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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출자 약사 50명이면 약국 50곳 개설 허용된다"

  • 최은택
  • 2013-12-16 12:25:00
  • 복지부, 약사법개정 방향 설명...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약사 10명이 출자한 법인약국이라면 최대 10개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들의 무제한 참여를 방지하기위해 최소 출자액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1법인 1약국'을 전제로 했던 그동안 논의 범위를 넘어선 데다가 사실상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정성호 의원, 유일호 의원 등이 17~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개정안은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 합명회사 등으로 달리 정했지만 '1법인 1약국 개설' 원칙은 고수했었다.

한편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4월중에는 입법예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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