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계약직 공무원에 군의관 수준 급여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6-22 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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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공중보건의사법 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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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인사& 8228;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개선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보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길 바란라”고 말했다.
가. 이 법은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명단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할 지역과 배치기관을 지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되거나 박탈된 경우에는 「병역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할 일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일수의 일부를 산입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의사가 집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2조).
공보의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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