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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파는 의원·약국 241곳…국회 "판매 중단시켜야"의원과 약국 241곳이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강제적 방법을 써서라도 판매중단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의원 9곳, 약국 232곳 등 총 241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곳, 경기와 대전 각 19곳, 충남 15곳, 광주 14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경북, 세종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 부적절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2004년 개정되기 전에는 법적 강제력 없는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 지자체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담배소매업자로 지정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의원과 약국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인 2004년 이전에 지정된 판매처인 것이다. 민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 기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강제적 방법까지 포함해 복지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3-10-17 10:56:03최은택 -
기초연금 대응문건 여파, 오늘 국정감사 파행 예상기초연금 대응문건 논란으로 오늘(17일) 복지부 국정감사도 일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의 침소봉대한 것이라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초연금 대응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을 만들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른바 관권국감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야당 간사 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이영찬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표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피감기관의 지시를 받아 정부 비호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누가 문건을 작성했고, 그 작성을 지시했는 지 밝히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야당 측 관계자는 "대응문건으로 인해 오늘 국정감사는 일정부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초연금 이슈가 복지부 2차 국감도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이 대응문건을 만들어 감사주체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파행이 예상되지만 이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기초연금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건의약이나 제약분야가 뒷전으로 밀렸다. 실제 지난 1차 국정감사에서도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사안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여야는 시종일관 기초연금안 공방에 힘을 쏟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약이나 제약 이슈가 부분적으로 거론되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기초연금 이슈가 분위기를 압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10-17 06:24:50최은택 -
대체조제·사용장려금 약제 인센티브율 '현행대로'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 장려금 지급 근거를 담은 고시가 제정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23일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장려금 지급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생동인증 품목을 대체조제 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직접 조제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다. 단,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의료기관 조제실은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장려금 약제를 직접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산출기준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대체조제 인센티브),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장려금은 재정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조제 인센티브율과 사용장려금 지급률은 그대로 인용됐다. 또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고, 1원 미만은 1원으로 정한다.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장려금 지급 타당성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격인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수시 평가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돼 그동안 지침 등으로 운영됐던 내용들을 모아서 고시로 제정하게 됐다"면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013-10-16 06:24:55최은택 -
"성분명처방 언급은 원칙적인 표현…추진계획 없다"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영찬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복지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차관의 답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추진하기했던 성분명처방에 대한 원칙적 입장, 궁극적인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어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추진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방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관련 정책은 의료계의 협력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이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원격진료와 성분명처방이 추진되면 모든 의사들은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0-15 15:18:35최은택 -
의학적 근거 부족한 신의료기술 사용 '제한적 허용'[신의료기술평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환자 수가 적어 의학적 근거 마련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의료기술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환자 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졌다. 희귀질환 치료법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신의료기술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검사 방법으로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신의료기술을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구중심병원이 우선된다. 다만, 이들 병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입의 시급성, 안전성 확보여부,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 및 의사의 수행 능력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뒤, 4년 기간 내에서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분류, 고시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 또는 검사방법으로 남용 소지가 없으며 임상도입의 잠재적 이익이 큰 기술(3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한시적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심의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시술결과 등을 복지부에 제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서 삭제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내달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2013-10-15 12:24:52최은택 -
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입법안 곧 발의"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앞으로 연말까지 장사법, 정신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의료법 등 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에정이다. 이중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언론에 브리핑하려고 했다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취소했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소문부터 국정감사 면피목적이라는 주장까지 발표취소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관심이 큰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근거를 마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등 4개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2013-10-14 12:27:40최은택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않고 3년째 방치정부가 법률이 정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을 3년 째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무려 13년째 손도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6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등이 그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3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또한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전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됐다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은 2010년 2차 계획 종료 후 3년 째 3차 종합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천연물신약개발사업 현황과 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계획수립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분야 종합계획은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중장기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는다"면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3-10-13 23:17:19최은택 -
"복약지도 하는거 맞나?"…건보재정 3833억 '줄줄'약사 조제행위료에 포함된 복약지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제 건당 복약지도료는 2008년 62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760억원으로 23% 가량 증가했다.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2747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40%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약효, 투약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해 약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이후 보건당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이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당 760원이 포함돼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 부분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것. 김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에 나선 경우는 단 2.2%에 불과했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약사회 차원에서 복약지도서 발간과 연수교육 강화, 캠페인, 서면복약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전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복약지도 형태가 규격화 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해 표준화 등 제도 보완책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는 투약봉투와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복약지도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민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2013-10-13 22:08:55김정주 -
"의약품 인터넷 판매는 국민건강 무시처사"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용익(의사) 의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약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터넷 포털 등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처가 포탈 등에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한 건수는 2010년 822건에서 2011년 240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1만912건으로 14배나 늘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878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포탈 사이트 이외 해외 사이트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건수는 2995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로 경찰 등에 수사의뢰된 건수는 2010년 48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9월 현재 2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온라인 포털은 식약처 요청 즉시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3~4주 가량 걸린다"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일반 게시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위원회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3-10-11 12:24:58최은택 -
4천억 수가 지급하는데…부실 복약지도 또 도마에일선 약국의 부실 복약지도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매년 보험수가로 4000억원 이상이 지급되지만 국민들의 불만족이 여전히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실 복약지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실은 대한약사회 관계자를 만나 복약지도 실태와 자구노력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는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했는 지 물었다. 약사회의 경우 팜봉투나 복약지도서 등을 통해 자율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증질환 등 일부 질환자 중심 외에는 내실있는 복약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약국간에도 편차가 컸다. 복지부는 2008년 이후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선약국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약사회에도 자율적인 노력을 더 강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원께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라면서 "강제화나 페널티 등을 제안하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013-10-11 12:2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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