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결국 급여 일부 제한…환수금액은 미확정
- 최은택
- 2014-05-14 18:1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2시간 공방 끝 결론…환수결정액은 복지부에 공 넘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이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제한되게 됐다. 약품비도 원칙대로 환수조치된다. 대신 환수결정금액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급여제한은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논란은 600억원 환수금액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집중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방 끝에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기간,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환수금 산정과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인 데, 실제 환수금액은 동아제약 측의 추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건정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다음달 1일부터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위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환수금액 산정과정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선별급여 첫 도입
2014-05-14 18: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