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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 송파병 총선 출마 공식 선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민주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거여동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송파병에서 꼭 승리해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 살림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송파는 강남, 서초, 강동 등 서울 동남권벨트의 핵심지역"이라면서 "송파병에서부터 새누리당 바람을 차단해 수도권 총선승리의 교두보가 되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을 지내는 등 여성·시민사회운동의 중심에서 30여년 간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약 중이다.2016-01-14 13:40:32최은택 -
정의화 의장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도입 필요"정의화 국회의장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전문의사가 이런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 의장은 1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메르스 사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정보 공유,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고,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국가의 입법,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6-01-14 12:14:55최은택 -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 합의 파기 사과부터 해야"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건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이라면서, "합의를 파기한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준위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14일 대통령 담화관련 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행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2016-01-13 15:3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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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국회통과 환영…치료비없어 악용우려 잔존"'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들이 환영 입장과 함께 경제적 이유로 가족들이 악용할 가능성 차단 등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암 환자에게 국한돼왔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국회 통과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법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번 계기로 양 법이 하나로 통합돼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해 그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이 법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법에는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마저 잃은 경우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임종과정에 있을 때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표시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맹점을 안고 있다.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환자 가족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고, 가족 전원의 범위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되고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이다. 남용 방지책으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까지 삭제한 것 또한 불안함을 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연명치료 중단 자체를 생명권 본질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계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연명치료중단 등 결정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의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이 관련 환경조성과 함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6-01-13 12:14:54김정주 -
식약처, 공무원 직급 일부 상향조정…직제개편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의 직급 일부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상향한다. 안전평가원은 5명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조정한다. 12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제개편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식약처 목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찬반여부와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2016-01-12 18:42:55이정환 -
문정림 의원, 서울 도봉갑 총선 출마 공식 선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도봉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 이전이지만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더라도 도봉갑 지역은 변화가 없는 지역이어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마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와 사랑, 용기를 지닌 정치인,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전문가, 착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가치 등을 지키며 지난 3년 7개월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도봉갑 지역에서 이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1-11 11:4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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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매우 뜻깊은 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 우여곡절 끝에 '웰다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우 뜻 ??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김 위원장의 법률안과 다른 6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2016-01-10 19:2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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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손실액 징수법 통과…제약사 등 적용대상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허위자료 등을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상금 심사위원 수를 최대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 급여결정 절차가 법률에 규정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제약사 등의 일정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은 월활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됐고, 건강보험료 2차 납무의무 대상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이 추가됐다.2016-01-08 17:09:36최은택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지속하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른바 ' 웰다잉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 관리체계 등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지속 또는 결정을 제도화했다. 또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증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적용대상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은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 자문, 가정형)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2016-01-08 16:45:53최은택 -
환자 연명의료 결정 '웰다잉법' 법사위 통과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2016-01-08 15:4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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