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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등 복지위 회부 법률안 9건 법제사법위 통과약사법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회부됐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9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검역법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화장품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인체조직안전관리법개정안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복약지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약국명칭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 및 제2군 법정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중 본회의에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2014-02-27 21:36:55최은택 -
대형병원 경증외래 17% 제한…병상증설 억제대형병원 병상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또 경증 외래진료는 1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전국 10개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해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써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증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 전문진료를 유도하도록 했다. 최근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해 그 비율이 1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것. 이밖에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해 유사·중복지표를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이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정신청은 7월 중 접수받고 선정결과는 12월에 발표한다.2014-02-27 12:2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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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한의계와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 노력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약계 단체와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단체별 정책현안을 듣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한의사협회를 찾아 김필건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4일 치과의사협회 방문이어 두번째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한의계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계와 국회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협회 측은 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의계의 역할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보건소 한의사 인력 문제나 한의학 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한의학 정책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약계, 간호계 등과도 잇따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2014-02-27 11:0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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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의료기관도 확대 조사를"제약·도매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실적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됐던 청구불일치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의료기관까지 확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약국 조사 과정에서 고의 혐의가 짙었던 기관들의 현지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시정 요구했다. 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부당금액과 비율, 현장 상황을 고려해 심평원에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고의 혐의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조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들 약국을 조사하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미뤄, 그간 진행해 온 현지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의약품관리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혐의 약국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는 청구불일치와 고의적인 대체청구 행위가 약국 외에도 의약품을 다루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약국 외에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조사계획도 함께 수립하라"고 주문했다.2014-02-27 06:14:57김정주 -
"복지부, 원격의료 반대하다 급선회"…졸속행정 비판"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복지부가 갑자기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날 서게 비판을 가했다.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국회의 질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하더니, 국민 생명을 볼모로 돌연 강력 추진하겠다며 180도 바꾼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복지부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파업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애당초 사회적 신뢰확보를 이유로 입법 반대했던 것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 원격진료 예약, 화상 상담과 진료, 인터넷 결제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강조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던 것을 분명히 반대했던 복지부가 불과 넉달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뒤집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인을 놓고 공청회와 시범사업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2014-02-26 17:26: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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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체 가능 '비급여 행위·재료'에 선별급여 적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에도 '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환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동일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 방식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요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선별급여 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제도 선별고시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26일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이면 '80', 100분의 50이면 '50'이라고 선별급여목록 '본인부담률'란에 기입한다. 또 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금액 등을 표시한다.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가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가령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을 보면, 현재 환자들은 100만~200만원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체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최고 8만원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장관이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을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공단부담금을 8만원으로 정했다면, 환자들은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란에는 환자부담금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을 기입한다. 선별급여목록에 '비고'란도 신설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 '비고'란에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고시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선별급여 항목은 공란으로 놔두면 된다. 이런 방식의 목록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선별급여 고시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표2'도 신설된다. '임상적 유용성'은 진료결과의 개선정도, 진료과정상의 개선정도, 환자측면의 개선정도,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여부 및 권고수준, 의료의 질 관리 필요여부 등으로 세부요소가 정해졌다. 또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 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취약계층 이용여부, 질병부담, 생존 및 후유장애 발생과 직접적 관련 정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관련 정도,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혼자부담이 큰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편의 증진목적의 의료 등이 적용대상이다. 비필수 의료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지원은 20%, 50%, 정액으로 제한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한다. 선별급여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영역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개편됐다. 선별급여 첫 적용항목들은 오는 4월경 고시될 전망이다.2014-02-26 12:24:56최은택 -
"103년 주치의 진주의료원, 도민 품에 돌려줘야"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진주의료원을 지역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성찰은 커녕 의료영리화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착한 적자' 운운하며 정상화 시늉만 냈지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의료원 활성화는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국회 공공의료정상화특위에서 통과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에 힘 쏟기는커녕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의료 공공성마저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도는 103년 동안 주치의 역할을 해온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민들의 품에 되돌려주고, 정부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2-26 11:4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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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의료영리화 정책 폐기하라"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경상남도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사법절차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 9명은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1년을 맞아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폐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상남도에는 재개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폐업 상태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의료 발전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공공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은 따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정조사에 불출석해 검찰에 고발된 홍 지사에 대한 사법절차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익, 김경협, 김성주, 남윤인순, 유대운,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 정진후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2014-02-26 10:5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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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료 질담보·효율성 지향해 수행하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들과 1년에 한 번씩 벌이는 수가협상에 대해 국회가 의료의 질을 담보해 보상 효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국산 제네릭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사회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에 시정 요구했다. 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 당시 약가적정화방안과 관련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저가 제네릭 활성화 등에 주목하고 수가협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공단 측에 물었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협상결과와 간극이 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행 평가가 곤란하거나 의미없는 부대조건이 남발돼 소모적이고 수가 인상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공단 측에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성을 주문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상 효율성을 지향하라는 것인데, 유형별로 지불에 의료의 질과 합리성을 접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약사회가 재정절감을 대명제로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을 합의한 바 있어, 유형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조제 부대조건 결과는 수가협상 일정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지면서 달성 기간을 감안해 올해 공단-약사회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던 데다가,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효율적인 재정절감 기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에게 최근 발주해, 병의원과 약국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강구하고 보상의 효율성을 찾을 방침이다.2014-02-26 06:14:57김정주 -
약품대금 4개월 의무지급법 국회처리 장기화 조짐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입법안 처리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장기전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소위 위원들은 약품대금 결제 관행을 봤을 때 결제기한을 법제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중소병원 도산 우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병원들의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일만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추후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해 와야 재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입법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 상한은 20%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중재안에서 의무지급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에는 4개월 이내 지급기한 의무규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2014-02-24 14:08: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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