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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높이면 건보료 2배 인상해야"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과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인상안과 같은 날 발표한 건보공단 인상안이 수배 차이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입수한 건보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거짓을 폭로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조9900억원을 투입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8조9900억원의 재원을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보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매년 1.7~2.6%)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2013년부터 2017년) 재무관리계획(안)'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건보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지만, 후년부터는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이 같은 계획안을 1차로 5월에 추계한 바 있고, 지난 6월 19일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로 인상하기로 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는 조건부 의결한 뒤 같은 달 26일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복지부, 기재부에 최종 보고했다. 내년에는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8000억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5월 추계는 통상 해오던 것이라 정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실천적건강복지플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2013-10-25 11:51:33김정주 -
건보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건보공단이 최근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으로 징수율이 0.6%에 불과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명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 명단 공개로 건보료를 납부하기로 마음을 돌린 체납자는 총 20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3-10-25 11:37:02김정주 -
김종대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잡아야 보장성도 확대"건보공단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에서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법무부과 검찰 등 정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를 잡아야 하는데 기관 간 협조 없이 사무장병원을 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재정 낭비가 이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야'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중요한 것을 유출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2013-10-25 11:25: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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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저소득층 4대중증 외 의료비부담 완화해야"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소외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공단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만성질환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쏠려 있는 반면, 여기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0.7%에 불과해 4대 중증질환 보장과 형평성을 묻는 남윤 의원의 질의에 점진적인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체 질환(보장성)은 재정상황과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가량 많다. 현재 공단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3-10-25 10:57:18김정주 -
공단 수가연구-실제 협상결과 '제각각'…실효성 도마위유형별 요양기관 수가협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요양기관 수가인상 순위와 비율에 있어서 연구와 실제 결과가 제각각 다르고 신뢰성이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가 실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제각각 다르다.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정 상황과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합의조건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간의 부대조건을 볼 때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2013-10-25 10:35:59김정주 -
"340억 재산가, 소득 없다고 건강보험료는 0원?"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재산가가 일정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난 8월 한 달치 산정보험료만 1150억원에 달한다. 이를 1년으로 산출하면 1조3800억원 수준이 된다. 공단이 주장하는 단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면 모두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려 1만2868명. 특히 이중 300억원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200억원대 5명, 100억원대 24명, 50~100억원 미만은 1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산은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돼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비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340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과연 340억원의 재산가는 보험료를 면제시켜주면서,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제도개선이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역과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보료 부과가 과중하다면 현재 40%가 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3-10-25 09:11:32김정주 -
"건보공단 빅데이터, 알고보니 심평원 베낀 엉터리"건강보험공단이 그간 축적한 방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 빅데이터' 사업계획이 심사평가원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라하다가 심평원이 실수한 오류까지 그대로 베끼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은 2010년 6월 '환자 표본자료' 구축사업을 시작해 1차적으로 DB 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학계를 통해 환자표본 추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랜덤추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을 사용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인구학적 요소를 통해 효율성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와 상관 없는 총 의료비로 비교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공단은 심평원과 유사한 '코호트DB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2월 결과보고서를 내놨는데 심평원이 범한 오류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건보공단에서는 심평원의 사업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 데이터를 구축하는 심평원의 사업과는 달리, 9년 단위로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9년 단위의 환자 추적 자료를 구축하다보면 표본의 중도탈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사망과 보험자격 상실, 자료추적 실패 등으로 9개년 사이에 표본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계획으로, 표본 상실자를 대신해 신생아를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고연령대는 적어지고 젊은 층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자료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DB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사장까지 나서 홍보했던 사업이었는데, 결국 오류투성이에 유사 기관인 심평원의 DB 구축방안의 문제점까지 따라한 말 그대로'총체적 난국'이 됐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3-10-25 08:47:25김정주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3곳 중 1곳 불법행위 들통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고, 부당청구액 또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올해는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와 그 액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1만5056개소 중 13.1%인 1973개소에 불과했다.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로 액수는 총 137억88백만원이었다,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로 130억2000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인 268억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로 70억5200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3년 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3-10-25 08:30:59김정주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보료 50% 할인?"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으로 분류된 274만 세대 1043억원을 경감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7월 건보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679만 세대로, 약 3688억원에 달한다. 건보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이 기간동안 총 1021만 세대로 1650억을 경감 받았다. 이 중 건보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 세대로 1043억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동안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와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합계 2255만1000세대가 4527억원의 건보료를 경감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 경감 대상자 역시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어민 중에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400만원, 재산이 3억원,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 될 수 있는 7만 세대에까지 무조건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10-24 21:08:15김정주 -
매독환자 혈액, 2개월 아기에 수혈…안전관리 '구멍'대한적십자사가 매독 환자의 혈액을 유통시켜 생후 2개월 아기에게까지 수혈되는 등 안전관리에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혈금지 대상인 매독과 A형간염,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포함해 감염성 질환자 총 71명으로부터 총 177unit가 채혈, 이 중 135unit가 환자가에세 직접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혈 시 감염우려가 있는 매독과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 등 총 27명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중에서 총 31unit가 수혈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매독환자로부터 헌혈 받은 혈액의 경우,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수혈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적십자사가 질본에 전염병 환자의 명단을 받아 수시로 '헌혈 유보군'으로 등재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질본이 제공하는 전염병 정보는 5개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의 무관심과 부실관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수혈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더불어 양 기관 간 수혈감염 위험도가 높은 법정 감염병 환자 정보 공유, 질본의 '감염병 병원체의 수혈 감염위험도 분류'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2013-10-24 21:04: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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