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급여대상 포함, '하나마나' 정책에 불과
- 최봉영
- 2013-04-17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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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병원만 이용가능…광주 등 병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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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은 지정병원 이용만 가능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노숙인 병원 확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노숙인은 노숙인1종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은 전국에 220개, 2차 의료기관 28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광주, 울산, 충북, 경남 등은 노숙인 지정 2차 의료기관이 없고 대전의 유일한 지정병원은 정신병원이다.
최 의원은 "노숙인도 다른 의료급여 환자들처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국공립병원이 다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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