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4:54:56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제약
  • 진바이오팜
  • 대규모
  • 임상

매독환자 혈액, 2개월 아기에 수혈…안전관리 '구멍'

  • 김정주
  • 2013-10-24 21:04:17
  • 신의진 의원, 질본-적십자사 기관 정보공유·사후관리 강화 촉구

대한적십자사가 매독 환자의 혈액을 유통시켜 생후 2개월 아기에게까지 수혈되는 등 안전관리에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혈금지 대상인 매독과 A형간염,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포함해 감염성 질환자 총 71명으로부터 총 177unit가 채혈, 이 중 135unit가 환자가에세 직접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혈 시 감염우려가 있는 매독과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 등 총 27명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중에서 총 31unit가 수혈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매독환자로부터 헌혈 받은 혈액의 경우,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수혈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적십자사가 질본에 전염병 환자의 명단을 받아 수시로 '헌혈 유보군'으로 등재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질본이 제공하는 전염병 정보는 5개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의 무관심과 부실관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수혈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더불어 양 기관 간 수혈감염 위험도가 높은 법정 감염병 환자 정보 공유, 질본의 '감염병 병원체의 수혈 감염위험도 분류'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