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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않고 3년째 방치

  • 최은택
  • 2013-10-13 23:17:19
  • 문정림 의원, "책임있는 자세 가져라"...복지부에 주문

정부가 법률이 정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을 3년 째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무려 13년째 손도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6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등이 그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3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또한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전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됐다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은 2010년 2차 계획 종료 후 3년 째 3차 종합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천연물신약개발사업 현황과 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계획수립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분야 종합계획은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중장기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는다"면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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