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무료상담 포함 의료광고 규제 추진
- 최봉영
- 2013-05-02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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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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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제한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광고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이 적시된 의료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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