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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보법 개정 추진보험수가 결정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이 추진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정과정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 간의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실의 지적. 특히 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손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손 의원실은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 계약 시 자문역할로 축소했다. 또한 수가 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익위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전까지 체결토록 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까지 건정심이 조정에 나서며, 이조차 성립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에서 45일전까지 조정한다. 최후에는 장관이 30일전에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한다.2010-04-02 08:5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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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입법 대부분 합의…처벌수위가 문제후속법안 잇따라 신속심사 걸림돌 될수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간 비공식 실무협의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 수위를 제외하면 자격정지와 과징금, 신고포상제 등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쌍벌죄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 직후부터 2~3주에 걸쳐 비공식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축조심사에 준할만큼 세부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안건이 다뤄졌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부당금액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신고포상제 부분은 상한선을 두지 말고 부담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견이 좁혀졌다. 반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에 3000만원 이하를 권고한 정부와 의원실간 시각차가 확인됐다. 이 부분은 조만간 의원실쪽에서 내부협의 등을 거쳐 대안을 가지고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많은 대화와 토론과정이 있었다”면서 “쌍벌죄 입법을 최우선으로 신속심사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이견 접근을 봤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실무협의에서는 전담검사제 도입 등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내용이 빠져 실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은재 의원실이 이날 새로 제출한 법안에는 리베이트 부당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까지 추가돼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실에서는 “쌍벌죄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유사입법안이 뒤따르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말들을 들었다. 당초 5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둘러서 오늘(1일)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다소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자격정지, 형사벌, 과징금 등에 있어서 2~3번째 법안과 나머지 4~6번째 법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유사법률안을 내놓는 데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팽배한 반면, 우선 심사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상임위 전제회의에서 후속법률안들이 일괄 상정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우선 병합 심리하는 것이 야당 측이 바라는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밀고 있어, ‘투포인트’를 전제로 쌍벌죄 우선심사를 제안할 경우 논의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크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쌍벌죄 연내 입법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쌍벌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임위 일정은 13일부터로 설정됐지만, 보건복지위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다.2010-04-02 06:50:34최은택 -
이은재 의원 "일반약 낱알판매 허용" 발의일반약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월1일) 제출된다. 국회 행안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를 도입하는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일반약 낱알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약과 개봉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낱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는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게 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정에서 장기보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 보관하다가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중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리베이트 쌍벌죄를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이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벌 이외에 부담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2010-04-01 12:39:26최은택 -
리베이트 3천만원 초과시 5배 벌금 추진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도 여당 쪽 법률안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인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조만간 리베이트 쌍벌죄를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쌍벌죄 법안으로는 여섯 번째, 여당 쪽에서는 두 번째다. 이 의원 또한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의약사간 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가된 내용은 리베이트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벌금을 병과하는 것. 세부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년, 형사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이미 지난 1월 마련해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르면 내주초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벌죄 법안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박은수 의원, 최영희 의원, 전혜숙 의원에 이어 최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까지 가세해 5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2010-04-01 06:49:41최은택 -
'타미플루' 등 4월 한달동안 무료투약 유지"잔여백신 4월23일까지 보건소에 반납"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절차와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1일부터 해제하고, 예방접종도 31일로 종료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은 4월3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는 한나라당 신종플루대책특위와 전염병위기평가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지수인 ILI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신종플루가 아닌 계절인플루엔자 B형에 의한 것이다. 신종플루의 경우 바이러스 검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주간 사망자수는도 줄어드는 등 관련 지표가 계속 하락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조정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역 인플루엔자대책반도 해체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절차와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반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4월 한달간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5월부터는 평상시 계절인플루엔자 체제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4월1일부터는 신종플루 환자도 다른 의료급여 환자와 마찬가지로 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우선진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거점병원에서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항바이러스제는 현행과 같이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있으면 무료 투약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입법예고를 내놨지만, 시중유통 준비기간과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간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31일자로 종료하고 잔여백신은 4월2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반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백신은 지난 30일까지 총 1460만3018명에게 투약됐다.2010-03-31 18:40:39최은택 -
임의비급여 문제 놓고 6일 개선방안 토론회정하균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이 '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된다. 지정 및 종합토론에는 한림대학교 한달선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나설 예정이다.2010-03-31 18:11: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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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속도전…시행령 공표 앞당긴다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무조정실과 규개위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행령 공표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관련, 의약단체와 제약협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릴레이 설명회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과도 조기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지만, 이례적으로 규제심사 및 부처협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거다. 규제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키로 했다. 시간을 끌수록 소모성 논란만 불거질 바에 아예 법령 공표를 최대한 앞당겨 제도 시행을 조기에 공식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새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로 굳어져야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비로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의 속도전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이르면 오는 6월이면 시행령이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경우 3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돼 빨라야 8월께 공표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고,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정부도 기간을 40여일으로 길게 잡아놓고 규제심사를 동시 진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도 힘이 빠지기는 매한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는 10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행령 공표시점은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2010-03-31 06:31:56최은택 -
국회,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정책간담회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패널토론자로는 이선희 이대의대 교수, 염호기 고대의대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단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태현 경실련 국장, 허윤정 민주당 전문위원,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 등 7명이 참가한다. 박 의원실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관련해 전문성과 객관선, 평가결과의 활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대안이 부재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2010-03-30 16:49: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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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맞춤형 릴레이 설명회 돌입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릴레이 설명회가 오늘(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5개 협회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병원과 의원, 약국, 제약, 도매가 준비해야 할 사안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한 ‘맞춤형’ 행사. 30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설명회를 의약단체와 제약.도매 협회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키로 했다. 일정은 의사협회 30일, 도매협회 4월1일, 병원협회 4월7일, 약사회 4월8일, 제약협회 4월 9일 순이다. 이번 릴레이 설명회는 새 제도 시행에 맞춰 각 요양기관과 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준비됐다. 복지부는 우선 5개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가진 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나눠 후속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규모에 따라 시스템을 적용하는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해 각 협회를 통해 새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시행령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방향 등도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각 단체가 적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0-03-30 12:25:07최은택 -
"저가구매제 여론호도, 환자부담 감소 말뿐"4월 임시회 공청회서 '시장형' 무용론 공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분주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담당 입법조사관은 공청회에 참석할 전문가 선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추천을 요청했다. 물론 공청회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방침을 정한 데다, 변웅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로써는 예정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예상시기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 기간인 내달 13일 이후.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이하 ‘투명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 ‘선 시행’ 논란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나 제약업계,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새 제도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친 뒤 도입여부를 논의하자는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지 34일만의 일이다. 이에 반해 국회를 설득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재희 장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쌍벌죄 조기심사는 오리무중이다. 정부, 시행시기 땜질처방에 제약에 경고 메시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형 제도시행 시기를 최대 1년 유예한 보완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병원 원내의약품 입찰이 예상보다 더 심한 반발에 부딪쳐 유찰사태가 거듭되자 땜질처방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제약계 양대협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가 카르텔 조사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방해하는 제약업계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조사였다는 의혹을 야기하면서 제약업계의 울분을 사기도 했다. . 하지만 제약협회 비대위를 위축시키는 데는 주효했다. 제약협회는 더 나아가 최근에는 회원사 회장제 시행 1년만에 정관을 변경, 상근회장제로 복귀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하루아침에 기세가 바닥으로 떨어진 셈인데, 사령탑이 부재한 제약협회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런 위세가 통했던 것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책소식지 "시장형제 추진" 공식화 실제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8일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을 게재했다. 18페이지 분량의 이 소식지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보험약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발표한 ‘투명화 방안’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청와대가 정책소식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흥미로운 대목은 복지부는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순으로 열거한 데 반해, 청와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순으로 순서를 바꿨다는 점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최우선 순위는 복지부의 말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명분을 들여다보자. 시장형 제도, 요양기관 부당이익 양성화 불과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요양기관에게는 약가차액의 7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자의 약값부담도 감소한다며 요양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요양기관이 그동안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 기준으로 계산해 환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약값을 부담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아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구입 가격을 속여 부당청구를 일삼고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웠다는 방증인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제도든 시장형 제도든 실제 거래가에 기반해 환자부담비율이 정해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약값 '덤터기' 제어할 강제수단 오히려 절실 다시말해 새 제도에 의해 환자의 약값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요양기관이 실구입가에 기반해 환자에 약값을 부담시키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논리가 이렇게 귀결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을 양성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쌍벌죄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야당과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이견을 표명하면서 시장형제 도입안을 폐기하고 쌍벌죄를 우선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새 제도의 이런 한계점들과 비판여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결국 정부가 시장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센티브제와 수가인상 약속 등을 통해 의료계의 동의를 독려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해 간다는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 측은 그러나 시장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사를 강도높게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투명화 방안 좋은 것 많다"…쌍벌죄 우선시행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행령이냐 본법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시장형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장형으로 전환하면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투명화 방안에 좋은 대안이 많이 담겨있다. 쌍벌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처방총액인센티브 등이 그것들인데 여기다 ‘리니언시’ 규정도 추가할 만하다”면서 “이런 보완조치들이 담긴 쌍벌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면 시장형 제도 없이도 정책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쌍벌죄 법안에는 처벌조항 뿐 아니라 전담검사제 도입 등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들이 많다”면서 “시장형 제도는 쌍벌죄를 선시행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시민단체 측 한 전문가는 “정부는 시장형 제도를 밀어붙이는 데 매몰돼 있을 뿐 쌍벌죄는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정부 또한 진지한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어만 다를 뿐 시장형제-저가구매제는 하나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용어를 채택하면서 갖게 된 다른 정치적 지형들을 함유하고 있다. 우선 두 용어 모두 정부가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 또 저가구매제는 지난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새 정부는 직접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담긴 실거래가상환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재미있는 대목은 강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좌절된 경험을 정부가 학습효과로 취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법안을 저지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 전재희 복지부장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도 환기할 만한 포인트다. 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용어와 적용방식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나 시장형 제도는 시쳇말로 ‘오십보 백보’에 불과한 데,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는 강 의원 입법안을 법안소위 심사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 있다. "새 제도 명암 바로알고 발전적인 방향 찾아야" 표면적인 잣대만 들이밀면 국회와 정치인 출신 장관, 이사장 등의 이런 태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논란을 다분히 ‘정략적’ 논란이자 소모전으로 비치게 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섯부른 단견일 수 있다. 새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 바로 ‘양날의 칼’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을 찬반양론 양쪽 모두의 논리와 근거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새 제도의 명암, 양쪽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를 진정 바란다”고 말했다.2010-03-29 06:5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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