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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200만원 확대소득등급·상한금액 조정, 내년 1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200만원 확대되고, 12년 이상 낡은 차량에 대한 부과점수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해당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현행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지금처럼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3일까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와 소득상한액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등급과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된다.2013-11-07 12:1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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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일정 18~19일로 돌연 연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돌연 연기됐다. 국정감사에 연이은 일정이어서 회의준비기간이 부족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간사협의를 통해 당초 7~8일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를 인사청문회 이후인 오는 18~19일로 연기했다.2013-11-07 11: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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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법안소위 상정국회가 특례논란으로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환불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일원화하는 입법안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의원실은 7~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31개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산회되면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6일 의사일정을 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전날(5일) 잠정협의안 27개 법안 중 양승조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빼고,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5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정안건은 27건에서 31건으로 조정됐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료인 특례논란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폐기됐던 당시 임두성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입법안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기물 파손·손과, 점거에다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이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은 이처럼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해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가 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처리하도록 지급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양승조 의원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2013-11-06 15:03:13최은택 -
전경련, 병의원 투자개방·원격조제 정부 건의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격진료에서 더 나아간 원격조제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전경련은 6일 의료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6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원격의료 제한으로 U-헬스 발전 저해와 의료관광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을 위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제약에 대한 원격조제, 배송이 이뤄지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도 제안과제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투자자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없는 구조로 대내외 투자유인 감소, 한정된 자금조달로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제한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진출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외에 ▲대체의학 일자리 확대를 위해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 및 자격제도 도입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제한적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제한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2013-11-06 12:24:58강신국 -
리베이트 제재강화 '오제세법안' 심사대 오르는 데리베이트 수수자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징역형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 오제세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의원실은 7~8일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7개 법률안을 잠정 확정하고 해당 위원실에 통보했다. 6일 잠정안을 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오제세법안은 리베이트 제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소위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이 법률안을 논의했다가 심사를 유보했었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를 놓고 이견 있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조율한 단일안을 마련한 뒤 심사하겠다는 이유였다.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대한 병원협회의 반발이 여전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6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수정안과 함께 그동안 협의내용을 법안소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례상 6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고 이견을 제기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남윤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또다른 형태의 제재 강화입법안이다. 남윤 의원실은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오제세법안과 함께 심사해 달라고 간사의원실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지만 병행심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법안도 초점은 되겠지만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처리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3-11-06 12:24:30최은택 -
결제기한 4개월 내…구매액 10억 넘는 병원만 적용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가 적용대상을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원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제기간도 현 입법안보다 1개월 연장한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입법화 관련 병원협회 개선방안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 및 제안'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5일 서면자료를 보면,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금결제기간 장기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우선 대금결제기간은 1개월 연장해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을 의약품 매입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90% 이상이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연이자율은 금융비용을 고려해 월 0.6%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기존거래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원협회가 제안한 가칭 약품비지급개선위원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과 도매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신규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대금은 6개월 이후부터 1/2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운용방식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병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결제기간 현황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미하고 개별병원이 병원협회의 협조요청을 수용할 지 의문"이라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은 4개월로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연간 10억원 이상 의약품 구매기관을 대상(약국포함)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다. 또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거래금액은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양 협회와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3-11-05 12:25:00최은택 -
당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연내 처리 목표정부와 새누리당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단초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당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등 민생입법활동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치중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보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이다.2013-11-05 12:24:54강신국 -
식약처, 졸라제팜 등 4개 물질 마약류 지정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5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이다. 식약처는 틸라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된다.2013-11-05 09:27:5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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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실수입 과소추계, 국고지원액 줄이려는 꼼수?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해 덜 지급한 돈이 전체 국고지원액의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수입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고 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가 매년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 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10.3% 증액된 5조 3030억원을 편성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14% 5조 1865억원, 과징금 예상수입액 50% 72억원,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계를 보면, 2013~2017년 누계기준 약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이중 2014년에는 9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12년 기준 4조5700억원)에다가 보험 재정을 효율적 관리해 조달하고, 보험료인상율은 1.7%~2.6%선(2014년 보험료율 5.88%)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진료비가 연평균 8.2% 증가하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더 큰 폭의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처럼 보험료율 인상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향후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또는 국고지원 증가와 같은 수입관리 측면과 만성질환 예방같은 지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추계하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37조 464억원으로 추계했다. 2012년 보험료수입 실적(35조 8535억원)에 2년간 보험료율 인상률(2013년1.6%, 2014년 1.7%)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2013년 2분기까지 보험료 수입이 19조 9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점과 2012년 보험료 수입이 35조 853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최소 38조 5784억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율(1.7%)을 감안할 때 2014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2013년 보험료 예상수입액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 37조 464억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을 41조 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적정한 국고지원금액은 5조8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서 편성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5조 3030억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재정소요 1093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과소추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2010년~2012년 3년 동안 정부가 과소추계한 국고지원액은 총 1조 295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과소추계액이 국고지원액의 1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예산편성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3-11-05 06:24:51최은택 -
본인부담 과다징수액, 공단이 요양기관 대신 지급환자에게 과다 징수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대신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당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접수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 또 기간 내 확인요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때는 기한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과다징수 환불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체없이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대신 부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의무지급 주체가 요양기관으로 돼 있어서 부당금액을 제 때 내주지 않는 병의원과 환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갈등이 발생한다. 양 의원이 지급주체를 변경한 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요양급여 대상 확인요청의 방법과 절차, 과다본인부담금 지급대상과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결과에 대해 요양기관 뿐 아니라 확인요청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추가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피해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해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당징수해 환불결정된 금액은 올해 8월기준 총 19억7250만원 규모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억8942만원, 상급종합병원 5억3761만원, 의원 4억1002만원, 병원 4억610만원, 치과병원 2070만원, 치과의원 615만원, 한의원 23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도 단 한건 포함돼 2000원 환불 결정됐다.2013-11-05 06: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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