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한 4개월 내…구매액 10억 넘는 병원만 적용
- 최은택
- 2013-11-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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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복지부에 최종입장 전달...약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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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간도 현 입법안보다 1개월 연장한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입법화 관련 병원협회 개선방안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 및 제안'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5일 서면자료를 보면,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금결제기간 장기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우선 대금결제기간은 1개월 연장해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을 의약품 매입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90% 이상이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연이자율은 금융비용을 고려해 월 0.6%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매협회가 제시한 결제대금 논란의 '약사(略史)'를 보면 이렇다. 도매협회는 2007년 3월 복지부에 회전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또 2009년 6월에는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병원에 보냈고, 같은 해 10월 김진표 의원이 국공립병원 국정감사에서 결제기간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2009년 12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통해 보험약 대금결제 기간 의무화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10월에도 신건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결제대금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대금결제기간 단축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해법으로 약품비 직불제 도입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결제기간 자율개선 대신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이와 함께 개정입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기존거래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원협회가 제안한 가칭 약품비지급개선위원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과 도매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신규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대금은 6개월 이후부터 1/2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운용방식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병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결제기간 현황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미하고 개별병원이 병원협회의 협조요청을 수용할 지 의문"이라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은 4개월로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연간 10억원 이상 의약품 구매기관을 대상(약국포함)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다.
또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거래금액은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양 협회와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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