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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회생 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난항'

  • 최봉영
  • 2013-04-16 12:24:52
  • 여야, 시행시기·복지부 의무 승인 이견 '팽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 2일차 첫번째 심의 법안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 통과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여·야 간 의견차이로 오전 내내 공전만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안소위는 첫번째 심의 법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채 오전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개정 지방의료원법 통과 지연은 여야 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문이다.

지방의료원법 시행시기와 복지부 승인 의무 조항이 그것이다.

시행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즉각 시행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고회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법이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료원에 적용이 되는만큼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행하자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시 복지부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협의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커 법안소위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8명은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청문회을 열기로 하고, 오는 23일 소집 요구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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