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복지위 회부 법률안 9건 법제사법위 통과
- 최은택
- 2014-02-27 21:3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영유아보육법은 소위원회서 검토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반면 함께 회부됐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9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검역법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화장품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인체조직안전관리법개정안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복약지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약국명칭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 및 제2군 법정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중 본회의에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필수예방접종에 폐구균 추가…마약류 수출입 승인
2014-02-21 12:24
-
'온라인약국' 명칭 과태료…동물약도매 창고축소
2014-02-21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6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7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10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