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출자 약사 50명이면 약국 50곳 개설 허용된다"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약사 10명이 출자한 법인약국이라면 최대 10개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들의 무제한 참여를 방지하기위해 최소 출자액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1법인 1약국'을 전제로 했던 그동안 논의 범위를 넘어선 데다가 사실상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정성호 의원, 유일호 의원 등이 17~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개정안은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 합명회사 등으로 달리 정했지만 '1법인 1약국 개설' 원칙은 고수했었다. 한편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4월중에는 입법예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013-12-16 12:25:00최은택 -
복지위 예산소위, 복지부 예산안 닷새째 계속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4차 회의를 이어간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만 벌써 닷새째 심사다. 예산소위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기간이었던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식약처와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다. 이어 곧바로 시행된 임시회에서도 예산소위는 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도 연기를 거듭 중이다. 만약 16일 예산소위 심사가 종료된다면 복지위는 다음날인 1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의결과를 상정할 예정이다.2013-12-15 10:04:48최은택
-
문정림 의원 "고혈압, 저나트륨 식습관 개선부터"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고혈압 예방 및 홍보교육 캠페인'을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했다. 식약처, 국민고혈압사업단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 국회 소속직원, 국회 방문인이 대상이었다. '자기혈압 알기, 소금섭취 줄이기' 등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고혈압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다. 우리나라 성인은 혈압을 올리는 중요 요인인 나트륨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4배 이상 섭취하고 있다. 문 의원은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정남식 세브란스병원장(연세의대 심장내과 교수)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에서 '고혈압 예방 관리 및 생활실천'을 주제로 손수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문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적극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새누리당 이인제, 남경필, 이주영, 장윤석, 이명수, 김성태, 권성동, 박성호, 류성걸, 김명연, 신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자리를 빛냈다.2013-12-15 09:43:30최은택 -
상병별 약품비 감소없는 의원, 인센티브 대상서 제외상병별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해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른 적정성 평가사업과 일관성을 고려 외래처방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현재보다 1개월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지급 제외대상 의원의 범위를 조정한다. 현재는 ▲반기 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기관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이 고시를 참조하는 다른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동일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2013-12-12 06:24:50최은택 -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대면진료 의무화원격의료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대면진료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10일 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밝혔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 대면진료, 초진제한 등이다. 우선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차단된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수정안을 보면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과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추가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해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2013-12-10 16:21:37최봉영 -
복지위, 주요 법률안 손도 못대고 정기국회 마무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단 한건의 법률안도 심사하지 못하고 10일 정기국회를 마감하게 됐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국회는 오늘(10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계속되는 정쟁 속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져 각 상임위는 막판 '벼락치기'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력조차 없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9일 식약처, 10일 복지부 등의 순으로 연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힘을 쏟았지만 법률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복지위는 당초 지난달 18~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31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발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 같은 달 12~13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은 여야 갈등에 더 한층 불을 붙였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문 장관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 주 취임 후 처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문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대리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정기국회는 종착역으로 치달았다. 복지위가 뒤늦게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조차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곧바로 이어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심사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 강화 입법안(이른바 오제세법),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 등은 내년 1~2월 중 임시회가 소집돼야 비로소 심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3-12-10 06:24:49최은택 -
복지위 위원 6명, 시민단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9일 2013년도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의원 등에 대한 시상을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우수의원은 총 80명으로 이중 복지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 3명, 새누리당 3명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우수의원은 ▲민주당 김용익, 같은 당 남윤인순 ▲새누리당 문정림 같은 당 신경림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운영위원회 우수의원에 뽑혔다.2013-12-09 11:09:31최은택
-
복지위 예산소위,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부터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심사대상이다. 예산소위는 9~10일 심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11일 오전까지 회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예산소위 심사결과는 오는 11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2013-12-08 11:49:00최은택
-
이낙연 의원, 10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의 우수국감상은 이번이 10번째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국정감사 내용과 태도,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등을 맡아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은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것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2013-12-08 11:40:10최은택 -
복지위 예산심의, 문 장관 대신 차관이 대리출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5일 오후 2시50분경 속개됐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상임위에 출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예산안 대체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이영찬 차관이 문 장관을 대신해 질의에 답했다.2013-12-05 15:00:2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3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4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5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6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7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8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