.
미프지미소의 세 번째 품목허가 신청서 접수. 여전히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식약처의 자료보완 서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식약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허용 및 기간이 법제화돼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자료보완 단계를 건너뛰지 못했던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도전이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로 자료보완 단계를 넘어 허가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라도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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