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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B병원, 약제 부당청구 10억여원 꿀꺽"복지부가 의약품을 실구입가보다 비싸게 청구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병원급 의료기관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실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수금액과 과징금을 포함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사건으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금액이지만, 후속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산 소재 B병원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 비중인 10억 9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했다.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 약제 부당청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B병원은 같은 기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발생한 부당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11월 네 차례 해당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에 근거를 둔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방문조사와 부당청구 현지조사 등 정기조사 때도 B병원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8월 27일 현재 복지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삭감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총리실이 9월 8일자로 처분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곽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부당청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감시해야 할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의 소극적인 조사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 의원은 "작년 11월 현지조사에는 복지부도 참여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검찰 수가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과징금 부과조치만을 시행했을 뿐 후속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병원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부당청구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부, 심평원이 수행하는 병원 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연간 1000개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책임을 추궁했다.2009-10-13 06:58:47허현아 -
체취방지제·피부연화제, 의약외품→화장품체취방지제와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3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등의 체취방지제에서 의약외품의 범위가 액취방지제로 축소됐다. 또 기존 피부연화제로 분류되던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2009-10-12 22:32: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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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료부실 '자충수'…15일 2차 국감자료제출 미비로 국감방해 논란에 휘말린 건강보험공단이 결국 추가 감사를 받게 됐다. '쌀 직불금' 명단 제출 거부로 국감이 파행돼 2차 감사를 받았던 작년 상황이 공교롭게 되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나섰지만, "공단이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시키거나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 활동이 불가능했다"면서 재국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장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백원우 송영길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공히 공단의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했다. 일산병원 특별감사 자료를 뒤늦게 제출받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첫 페이지부터 치과 수련의를 뽑는 과정에서 합격자를 조작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도 '없다'거나 요약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전현희 의원은 "공단이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방대한 내용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서 재국감을 요청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이 국정원이냐, 검찰정이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험공단이 터가 안 좋은지 올 때마다 문제 생긴다"며 "작년에도 파행이 있었는데, 오늘도 초반부터 매끄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추가감사 필요성에 가세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에서도 자료제출 문제로 국감이 지연되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단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변 위원장은 "공단을 왜 이렇게 베일 속에 가려진 조직으로 만들고 있느냐"면서 "국회를 경시하는 사고를 당장 뜯어 고치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불성실 자료제출에 관한 논란이 과열되자, 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는가 하면, 속개된 국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공단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결정했다. 변 위원장은 "공단으로부터 국감자료가 새벽 한 시, 두 시에 제출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국감 일정 변경안을 상정, 15일 오후 세 시부터 국회에서 실시하자는 내용을 가결했다.2009-10-12 18:15:11허현아 -
정형근 "심평원은 부속기관"…업무중복 설전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한 현지조사로 요양기관이나 심평원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행태는 공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정형근 이사장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 항목을 확대해 심평원과 업무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학적 판단을 결여한 환수 조치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건보공단 포괄적 전면적 현지확인 무리" 안 의원은 "보험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건보법 52조 83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부득이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 합의에 따라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확인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심사지침 등 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례도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앞서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조사, 심평원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근무약사 인력 신고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마찰을 야기했다는 것. 안 의원은 "건강보험 핵심 기능은 복지부장관을 운영주체로 둬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에 위탁집행하는 현지조사 권한까지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형근 "심평원과 병렬관계 아니다" 감독권 주장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보험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독립기관이지만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며, 보험자 기능을 이원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양 기관간 업무적 갈등이 국감장에서 새삼 표출되자, 복지부 측도 진화하고 나섰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법령상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분명한데 시행 과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선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대해 "심평원장은 어떻게 대답할 지 궁금하다"면서 "심평원은 독립기관이지 공단의 부속기관은 아니라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다.2009-10-12 16:20:4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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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험증 도입, 초가삼간 태우는 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국회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12일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의 불법복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병의원들의 확인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전자건강보험증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돼 민간보험사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변웅전 의원도 "종이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비용만 한해 30억원이 넘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해도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지 않는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공단과 의료기관 간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자격조회가 가능한 만큼 굳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수십억원을 쓸 이유는 적다"면서 "그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2009-10-12 14:24: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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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감사적발"공단이 지난 2월 일산병원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체결 과정이나 방법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병원 감사결과 요약본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07~2008년 22건(106억원)의 대규모 용역 및 공사 등을 구매관리팀에 예약의뢰하면서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지정하고 계약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계약금액 인상과 전자입찰 미실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소정시설관리 등의 용역 계약에 있어 관련법 기준을 무시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사업부서 요구에 따라 용역비를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대상이 아님에도 병원장 결재를 통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 종류별로 실적제한을 하는 통상적인 입찰과는 달리 공사장소(병원) 실적으로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계약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그런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부감사의 특성상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지적만 있었을 뿐, 상식적인 조사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계약 부분은 특정업체에 몰아준 정황이 매우 노골적이고 액수가 큰 만큼, 단순한 관련 법규정의 미준수가 아닌 비리의 여지가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09-10-12 13:55: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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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 도입시 실제 협상약가 공개해야"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급차질 해소를 위한 리펀드 제도가 적용될 경우 고시 약가와 협상 약가가 불일치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펀드 제도는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상한금액을 고시가로 수용하되, 매출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도입된 리펀드 제도의 경우 향후 확대적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효성을 확실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되어도 제약사는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실제 약가 공개방안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비급여 비중이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50% 미만인 만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인 만큼, (리펀드 도입으로)환자의 본인부담이 과다 증액되는 경우 차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검토 결과 서면보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정심의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어 제약업체의 이익추구나 국민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2009-10-12 11:11:5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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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연구원장이 당연지정제 해체 주장"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우진 원장은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단일보험체계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당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이 부재하고, 다보험자 경쟁 유도방식 적용기반이 미약하다며 단일보험자 체계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서비스 제고노력이 등한시되고 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당연지정제 대신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정 원장은 전국민에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대신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해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다양성을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 원장의 입장은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공단 인사로서 정 원장의 부적절한 견해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연구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는 등 느슨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올해 총 37개의 자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연구원이 10월이 넘도록 단 한건의 보고서도 완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6월~9월까지로 예정된 제출 기한을 초과한 9건의 제출시한 초과 건이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9월 34명에 불과하던 연구직이 한달 새 43명으로 증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1급에서 1명, 2급에서 8명 등 총정원에서 9명을 줄여 연구직 증가분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연구원의 분위기 쇄신을 요구했다.2009-10-12 09:38:0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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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무너진다"…3년새 대출 70% 증가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담보로 저렴한 이율을 제공하는 '메디컬네트워크론'의 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액 규모는 70% 가량 증가했다. 2005년 체결 당시 3895개소, 8263억원에서 2008년에는 3914개소, 1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기관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의료기관수는 0.49%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액 규모는 무려 69.4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했다. 또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공단은 대출 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9-10-12 08:57:49박철민 -
약국 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만 3천만원내부 고발 등으로 지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최근 3년 사이 9배, 신고자 수는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지급 규모는 총 4억 5000만원(125명)으로 1인당 평균 362만원 꼴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신고자수가 이미 126명을 기록, 2008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액도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증가, 1인당 평균 362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금 3억6883만원을 환수당한 약국 1곳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로 쓴맛을 보고도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이 8곳, 3회 신고당한 기관 1곳으로 나타나 보다 강도 높은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현재 전국 요양기관 수가 7만9706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406건은 0.5% 수준으로 미미하다”면서 “특히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를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유도할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의 도입권고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2009-10-12 08:34:1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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