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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 법사위 통과 무산…6월로 넘겨진주의료원법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진주의료원법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 지난 30일 법사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복지위에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구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법은 6월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법 처리 무산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이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진주의료원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2013-05-07 12:18:08최봉영 -
타이레놀이 야기한 GMP 문제, 국회서 '맞짱토론'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이 강제회수 조치되면서 GMP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GMP 관리상의 허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6일 남윤인순 의원실은 오는 8일 타이레놀 강제회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GMP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리상의 문제를 비롯해 해결방법까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식약처를 비롯한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GMP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된다. 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위원, 순천향대학교 최광진 교수, 제약협회 GMP 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 향남공장에서 생산하는 41개 품목에 대한 실사 중이다. 실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GMP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식약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2013-05-06 18:39:55최봉영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강화…최대 징역 1년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기기 재사용시 징역 1년이나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일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3-05-03 15:18:45최봉영 -
논란 많은 '원격진료 허용' 입법 검토여당 한 의원실이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지는 원격진료를 병의원 밖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에 추진됐다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원격진료 허용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의 범위를 병원 내에서 밖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원격의료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간이나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심 의원실은 원격의료행위와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논란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발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3-05-03 12:24:50최봉영 -
가격할인·무료상담 포함 의료광고 규제 추진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제한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광고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이 적시된 의료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3-05-02 19:04:12최봉영 -
의대생 등 입영연기 상한연령 2년 연장법안 추진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의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령 상한선을 30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자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해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입법을 통해 현행 30세인 입영연기 상한연령과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을 32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2013-05-02 12:24:50최봉영 -
한약사국시, 직무중심 개편…3개 과목으로 통·폐합정부가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5개 과목과 출제 범위를 통·폐합하고, 이에 맞게 세부 내용도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5년 국시부터 적용된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국시 과목이 현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통·폐합된다. 현재는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편안은 기초, 실무, 법규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한약학 기초', '한약학 응용',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등 3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약학 기초' 과목에는 약품 분석과 약용식물의 기원과 특성, 생약의 특성과 확인시험,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체기능의 한의약적 생리·병리, 한약 및 한약제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한약학 응용' 과목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한약·한약제 포제와 관리, 한약·한약제제의 조제·복약지도, 현대적 작용원리와 응용, 의약품의 제제화·체내 동태, 유통·저장, 약물·유해물질 작용과 기전이 포함, 현장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과목에서는 약사법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등이 출제대상이다. 복지부는 "능력있는 한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직무중심의 종합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6년제 약대 학제에 부합하도록 약사국시 과목을 개편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 했었다.2013-05-02 06:34:51김정주 -
진주의료원법 법사위서 '진통'…2소위서 재논의키로진주의료원 회생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공전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보류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논의 끝에 결국 2소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이 비영리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중앙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에 복지부와 협의하는 내용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사위는 공방 끝에 내달 6일 본회의 개최 이전에 2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통해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또 이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하는 것으로 결론났다.2013-04-30 16:20:40최봉영 -
건세 "서영교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해체법안 반대"최근 국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5일 서 의원 측에 법안 발의를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건세 측에 따르면 서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의료법 제33조의2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실은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가 네트워크 병원이 비영리 법인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세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의 비영리 법인전환 또는 소유·운영권 변경을 위해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건세는 "나아가 이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정비해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병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 취지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건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건세는 "이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장기간 유예기간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7년이나 되는 장기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세는 "네트워크 병원의 법인전환을 7년이나 유예하자는 것은, 그 동안 네트워크병원이 낳은 폐해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세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에 배치되고,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4-28 09:42: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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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1650명 확충…해당 예산 37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4일에 열린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등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2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반영된 항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2개소 신축에 120억 증액, 복지공무원 2,116명 추가 배치에 37억 원 증액, 시설수급자 1식 단가 783원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당시 "작년 예산 심의에서 총 5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과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가 5개소 추가비용 50억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신규 센터 설치 속도가 너무 느리며, 예산 증액안도 미미해 지원 기준이 분명치 않다"고 질타했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같이 아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강력하게 주장해 7개소 신축 120억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에, 근로기준법상 주 평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주 5일제 근무비율은 겨우 25.4% 밖에 되지 않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복지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주요 서민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2013-04-25 17:2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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