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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일반약까지 DUR 의무점검" 수정의견 제시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 의무화 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률에는 의약사에게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만 부여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대사의약품은 동일성분의 주사제, 일반의약품까지 포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DUR의무화법(약사법)에 대해 이 같이 수정검토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시했다.법안소위는 오늘(20일) 이 개정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19일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법률안을 보면, 먼저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병용금기, 동일한 성분 중복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방.조제 또는 판매해야 한다.동일성분으로 규정해기 때문에 동일투여 경로 뿐 아니라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도 대상이다.전문위원실은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처방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복지부 장관이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했다.여기다 복지부는 수정의견으로 복지부장관이 DUR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또 법률시행일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무위반 시 제제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법안소위 위원들은 이 의원 개정안과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복지부 수정의견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그러나 DUR 수가신설, DUR 제도 선평가 등 의료계의 요구가 적지 않아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의사협회는 수정수용 의견으로 "DUR 점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가중,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고,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병원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DUR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등의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정책수용 비용 등 지원책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정책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내놨는 데, 전문위원실 수정의견과 일치한다.법제처는 "의약품 안전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4-02-20 06:14:52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법안 2월 임시회 통과 청신호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 신설안도 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는 불투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피해구제 부담금 기준 등을 정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병합심사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오늘(19일) 저녁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같은 당 김명연·문정림 의원,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보상기준 등을 담은 내용이다.또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제약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법안소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류지영 의원 법률안을 기본으로 최동익 의원의 법률안을 일부 반영해 심사를 마쳤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추가된다.또 식약처장은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또는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으로 약물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했다.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기본부담금 징수금액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등에 비례해 부과되는 데, 전년도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국회 전문위원실은 부담금 예상납부액을 업체별 생산·수입액의 0.0546~0.0681%로 추정했다.여기다 제약사는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방생,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 장애보상일시금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이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 및 감정 시 신청인 또는 제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한편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도 이견 없이 심사를 마쳤다.반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김명연 의원 입법안은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일단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7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 이들 4개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소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할 예정이다.2014-02-19 12:24:57최은택 -
의약정, 요양기관 건보증 확인의무 입법안 '블로킹'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부정적'요양기관이 진료나 조제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벽에 부딪혔다.의약단체 뿐 아니라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실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최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증 무단도용과 대여를 최소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강보험 가입자 병력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최근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878명, 13만6000건으로 환수결정금액은 38억원 규모였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만으로는 부정사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공감했다.더 나아가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과 IC카드가 내장된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그러나 의약단체는 물론 복지부까지 이 법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입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복지부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기관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해도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게다가) 100만원의 소액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부정수급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일선 진료현장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는 과도한 제제"라고 덧붙였다.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무와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법률만능적 접근방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전문위원실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규범적 정당성 뿐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기타 전자적인 본인확인(IC)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2014-02-19 06:14:49최은택 -
"의정협의, 정부-의료계 일부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민주당이 의정발전협의체 합의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특위는 먼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논의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지켜봤다"고 운을 뗐다.특위는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원격의료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밀어붙였고, 영리 자법인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계다는 초법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어 "이번 협의결과도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정부의 강행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며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만 있을 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특위는 또 "이번 합의결과는 의정협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데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특히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과 같은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4-02-18 18:1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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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운·명찰 미착용 시 과태료 폐지 입법 타당"위생복(가운) 미착용이나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등에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하고, 위반시 최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또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외시켰다.위임된 내용은 약사(한약사, 실습생 포함) 위생복·명찰 착용,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등이 해당된다.다시 말해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을 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고, 위생복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규제"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정부도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복지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정명령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또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행정처분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다.전문위원실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부과 이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실효성 확보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전문위원실은 다만 "시정명령의 주체와 범위, 시정기간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약사법령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과태료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위생복이나 명찰 착용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생복 착용이 약사 등의 자격이나 자질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제재일 수 있고, 유사직능에는 위생복 착용이 법령에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또 "하위법령에 의무를 위임하고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의무를 규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한편 정부는 위생복(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약사법령을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채택해 연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로 정한 바 있다.2014-02-18 06:14:53최은택 -
원격의료 허용, 장애인 위한 논리로 국면 전환?원격의료를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의 권리문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행사가 마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소외계층의 원격진료 도입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갖는다.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인프라 보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는 의료소외계층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장애인 입장에서 원격진료 허용 필요성을 제기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제발표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맡는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 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국장,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장애인연맹 이영석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한다.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원격의료 법률화에 있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날 모인 귀중한 의견들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원격의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2-16 19:3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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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개선 건보료 인상, 민간보험 인하와 연계해야"3대 비급여 개선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민간보험료 인하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만약 건보료와 민간보험료를 동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략 추산해봐도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이 1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민간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서 "민간보험료 인하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건보료 인상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민간보험료 인하와 동시 추진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호협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서 "급여확대 때 같이 검토가 이뤄지도록 금융위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2014-02-14 11:3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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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작년 3조6446억원 당기수지 흑자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조원 이상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5조1733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렸고, 이중 41조5287억원을 지출했다. 3조6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를 낸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남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1년 63.0%, 2012년 6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3조원대의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대비 결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당기수지는 당초 1조 4118억원 흑자였다. 2012년에도 1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3조 1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공약이행과 특정질환자를 위해 더 지출하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지원을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14-02-14 10:4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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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등 4대보험료 납기일 저녁에 내면 연체금 3%?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납기일 저녁 늦게 입금할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체 처리되지 않아 부당하게 3%의 연체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은행마다 자동이체 마감시간이 달라서 생긴 문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14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남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자동이체 인출시간'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오후 5시, 상호저축은행 오후 5시25분, 경남은행 오후 5시30분, 신용협동조합 오후 6시 등 은행별로 마감시간이 제각각이다.자동이체 인출 마감시간을 넘겨 부족한 잔고를 입금하게 되면 납기일내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남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인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시도 이후 예금 잔액이 새로 존재해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납기일에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아 연체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남윤 의원은 "이로 인해 4대 사회보험료 낙전수입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입자가 예금거래명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료 금액 잔고유지 사실을 입증하면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2014-02-14 10:29: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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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감안 민간보험료 인하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해 민간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3일 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면 신규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금액만큼 민간보험사는 이득을 얻는다"며 "3대비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등 보장성이 줄어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대 비급여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 보험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급여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4-02-14 10:19:23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