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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 폐기해야 마땅"

  • 최은택
  • 2015-03-12 12:24:53
  • 안기종 대표, 논쟁 종식하고 '라포' 형성에 힘써야

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

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개정안 요약

& 983166;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2012.12.17)

- 발의자: 이학영ㆍ박완주ㆍ도종환ㆍ이목희ㆍ진성준ㆍ전병헌ㆍ박남춘ㆍ오제세ㆍ문정림ㆍ신경림ㆍ신의진ㆍ인재근ㆍ양승조ㆍ김명연ㆍ김희국, 김성주 의원(16인)

- 개정안: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 983166;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2013.12.4.)

- 발의자: 박인숙ㆍ이낙연ㆍ이주영ㆍ김태원ㆍ이만우ㆍ송영근ㆍ정희수ㆍ안홍준ㆍ김장실ㆍ강은희 의원(10인)

- 개정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 983166;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환자단체 수정의견

- 제안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

- 개정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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