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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부자 노인에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부유한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노인은 14만원을, 가입기간이 40년인 노인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는 20만원,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소득상위 30% 노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난 대선을 통해 여·야 모두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을 개편하려 한 것은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이탈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이란 목적이 희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인수위 최종안의 추가 재정 소요액 등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학계, 연구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4-17 10:03:57최봉영 -
노숙인 의료급여대상 포함, '하나마나' 정책에 불과정부가 노숙인을 의료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을 제정했으나,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은 지정병원 이용만 가능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노숙인 병원 확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노숙인은 노숙인1종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은 전국에 220개, 2차 의료기관 28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광주, 울산, 충북, 경남 등은 노숙인 지정 2차 의료기관이 없고 대전의 유일한 지정병원은 정신병원이다. 최 의원은 "노숙인도 다른 의료급여 환자들처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국공립병원이 다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4-17 09:53:17최봉영 -
'진주의료원 회생법' 즉각시행…폐업시 복지부 협의이른바 ' 진주의료원 회생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즉시, 폐업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6일 법안소위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가결했다. 여야는 당초 시행시점과 폐업 시 복지부 역할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즉각 시행과 복지부 승인, 새누리당은 6개월 유보와 복지부 협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해당법 시행은 공포 후 즉각 시행, 폐업시에는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이 법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위해 발의됐으나, 폐업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던 폐업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국회 본회의는 이보다 늦게 열리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경남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13-04-16 18:36:49최봉영 -
진주의료원 회생 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난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 2일차 첫번째 심의 법안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 통과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여·야 간 의견차이로 오전 내내 공전만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안소위는 첫번째 심의 법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채 오전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개정 지방의료원법 통과 지연은 여야 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문이다. 지방의료원법 시행시기와 복지부 승인 의무 조항이 그것이다. 시행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즉각 시행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고회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법이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료원에 적용이 되는만큼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행하자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시 복지부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협의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커 법안소위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8명은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청문회을 열기로 하고, 오는 23일 소집 요구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2013-04-16 12:24:52최봉영 -
민주통합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청문회 추진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민주통합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목희 간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된다.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99%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013-04-16 12:00:00최봉영 -
사무장·면대업주 부당이득 징수법 법안소위 통과사무장과 면대업주를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가협상을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법안도 의결됐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상정된 61개 법안 중 26개를 처리했다. 이 중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2건이 의결됐다. 현행 건보법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소유주인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한 법적 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업주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안소위는 요양기관의 수가 체결시기를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기는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은 오늘(16일) 법안소위 심의를 받는다. 10시에 열리는 법안소위 첫 번째 심의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대금결제 기일 3개월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35개 중 17번째로 심의된다.2013-04-16 09:31:56최봉영 -
"공공병원 자율성 주고 사후관리 강화 대수술 필요"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공공병원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개별기관의 폐업과 회생 문제를 떠나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 발표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모든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이수연 교수는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학적, 공급기관 분포, 소득수준, 산업유형, 취약계층 규모 등을 조사해 지역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또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법적 제제까지 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병원 수준의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원 교수는 "해마다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자율권이 없고 제한점도 있지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협력체계를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색채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공공병원은 현 시스템에서는 적자가 안 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와 필연적인 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장 등에게 합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부실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장에게 인사와 재정 등을 관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2013-04-15 19:14:27최봉영 -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퇴출"…입법안 국회 제출판촉목적으로 의약사에게 현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의약품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입법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가 추가됐다. 또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종전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만이 제외대상이었다. 남윤 의원은 그러나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총액의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12개월 범위에서 분납도 가능하다. 남윤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3-04-12 16:34:54최은택 -
복지위,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의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낮 12시경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13-04-12 12:2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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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와 관련, 진영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진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폐업결정은 철회하자고 설득했지만 강성노조 때문에 안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이나 강성노조가 아닌,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하고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익성과 노조 문제 등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특히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상황은 환자의 건강이 첫번째다. 일부 법률간 충돌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04-12 11:31: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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