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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존업사 법제화 실질 논의 진행해야"

  • 김정주
  • 2010-04-23 16:23:32
  • 23일 국회 복지위 공청회 입장 밝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존엄사 법제화의 실질적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제 화필요성을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제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 한 바 있으며 이후 2월, 국회 법안 발의 후 현재까지 입법화 진행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경실련은 존업사 법안 입법이 가져오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생전유언 및 사전 의료지시서의 제도적 정착 ▲죽음에 대한 대비의 문화 형성 ▲말기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성찰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죽음이 일상화가 돼버린 의료관행을 바꿔놓을 변화의 계기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인위적 연명치료의 보류 내지 중단, 응급의료처치의 보류 내지 중단은 말기상태의 말기환자에게 적용하고, 사전에 의료지시서 작성의 형태로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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