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출 핑계로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 김정주
- 2015-03-19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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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박근혜 대통령, 민생파탄 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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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언급한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 수출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3자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보험사-병원 간 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보험사-병원 복합기업을 만들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어서 결국, 국내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역시 국내 환자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 반발이 심하자 해외 환자 대상으로 우회로부터 마련하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성과 효과성 없는 원격의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보건의료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정보 유출,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사실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만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일 뿐"이라며 "의료수출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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