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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설립 금지입법 법사위 통과임상시험 약 비급여 징수 입법은 소위서 재논의 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업체 설립 금지와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낱알반품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약사법 개정안(대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반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처리를 유보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약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이 법안은 ‘2촌 이내’ 친족과의 거래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반품근거가 신설된다.당초 개정안에는 낱알반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했다.2011-04-28 14:46:44최은택 -
국회 외통위,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했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표결결과 재석위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2011-04-28 14:4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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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오는 7월부터는 재산이 9억원이 넘는 고액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또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돼 직장가입자 부담금이 최대 220만원까지 오른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추가 재정수입은 5월 기준 연간 480억원 규모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따라서 보험료 상한선도 직장은 현행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은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또 현재 40세 이상인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가 30~39세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로 확대된다.따라서 30세 이상 모든 여성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이 지원된다.복지부는 "개정안은 규제심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2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04-28 14:07:20최은택 -
'복약지도료 720원'…영수증 표시항목 세분화앞으로 환자들이 진료비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 비용이 따로 기재된다.복약지도료 720원 등 약국 영수증도 약값과 행위료가 별도 표시된다.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오는 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우선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돼 있던 것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로 나눠 환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세분화한다.예컨대 외래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등 6개 항목별로 급여와 비급여 내역이 별도 표기된다.비급여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총합만 기재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신청여부도 기재한다.약국 영수증 서식 또한 약품비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값과 5개 행위료로 세분화되고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등이 따로 명시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고, 영수증 발행기관의 연락번호도 기재하도록 했다.아울러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됐던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하도록 했다.한편 의료장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또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밖에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규정도 신설한다.2011-04-28 06:51:23최은택 -
한나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접종 추진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원장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지난 24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그는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 여성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백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대상 인구수는 11~12세 청소년 30만명 규모로 접종비는 30만원으로 추계했다.현재 자궁경부암 접종비가 종별에 따라 60~8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심 위원장이 설정한 비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한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MSD의 ' 가다실', GSK의 ' 서바릭스' 2개 품목이다.2011-04-26 10:54:38최은택 -
임상시험용 신약 비급여 징수…대조약은 급여 인정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 법안에는 피시험자에게 사용되는 대조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연구중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정부에게는 연구중심병원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연구중심병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 등을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특레가 적용된다.해당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에 대해 환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아울러 임상연구 시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제약사 등 기업 지원없는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제한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지원과 특례를 받는 연구중심병원이 지나치게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임상에 사용된 신약 등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대조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웬만한 병원은 모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임상연구를 시행하면서 비급여 시술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병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재검토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 개정안 대안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정부 제출 개정안과 통합해 하나로 묶였다.2011-04-25 12:16:25최은택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사후관리 강화 입법추진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 및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응급처치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또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구급차 등에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의무화했다.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 현장에서 이송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의 적정성 확보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4-24 10:2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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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업체 처방전 없이 전문약 구입허용앞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업체들도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복지부는 2011년 규제개선 일환으로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22일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구급차는 법령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그러나 119구급대와는 달리 민간 이송업체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약을 직접 구입할 수 없었다.복지부는 따라서 구급차 운용자가 기초자치단체장(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 도매상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추진일정은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개정내용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구급차의 시설이나 장비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면서 "구급 의약품 구입 사각지대에 놓인 이송업자의 적법한 구입경로를 마련해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응급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4-23 06:45:33최은택 -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시 5년간 416억 재정 필요"치료제는 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활용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5년간 416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의료급여 재정인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44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다.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같은 맥락에서 금연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하지만 한국은 금연진료와 처방약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급여로 관리 중이다.오제세 의원은 이에 대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하고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또는 금단증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해 급여를 적용,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급여치료 급여화를 위한 비용을 추계했다. 진찰료, 약가, 조제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약제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활용됐다.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건강보험에서 추가되는 금연치료 비용은 첫해 114억 6800만원을 시작으로 5년 후에는 217억7500만원까지 늘어난다. 5년치 추계는 총 416억 6700만원 규모다.또 의료급여의 경우 기관부담금은 첫해 2억4200만원에서 5년 후 4억5200만원 등 5년간 22억 2700만원이, 지방비는 같은 기간 5억 12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첫해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은 1인당 1만228원, 의료급여는 528원으로 추계됐다.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 방문을 통해 비급여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 3만2153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1-04-22 12:20:00최은택 -
정하균 의원, 산재장애인연협회 명예회장 추대국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보건복지위원회)이 산재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임인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정 의원은 29세에 산재장애를 입엇다. 그동안 산재장애인의 간병.요양, 치료종결 및 재활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사지마비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2011-04-22 08:52: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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