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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 핑계로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중단하라"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언급한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 수출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3자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보험사-병원 간 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보험사-병원 복합기업을 만들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어서 결국, 국내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역시 국내 환자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 반발이 심하자 해외 환자 대상으로 우회로부터 마련하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성과 효과성 없는 원격의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보건의료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정보 유출,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사실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만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일 뿐"이라며 "의료수출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2015-03-19 12:2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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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금 설치입법 추진...말기암환자 지원말기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지원, 의료기관 완화의료 제공 시설 설치 자금 융자 또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 향상과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다.2015-03-17 22:01: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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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전 식약처장, 여당 재보선 후보 확정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29 국회의원 재보선 광주서구을 선거 여당 후보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16일 정 전 처장은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2015-03-17 09:3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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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영 인계점 충남에 5곳 신규 건설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사업 관련, 충남지역에 인계점 5곳을 신규 건설할 7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계점은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 착륙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닥터헬기'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수 있다. 대상지역은 보령 오천면 2곳, 당진 석문면, 서산 팔봉면, 태안 안면도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남지역 취약지에는 제대로 된 헬기착륙장이 없어서 닥터헬기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인계점 신규건설, 다시 말해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착륙장 확충 필요성을 느껴 복지부에 요구한 결과, 국비지원 확정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헬기장 건설로 인해 충남지역 취약지역도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3-16 14:27:59최은택 -
"의사-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 폐기해야 마땅"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 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5-03-12 12:24:53최은택 -
부과체계 당정협의체, 기획단 제안 7개 모형 검토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고 현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연세대 정형성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획단이 건의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 등 3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과 7개 모형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양한 모형별로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과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 영향 등을 치밀히 분석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 7가지 모형을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체는 오는 20일 오전 3차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논의하기로 했다.2015-03-06 13:2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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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사유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제외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5일 오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보험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로 판시했고,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해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5-03-05 12:24:55최은택 -
고소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액 축소 추진농어업인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건보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2년 소득 1억원 이상인 717세대가 15억 4000만원, 2013년에는 912세대가 20억원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차등지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1구간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2구간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하는 방식이다. 3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다 현재 지침으로 시행 중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확대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농어촌의 정의를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를 추가하는 내용이다.2015-03-05 12:0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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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원 후원금 '친박' 김재원 3억1천만원 최고[중선관위 2014년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집계] 19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적게는 3800만원대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친박 실세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억1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 반면,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3800만원대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19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구 통합진보당 포함)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총 3억1066만원을 모금해 최고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억8038만원을 모금해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2억323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2억227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2억127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지난해 3875만원을 후원받아 복지위 전체에서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다. 복지위 소속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억7416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았으며, 문정림 의원 1억5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626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556만원으로 집계돼 의약사 출신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2억189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2억1733만원을 각각 후원받았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억3654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억3088만원, 무소속 정의화 의원 7407만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4232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2015-03-04 12:24:57김정주 -
병용금기 62개 조합·연령금기 8개 성분 신설 추진병용금기에 62개 성분조합, 연령금기에 8개 성분이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62개 성분조합이 추가된다. 실로도신-클래리스로마이신, 리바록사반-아타자나비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바나필 18세 이하, 아루나비어 3세 미만, 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 사용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3-04 12:24:5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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